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려고 해요 현장을 둘러보고 어디까지가 이 땅의 경계인지 확인합니다 한데 그 경계를 정확히 알수가 없네요~ 간혹 경계말목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땅 주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경계복원측량, 일명 경계측량을 하여야 해요 물론 모든 토지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주택 단지를 개발하였거나 인접하여 주택을 지었거나 경계측량을 실시한 곳은 예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경계측량 쉽고 간단하다.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토지 분할측량과 같이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토목측량설계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측량 신청자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지번 알려주고 신청하면 측량 비용 납부하고 측량 일정 잡아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무척 간단해요~~ 그렇다면 경계복원측량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 볼까요~ ◆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이란?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경계복원측량은 - 지적공부 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며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시행합니다 ※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서 시행하는 측량 종류 토지를 구입할 때 모든 토지에 대해 경계측량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토지만 하면 되는데요 어떤 토지를 측량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토지 ①토지와 접하여 오래된 건축물이 있고 경계가 불분명할 때 ②건축에 필수적인 도로, 배수로 구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③임야와 타 지목(전, 답, 과수원, 대지 등) 토지가 만나는 경계부 임야 ④지적상 행정구역이 다른 토지가 만나는 경계부에 위치할 때 ⑤미리 토지 경계를 분명하게 확정 짓고 싶을 때 경계측량을 하게되면 명확해서 좋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경계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경계측량을 꺼리는 이유 ①토지의 경계가 명확하고 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②경계측량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이 없다 ③매도 매수자의 입장이 다르다 ④측량 비용이 들고 부담 주체가 명확지 않다 ⑤측량 기간이 길게 소요된다 이밖에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 소요비용?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지수와 면적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세부적인 측량비용 산정 방법은 "지적측량 바로 처리 센터"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구 지적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요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하면 되어요 www.lx.or.kr › kor 측량 비용을 한국 국토 공사에 납부하면 납부된 금액을 확인하고 측량 날짜가 정해집니다 ◆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 비용 부담 주체?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늘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경계측량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부담 주체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파는 물건인데 경계측량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팔려고 하지 않고요 매수인은 정확한 토지 경계도 알지 못하고 땅을 산다는 게 찜찜하고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게 현실입니다! 경계측량을 하게 될 경우 토지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측량 주체와 비용 부담에 대해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합니다 ◆측량없이 개략적으로 토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지도상에서 지적도를 선택한 후 현재 위치를 지정하면 실시간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현재 위치를 매칭하면 개략적인 경계확인이 가능해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차이가 없어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토지 매매 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 : 현저한 면적 감소나 증가 둘째 : 경계 문제로 토지 매입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이러한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토지는 반듯이 경계측량을 하는 게 좋고요 불가피한 사유로 추후 경계측량을 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토지의 경우 경계측량을 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경계측량을 꼭 해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것이죠~ 잘 판단하여 대처하면 토지매매 시 경계측량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토지 매매 시 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에 대해 경계측량이란, 경계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 경계측량 소요비용, 경계측량 비용 부담 주체, 경계측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