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이달부터 평균 5.89%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11월분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 과표를 적용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791만 세대에서 44%는 보험료가 오르고, 12%는 내려갔으며, 지역별로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인천과 경기 의정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등에서 보험료 상승폭이 컸습니다.
건보공단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 전국 지사에 이의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영구 so5what@sbs.co.kr관/련/정/보◆ [건강] 무료검진으로 미리미리 질병체크하세요◆ 허술한 건강보험공단…개인정보 빼내 빚독촉◆ 건강연대 "국민의료비 부담, 치과분야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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