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재평가에서 재평가잉여금 인식후 차후연도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차)재평가잉여금 xx (대)이익잉여금 xx 라고
분개를 해 주었는데
재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나중에 재평가잉여금이 발생한 경우는
따로 분개처리를 하지 않고도
감액된 금액으로 분개를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올려주신
제2장 유형자산2_작업후0513.pdf 파일의 31쪽 처럼요.
x1년 재평가손실 40,000 원인데 x2년 재평가이익으로 30,000원 잡아서요.
강의 들었을 때는 이해도 되었던거 같은데
복습할 때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재평가이익을 3만원 인식해야 향후 재평가잉여금 대체금액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강의에서 하였으며 이것이 기억이 안나면 강의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이상은 댓글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다시 한 번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 찾아서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