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5대골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01 보험약관자료 판매개시일 2021년 1월 1일 메리츠화재 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28(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별표28】 5대골절분류표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01 보험약관자료 - 판매개시일 2021년 1월 1일 - 메리츠화재 보험약관자료
1.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상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깸손상 S07 2. 목의 골절 S12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S22.0~S22.1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대퇴골의 골절 S7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상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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