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흔히 문방구 약속어음이란 표현으로 불려지는 어음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공증을 해주었다면 이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우리가 흔희 말하는 문방구어음인 약속어음도 분명히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수령인 기타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증권으로, 지급약속증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당연히 확정적으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때문에 약속어음의 발행은 물론, 변제 이후에도 그 회수가 매우 중요하며, 변제 후에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추가변제가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환어음이 지급위탁증권임에 반하여 약속어음이 지급약속증권이라는 데에 있으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처음부터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환어음의 발행인과 인수인을 겸하게 됩니다. 어음관계는 배서, 보증, 참가인수 등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상술한 내용과 같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민사적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지급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지급거절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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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담지기님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담지기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A라는 업체와 거래에 있어 형사고소 및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문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다면....
A라는 업체와 거래하면서 미수금 부분을 약속어음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약속 어음은 지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약속 어음만큼 미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좋게 되어,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미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올해나 내년에 약속어음 기일이 도래할 경우
거래를 지속하지 못하여 약속 어음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형사처벌이나 민사 소송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물론, 저는 거래 지속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에서 거래중지를 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런데도 A라는 업체가 거래를 계속 중단하여
약속 어음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약속 어음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난 주에 토요일에 질의를 올렸는데, 토요일 저녁에 답변이 올라온 것을 보고
많이 놀라고, 감동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