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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66
1. 내가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9번을 저지르면,
149회 * 5년징역 = 7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관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제출한 서류에 대한, 대법원 결정문을 받아보면,
'각하' '기각'
3.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국민의 세금으로 대법관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6.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징계대상 법관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7. 그리고,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8. 범죄자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 대법관들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0.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대법관들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1.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2.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3.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4.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형 조직범죄', '코리안 커넥션' 입니다.
15. 현 제도 내에서는,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16.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