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선 초기의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②
①노비는 보인으로서 군사비용을 부담하였다.
②향리는 잡색군에 편성되어 유사시 향토를 방어하였다.
③정병은 군역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다.
④양인개병의 원칙에 따라 모든 양인은 현역에 복무하였다.
-->다른 건 오답인 줄 알겠는데, ②번이 헷갈립니다. 잡색군에는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등이 소속되어 있다고 한 걸로 봐서 서리(=향리)이기에 잡색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군역의 면제대상에 현직관료과 학생, 향리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2. 조선 세종 때 제정된 연분 9등과 전분 6등에 관한 설명이 바른 것은? ①
①연분의 등급이 같은 토지는 1결당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였다.
②전분의 등급이 높을수록 1결당 조세액을 더 많이 부담하였다.
-->전분 6등법과 조세액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분의 등급이 높을수록 조세액이 많아지는 건지, 낮을수록 조세액이 낮아지는 건
지, 아니면.......??
3. 다음은 고려와 조선의 일부 신분계층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고려-(가)군, 현민 (나)향,소,부곡
조선-(다)농민,장인,상인 (라)신량역천
①(가)는 (나)보다 공물부담이 무거웠다.
②(가)와 (다)는 과거 응시자격이 없었다.
③(나)와 (라)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④고려의 백정은 (가)에, 조선의 백정은(라)에 속하였다.
-->신량역천 양인 중에서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백정은 천민에 속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에, ④번이 답이면 신량역천에 백정도 소속되는건가요? 그리고 백정도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인가요?
첫댓글 1. 모르겠어요
2. 만약이라고 하고 전분1등급을 100평 가지고 있음 100두 전분 6등급을 100평 가지고 잇음 50두 이런식
3. 백정은 식량역천보다는 천민에 속한다고 하는데,,,이상함,,,
암튼 천민중에서도 노비만 상속매매 가능합니다
신량역천은 신분은노비가아닌데하는일이천하다는뜻인걸로알고있는데..실제로천민취급받았다는얘기 그래소노비처럼매매는안되죠
헷갈리네요..^^; 답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