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 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 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생략)
다. 예금성 상품(생략)
라. 대출성 상품(생략)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 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 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 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시행일:2021. 9. 25.] 제1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엥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⑥ (생략)
⑦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기간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 을 말한다. <신설 2022. 12. 8.>
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
①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②~⑤ (생략)
⑥ 영 제13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계ㆍ제휴서비 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별표3] <고시 2022. 7. 20.>
설명사항(제1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1. 보장성 상품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나. 보험료 납입기간
다.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에 각각 금융소비자에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및 산출근거. 이 경우 그 금액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라. 일반금융소비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및 같은 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각각 위반한 경우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마.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는 자를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포함 한다)
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생략)
2)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하는 보장 성 상품 : 판매ㆍ제공 또는 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매와 별도로 일반금융소 비자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할 수 있거나 그 계약의 피보 험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사실
3) 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 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는 보장 성 상품 : 다음의 사항
가)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아지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한다) 및 산출 기준 나) 보험료 중 사업비(계약을 체결ㆍ관리하는데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 등을 뺀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영되거나 적용이율이 적용된 다는 사실 및 그 사업비 금액(적용이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
4) 65세 이상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및 이에 준하는 공제 : 65세 시점의 예상보험료 및 보험료의 지속납입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금융상 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되지 않는 보장성 상품 : 위험보장 내용이 동일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는 다 른 보장성 상품
6) 일반금융소비자에 배당이 지급되는 보장성 상품 : 배당에 관한 사항
7) 계약 종료 이후 금융소비자가 청약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알 리지 않고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보장성 상품 : 가입 조건 및 보장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워 민원이 빈발 하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제공과 관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특히 유의해 야할 사항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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