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해외주식 투자시 해당 국가의 제도,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민원 사례 ①]
□안○○는 미국주식 종목 ◈◈◈를 지인과 각각 ◉◉◉◉증권에 동일가격으로 주문하였는데, 지인의 주문만 체결된 것은 부당
◦해당 증권사의 주문체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요구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현지 증권사가 거래량, 호가 등을 감안하여 별개의 증권거래소에 각각 주문을 전송하여 집행한 것으로, 동 내용을 외화증권 거래설명서에서 안내하였음이 확인됨
[민원 사례 ②]
□김○○은 ☆☆증권에서 해외주식의 병합 일정 등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권사 시스템 문제로 3일간 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보상을 요구
➡증권사가 해당 주식의 병합 사실을 문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권리내용 반영 후 거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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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시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 등이 우리나라와 상이하므로 개별증권 거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제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국내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거래소(한국거래소)에 주문이 집중되는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주문을 내면 현지 증권사가 다수의 증권거래소 가운데 거래량, 호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미국주식 주간 거래의 경우에는 정규거래소가 아닌 美 SEC 등이 승인한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식분할 및 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는 해당 권리내용이 반영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권리내역 발생시에는 거래 증권사에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보다 참여기관(예:현지 거래소, 현지 증권사, 외국 보관기관 등)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외화증권거래 약관에서는 국내증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시, 국내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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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