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남긴 유언에 따라 집행되고, 유언이 없었다면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순위 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민법에 상속받을 자의 순위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상속받을 재산의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 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각자 취득할 재산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협의상속이라고 하며, 의견차로 인하여 협의상속이 안될 경우, 법정상속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협의상속절차를 통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 것이 무주택자인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가장 유리합니다.
주택의 경우, 상속이니 독립세대인지, 무주택자인지에 따라 관련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독립세대인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6개월 이후 처분 시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한편, 피상속자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 예를 들어 혼인한 아들이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에서 부모와 1세대를 구성해 같이 살다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속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부친의 사망 전에 자녀와 부모가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한 상담은 상속개시 후 절차진행에 앞서 반드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상속인원 및 각 상속인원들의 주택소유여부, 세대구성여부(주민등록 기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상담을 받은 후, 절차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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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작년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동상속인이 어머니와 저희 4남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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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살고 계신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어머니가는 살고계신 집에서 막내딸과 같이 10년이상 같이 살고 계신데요,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전에 그러하셨고, 어머니도 4남매중 결혼도 안하고 집도 없는 막내딸에게 집을 상속하고 싶어하십니다
그외에 자녀들은 다 자기소유의 집을 갖고 있어서,
그 아파트는 2억5천만원이 안되는 32평 아파트인데
상속세가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에게 상속할경우 상속세가 없고 취득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막내딸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나 취득세가 더 많아지나요?
아니면 집이 없는경우 같은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