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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과거 양육비도 소급청구가능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가정법원은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소급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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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18년전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 이혼하였고 제 쪽에서 아이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어 오히려 전 남편이 이를 이용하여 같이 양육을 주장하여 결국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이혼 판결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8년간 최소의 양육비나 도움을 준바없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양육비에 대한 필요가 더할수없이 커진 지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