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당(CCB) 4.7% 인상... 6세 미만 350달러, 6~17세 295달러 증액
GST 환급제도... 부부 최대 650달러, 자녀 1인당 171달러 추가 지급
저소득층 근로자 혜택 확대... 독신자 1천428달러까지 지원
연방정부가 2025년 복지 지원금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녀수당부터 물가지원금, 연금까지 주요 지원 제도의 혜택이 확대된다.
캐나다 아동수당(CCB)은 4.7% 인상된다. 6세 미만 자녀는 연간 최대 7천787달러, 6~17세는 최대 6천57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으로, 지급일은 1월 20일과 2월 20일이다.
캐나다연금(CPP)의 65세 수급액은 월 최대 1천364달러로 책정됐다. 연금액은 기여 기간과 금액, 수급 시작 연령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되며, 과세 대상이다.
물품용역세(GST) 환급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지급된다. 독신자는 최대 496달러, 부부는 65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 자녀 1인당 171달러가 추가된다. 첫 지급일은 1월 3일이다.
캐나다 근로수당(CWB)도 확대된다. 저소득 독신자는 최대 1천428달러, 가정은 2천461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소득에 따라 추가로 737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월 10일부터 지급된다.
연방정부의 탄소세 환급제도(CCR)는 주별로 차등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앨버타주가 분기당 450달러로 가장 많고, 온타리오주 280달러, 사스카츄완주 376달러, 뉴브런즈윅주 190달러, 노바스코샤주 206달러,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220달러,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298달러다.
BC주는 연방정부의 탄소환급금 대신 주정부의 기후행동 세액공제(Climate Action Tax Credit)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개인 연소득 6만1천465달러 미만, 4인 가족은 연소득 9만4천845달러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해 GST/HST 환급과 함께 지급되며, 입금 시 연방정부 명의로 표시된다.
온타리오주는 트릴리엄 혜택을 통해 에너지·재산세 공제, 북부 에너지 공제, 판매세 공제 혜택을 1월 10일과 2월 10일에 제공한다.
앨버타주는 아동가족수당을 2월 27일 지급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가구 소득이 2만5천935달러를 초과하면 지원금이 감소하고, 4만3천460달러 미만까지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