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년 1학기에 간병휴직으로 있다가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한 자입니다.
1학기가 8월 중순까지라서 2학기 복직신청을 하고 개학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약 2주간은 병가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 병가 처리한 8월 2주 간의 급여는 지급이 안되는건지요...
첫댓글 병가는 초과근무수당 일할 계산으로 빠지는 정도 빼고는 다 나오지 싶네요~ 저번 달 1주일 병가 했었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오질 않아서요...답변 감사합니다.
봉급 담당자가 봉급 신청을 하지 않은듯 보이네요. 신청했다면 늦게 해서 9월에 나와야 할 금액이 10월에 나올수도 있겠네요. 행정실에 신청했는지 문의해 보는게 좋지 않나 합니다. 이런경우 문의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고객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알려 드려야 하는데 모든 학교의 행정실 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아.. 그렇군요.행정실에 문의해봐야겠네요.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병가는 초과근무수당 일할 계산으로 빠지는 정도 빼고는 다 나오지 싶네요~ 저번 달 1주일 병가 했었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오질 않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봉급 담당자가 봉급 신청을 하지 않은듯 보이네요. 신청했다면 늦게 해서 9월에 나와야 할 금액이 10월에 나올수도 있겠네요. 행정실에 신청했는지 문의해 보는게 좋지 않나 합니다. 이런경우 문의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고객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알려 드려야 하는데 모든 학교의 행정실 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아.. 그렇군요.
행정실에 문의해봐야겠네요.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