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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있는 보험인이 그립다
 
 
 
카페 게시글
▶재테크.재무상담Q&A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질문올립니다
김고은 추천 0 조회 123 10.01.21 16: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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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1 17:04

    첫댓글 우선.. 총급여의 3%설명해드릴께요.. 갑의 총급여 3%는 43,000,000*0.03=1,290,000원입니다. 병원비로 지출한 지출액이 5,000,000원이므로 의료비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만약.. 병원비 지출액이 1,290,000원이하라면.. 의료비공제는 못받구.. 현금영수증처리하셔서 받으면되구요..갑과을 본인 의료비 3백만원, 장애인 사용 의료비 2백만원은 전액공제 대상입니다. 인적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죠..
    갑과 을이 가족이 아니고 동생들이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갑의 의료비 지출은 전액공제 대상이므로 500만원-129만원=371만원이 공제될꺼같구요..
    을의 경우도 전액공제이므로 500만원-54만원=446만원이겠네요..

  • 10.01.21 17:06

    갑과을이 다 가족일경우 중복으로는 공제 못받으니까.. 한분에게 몰아줘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여기까진.. 자세히 모르겠지만..여튼.. 의료비 공제는.. 세금 많이 나오는 쪽으로 몰아주심이 맞는거 같은뎅..ㅋ 이상 허접 답변이었습니다..

  • 10.01.21 17:27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여기서 의료비 공제 민감사항은 실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받는데 이론적으로 배우자(을)의 의료비를 갑이 공제받지는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구분이 안 된 상태라면 갑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실비보험으로 보험금 받은 것은 의료비지출여부와 무관합니다.

  • 작성자 10.01.21 19:49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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