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수년 혹은 수십년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범죄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택하게 되는 것은 법에 의지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집에 무단 침입했으면 주거침입죄로, 구타를 당하면 폭력죄로, 남치를 당하면 체포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엔 단지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고소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법은 스토커를 벌금형 혹은 구류 정도로 처벌하고 있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9년 5월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제 15대 국회가 임기만료 됨에 따라 자동폐기 된바 있고 그 이후로 2003년 10월에 이강래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5명은 스토킹 예방과 처벌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사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의 '스토킹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규정한 스토킹과 애정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법안은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미행하는 행위, 편지 전화 팩스 들을 이용해 일방적인 애정표현이나 협박 등을 전달하는 행위, 특정한 물건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눈에 띄는 처벌규정으로는 100m 접근금지명령이 있다.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친고죄를 적용 1년 이하늬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렇듯 법안상정이 시도되고 있으나 입법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물리적인 유형으로 가해진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스토킹은 피해자에겐 '피를 말리는 공포'지만 법적으로는 처벌근거가 없어가 단순히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다.
※ 스토킹 대처법
1. 처음 스토킹을 인식하는 시기에 단호하고 분명하며 즉각적으로 '그만뒤'라고 말을 해야 한다.
2. 스토커를 말로 설득해서 스토킹행위를 포기하게 만들지 말고 만나지 않는 것이 상택이다. 왜냐하면 스토커는 설득하는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하니까 긴이야기가 필요없다.
3. 주변의 사람들 특히, 부모, 가족, 친구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스토커가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달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 나서면 정말 세상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응하지 말고 혼자 다니면 안된다.
5. 형사입건 할수 있는 증거능력을 확보한다( 의사진단서,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