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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의 근간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무관하다.
사적제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대부분의 사적제재는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라고 합의된 것들(강간, 살인, 절도, 폭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 혹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사적제재자들의 사고방식을 입증할 방법은 없기에 이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라고 합의되지 않았거나(즉, 찬반이 엇갈리거나 아직 논의가 덜 되었다는 것.), 범죄가 아니라고 합의된 것(오지랖이나 전통과 관련된 터부)나 심지어 선행이라고 합의한 것도 범죄라고 인식할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전무하다. 때문에 사적제재는 통상 사법체계 이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의관념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쉽다. [12]
사적제재는 무고한 이들을 보호할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적제재는 공권력을 가진 단체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니, 개개인에 대한 제어수단이 없다. 자신의 판결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죽이거나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경우 개인의 편견이 들어가기 쉽다. 그 결과 자의적으로 '범인의 보호자나 자녀도 똑같은 죄인이나 협력자'라고 단정짓거나 한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은 얼마든지 희생되도 상관하지 않는 위악자도 방치하게 된다.
사적제재는 잘못된 수사 및 판결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 결과 범죄자가 아주 간단하게 트릭과 잘못된 증거만 남겨도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공권력이 없다보니, 엄한 사람만 두들겨 잡으며 사적제재자가 범죄자와 공범이 되는 일이 속출한다. 정말 평소에 행실이 수상했을 뿐인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어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이게 말이 좋아서 처벌이지 당사자 입장에선 그냥 아무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살해당하는 꼴이며, 당사자 입장에선 잘 몰랐다고 해도 이미 '정의구현'이 되어버린 고로 사적제재를 당한 입장에선 아무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에 노출된 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히려 누명을 쓴 사람의 손에 사적제재를 당해 더욱 심한 벌을 받아 죽이거나 인생을 망쳐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리고 여기서 엄한 사람 인생 망친 사적제재자가 또 '정당방위'까지 하게 되면 일이 훨씬 더 끔찍하게 꼬인다.
기본적으로 사적제재는 법을 무시하는 강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된다.
법의 집행 및 처벌은 공정해야 하는게 상식이지만, 사적제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에 구애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카르텔이나 범죄조직과 같은 강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된다. 아무리 개개인의 정의감이나 행동력이 좋다고 해도 애시당초 국가 수준의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대 범죄조직이나 테러리스트 단체를 사적제재로 제압한다는 것은 영화가 아닌 이상 꿈도 꾸기 힘들며[13],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이런 조직적인 범죄조직이 아닐 지라도 흉악범죄자가 무모한 사적제재자 몇명만 역으로 잔인하게 보복해도 높아진 악명에 설설 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소한 잡범들은 온갓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적제재자들의 화망에 노출되지만 정작 조직적으로 살인과 범죄를 저지르는 비윤리적 강자에 대해선 손을 쓰기 어려운 형국이 되어버린다. 이럴 경우 공정성은 당연히 저 멀리 가는 것이다.
사적제재자들의 손에 의해 지나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현생범들의 범죄가 사적제재로 미화된다.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지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놓고 죽일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 죄도 없지만 단지 자기가 싫어서 죽여 놓고도 범죄자로 알고 죽였다&범죄 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면 해당 사회에선 꿀먹은 벙어리 꼴이 되기 때문. 특히 이 경우 정상적인 윤리관이 검증받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사적제재가 난립할 가능성도 생기는데, 최악의 경우엔 강력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나 살인마들한텐 합법적으로 살인할 권리&증거 인멸 기회를 주는 꼴이 된다.
같은 권력자나 부유층끼리 사적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스케일도 어마어마해지며, 사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돈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사적제재를 그야말로 전쟁 수준으로 저지를 수 있지만 반대로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응징은커녕 몸 사리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되려 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특정인에 대한 사적제재를 지시했을 때 그대로 따라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처럼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개인이 서로 총기나 화기로 무장되어있다면 약자나 강자나 언제 서로를 죽일지 몰라서 끝없는 상호불신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외부의 간섭이 있기 전까지 서로간의 정의를 주장하며 끝없는 살육전으로 번질 수 있다.
연좌제가 거의 필연적으로 적용된다.
단순히 사적제재의 대상자랑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가 적용되서 사적제재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연좌제가 심한 일본에서 범죄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운영하던 가게나 회사가 망하거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거나 파혼 당하거나 친척들로 부터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사례들만 봐도 답이 나올 것이다.
사적제재를 빌미로 사적제재의 대상자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위선자들이 있다.
일단 사적제재중 대표적인 경우인 살인과 폭행은 말할것도 없고, 특히 사적제재 대상이 여자일 경우, 살해하거나 집단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강간과 성추행을 저지르는 동참자들이 존재한다. 사적제재를 핑계로 자신들의 폭력욕구 및 성욕을 해소하고, 사적제재를 자신들의 폭력욕구 및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위선자들이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많은 국가들에서 '민족의 적과 붙어먹은 여자들'에 대한 강한 증오로 정의를 빙자한 강간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명한 잭 더 리퍼 사건이나 유영철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들도 '창녀'들을 참교육한다는 명분하에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N번방 사건 등에서도 그런 어줍잖은 참교육론이 등장했다. 더 문제는 대중들이 그 논리에 은연중에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권력이 대놓고 부패한 국가들의 경우 가담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불신하는 정부보다 나을게 없어진다.
상술한대로 살인과 폭행은 물론이고, 사적제재를 빌미로 사적제재 대상이 된 여성을 상대로 강간과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더더욱 부패한 정부보다 나을게 없게된다. 사적제재가 일어나는 이유중 절반 이상이 공권력이 대놓고 부패해서 공권력을 불신하다보니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 문제는 공권력이 부패해 정부를 믿지 못한답시고 사적제재 대상을 상대로 살인과 폭행, 심지어는 특히 여성일 경우 강간과 성추행을 저지름으로써 결국 자신들이 그렇게 불신하는 정부보다 나을게 없게된다.
사적제재에는 형사법 절차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검증장치가 없다. # 영화 더 퍼지에서 사적제재가 허용된 막장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함무라비 법전으로 시작되는 법 제도 자체가 복수로 대표되는 사적제재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적제재의 본질적 문제는 '통제받지 않는' '폭력'이라는 점에 있기 때문에, 설령 공적제재라고 할지라도 통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이 행사될 경우에는 사적제재와 다를 바가 없는 야만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형적인 예가 전쟁이다.[14] 사적제재의 문제점을 성찰하려면 모든 인간(범죄자도 포함)에게 인권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 무죄추정의 원칙의 정신, 폭력보다 평화와 회복적 정의가 우선이라는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상술했듯이 사적제재를 핑계로 자신들의 폭력욕구 및 성욕을 해소하고, 사적제재를 자신들의 폭력욕구 및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위선자들이 있기에 사적제재를 허용해선 안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와 결합된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논점이 더 복잡해지는데, 독재국가이거나 기득권에 의해 정의 실현이 차단된 경우, 이것을 개인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저항행위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 이것 역시 집단적 사적제재의 일종이라고 볼수밖에 없다.[15]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여 시위를 하거나 관청에 침입하는 행위, 혹은 유력 인사를 납치하여 협박을 하거나 암살하는 행위, 나아가서 정권을 탈취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한국,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행해져 왔다. 이런 일들은 항상 대규모 집단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1인이나 소수에 의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보통 정치학적인 논점으로 여겨져서 사적제재와는 따로 논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린치(Lynch)라는 말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다. 보통 인명에서 따온 것으로 많이 추측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설은 치안판사 찰스 린치 (Charles Lynch)#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다.
미국 독립전쟁 중 법정이 기능을 정지했을 때, 버지니아 주 베드포드에서 치안판사 찰스 린치가 비공식 법정을 열고 법의 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했다. 비공식 법정이라고는 하나 린치 판사가 내린 판결은 거의 벌금형, 태형 등의 가벼운 것이었고, 단 하나 사형선고는 반역범에 대한 것으로 주 정부에서도 1782년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지나자 린치 판사의 자비로운 판결은 잊혀지고 비공식 법정에 대한 기억만 남아(또는 린치 판사가 독립전쟁 지지파로서 월권하여 친영파를 처벌한 것 때문에), 마침내 악의에 찬 폭도들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건 수많은 가설의 일부다. 일단 당시 인물들 중 린치(Lynch)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모조리 후보에 올라오는 신세고, 심지어 사적제재가 자주 이루어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강의 지류의 이름이라는 설까지 있으니 판단은 알아서.
그렇다면 공식적인 사법체계가 없거나 최소한의 성문법도 없는 곳에서 관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의 집행은 사적제재에 해당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의 법적 정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유형의 폭력 행위를 말하고 국내에서는 법관 등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형사제재(制裁)라고 해석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사적제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고려 시대의 복수법. 주요 내용은 "개인적 원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으며 개인적 원한이란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 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16] 복수를 빙자한 사적제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이 당시에도 자신의 폭력욕구 해소를 위해 별 이해관계가 없는 상대를 원한이 있다면서 위해를 가한다거나 쾌락살인마가 있었을 것이기에 당연한 결과. 더구나 이 당시엔 국가를 불문하고 전쟁도 거의 수시로 터지고, 내전도 거의 걸핏하면 일어나고, 공권력과 범죄집단 사이의 전투도 거의 툭하면 일어나던 세상이라 안그래도 성격이 거칠거나 전투의 영향으로 정신병이 생긴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았을 시대였으니 이 복수법은 불난집에 기름 부은 격이엇다. 물론 1년도 안 되어서 없어졌으며 이후에도 최승로에 의해 수시로 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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