판매기간:2006-07-01 ~ 2007-03-31
무)교보실버케어보험
교보생명 약관자료
_dtc_pdf_mm_(무)교보실버케어보험(2006.04)02.pdf
제16조 ("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보험대상자(피보 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에 해 당되고 동시에 제2호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일상생활장해 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2. 다음 (가)~(라)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가) 식사하기
(나) 화장실 사용하기
(다) 목욕하기
(라) 옷입기
② 제1항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일상생활 기본동 작" 유형 및 "타인의 완전한 도움" 판단기준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합 니다.
③ "일상생활장해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해 객 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하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일상생활장해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제1항에서 정한 "일상 생활장해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보영소 |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판매기간:2006-07-01 ~ 2007-03-31]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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