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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료비 공제(연말정산 )궁금한게있어서 그럽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갑 이라는 사람이 2009년 동안 받은 총 급여는 43,000,000원 이고 의료비로 지출한 총액은 5,000,000원 일경우
을 이라는 사람이 2009년 동안 받은 총 급여는 18.000.000원이고 의료비로 지출한 총액은 5,000,000원일경우
갑과 을은 각각 얼마식을 받게 되나요? 수학공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총급여 3% 뭐라고하는데 뭔소린지잘모르겟음)
갑과 을 총 의료비는 갑과 을이 3백만원 사용을 했고 나머지 2백만원은 갑과을 동생되시는분이 사용한 의료비임
제일중요함 ( 갑과 을 동생분은 지금 현재 소득이없고 .... 암수술을 받은사람임
암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이 해당이되기대문에 장애인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백만원 **장애인공제 2백만원 ***병원비 2백만원냄 )계산을어덯게 하는건지 전혀모르겟음
저 바보 맞죠 ㅎㅎㅎ 죄송합니다 쌩뚱맞는질문을 해서 답변 달아주실거죠 .....
의료비공제는 월급많이받는 사람한데 몰아 주는게 좋은건가요ㅗ?
실비 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의 소득공제라는게 무슨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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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선.. 총급여의 3%설명해드릴께요.. 갑의 총급여 3%는 43,000,000*0.03=1,290,000원입니다. 병원비로 지출한 지출액이 5,000,000원이므로 의료비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만약.. 병원비 지출액이 1,290,000원이하라면.. 의료비공제는 못받구.. 현금영수증처리하셔서 받으면되구요..갑과을 본인 의료비 3백만원, 장애인 사용 의료비 2백만원은 전액공제 대상입니다. 인적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죠..
갑과 을이 가족이 아니고 동생들이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갑의 의료비 지출은 전액공제 대상이므로 500만원-129만원=371만원이 공제될꺼같구요..
을의 경우도 전액공제이므로 500만원-54만원=446만원이겠네요..
갑과을이 다 가족일경우 중복으로는 공제 못받으니까.. 한분에게 몰아줘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여기까진.. 자세히 모르겠지만..여튼.. 의료비 공제는.. 세금 많이 나오는 쪽으로 몰아주심이 맞는거 같은뎅..ㅋ 이상 허접 답변이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여기서 의료비 공제 민감사항은 실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받는데 이론적으로 배우자(을)의 의료비를 갑이 공제받지는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구분이 안 된 상태라면 갑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실비보험으로 보험금 받은 것은 의료비지출여부와 무관합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