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정치인이 반대하는 목사에게 말했다.
"사형 제도가 없었다면 당신은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요. 만약 예수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받았다면 기독교가 존재했겠소?" 예수의 사형 집행과 부활 덕분에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우스개 소리지만 그런 논리라면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한 재판관이자 유대 로마 총독 빌라도(Pilatus)도 예수와 함께 기독교 1등 공훈자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어쨌든 살인자도 아닌 무죄의 예수에게 사형 판결, 집행한 건 막대한 대죄(大罪)다.
그런데 '살인자는 사(死)'라는 '법삼장(法三章)' 1조는 예수 이전 중국 한(漢)나라 고조 때부터의 법 상식이고 법 감정이며 결정적인 용어의 오류는 또 '살인자는 死'라는 그 말부터다.
'죽을 死'가 아닌 '죽일 殺'이고 '사형'이 아닌 '살형(殺刑)'이다.
'생사여탈권'이 아닌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인 것처럼….
'사형 집행'이라는 말도 당연히 '살형 집행'이다.
사형 선고를 하고서도 집행하지 않는 불법은 바로 '살형'을 '사형'이라고 잘못 쓰는 용어로부터 비롯된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든다.
최근 안산에선 목이 없는 사체와 불에 탄 변사체가 발견되는 등 살인사건이 빈발한다는 보도다. 단호하게 묻고 싶다.
사체의 목까지 자르는 끔찍한 살인마도 과연 사람이냐고.
'살인마'의 '살인'에 '마귀 마(魔)'자가 왜 붙는가.
결코 인간 격(格)과 급(級)이 아닌 마귀, 악귀, 악마라는 거다.
사체의 목을 자르는 그 손이 다름 아닌 '마수(魔手)'라는 거다.
'마귀 魔'자는 산스크리트(梵語) '마라(魔羅)'의 준말이지만 중국에선 '아주 횡포한 악인'을 '마군(魔君)'이라 부른다. 마귀를 임금 또는 '자네' '그대'라고 부르는 격 아닌가.
살인에다 목까지 자르는 극악무도한 마귀가 잡혀도 뼛속까지 인권주의로 물든 '자판기형 판사'는 '당초부터 살의는 없었던 돌발적인 치사죄 운운' 하며 10년 15년을 선고할 참인가.
'사형시키라'는 법정 밖의 노호(怒號)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마수로 어린 의붓딸을 살해한 계모도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라고 판결하는 판사들이 아닌가.
그런 판사들이 혹여 사형 판결을 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이자 그 또한 불법이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