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의 계획인구 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인 만큼 추가 교통 대책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용역'을 발주했다.
LH는 "과천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이후 계획인구 수가 증가했다"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변경 수립하겠다"며 발주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복정역~경마공원역 구간으로 계획된 위례과천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포함해 총 10개 사업, 7400억여원 규모의 과천지구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 대중교통 방안으로는 사당역~안양 구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과천청사역 환승역사 설치, 과천지구 환승시설 마련 등이 포함됐다.
도로교통과 관련해서는 Δ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Δ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Δ상아벌 지하차도 확장 Δ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이 무산되고 청사 예정 물량 4300가구가 과천지구 등으로 분산되면서 추가 교통대책이 필요해졌다. 지난 8월 정부는 과천지구의 공공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진행해 3000가구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르면 개선대책 확정 시 제시된 수용인구나 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확정한 대책을 변경해 재심의 해야한다. 과천지구의 당초 주택공급 규모는 7000가구였는데 8월 발표로 3000가구가 추가된 만큼 10%를 훌쩍 넘은 셈이다.
LH 관계자는 "관련 규칙상 계획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광역교통 대책을 다시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인구 수 증가가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가 변경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적정성 평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광역교통대책 심의는 최대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국토부는 내년도 지구계획 변경 전까지는 교통대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지구는 하수처리장 입지 등의 문제로 인해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 중에는 결정할 예정"이라며 "교통 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