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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헌법도 손대는...巨野 '막장 정치'
자유일보
■ 민주당 '尹 선고' 늦어지자 이성 상실
◼️ 막 나가는 민주당
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 2명, 韓대행이 임명 막으려
권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못하게 하는 헌소법 개정안 발의
◼️ 국힘 "이게 내란"
"입법 만능주의 이재명의 왕정선포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
법률로 헌법을 고치려는 어이없는 '하극상'...내란 음모 착수"
경희궁 앞 공터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내놓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의 초조함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한 것도 한 예로 지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후임자 없는 헌재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4월 18일 물러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윤 대통령 탄핵 때까지 연장하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내란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통령 궐위 시 국회와 대법원장은 헌재 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개정안들을 심사·처리했다.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 심사·처리 계획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이 내란 음모의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사법당국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도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주장을 같은 논리로 비판한 바 있다. 김필성 변호사는 지난 29일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형법 제91조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줄탄핵 강행 시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의도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멋대로 바꾸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게 권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31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거의 같은 법안을 두고 13년 전 국회 사무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7월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내자 국회 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기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법률로 헌법을 고치려는 무리수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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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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