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관내내신 질문드립니다.
아니이럴수가 추천 0 조회 509 24.01.05 01: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1.05 12:48

    첫댓글 1. 26.3.1자로 수원 내 관내내신을 쓴다면 2023.3.1.부터 얻은 경력 및 가산점 모두 인정합니다.

    2. 현임교에서 5년 근무 후 28.3.1자로 관외내신을 쓸 경우는 특구역 근무 3년을 쓸지 갑구역 근무 2년을 쓸지는 선생님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현임교 3년, 수원 관내 타학교 5년 근무 후 관외내신을 쓴다면 5점입니다.

    4. 23년도까지 혁신학교.가산점이 인정됩니다. 6학년 담임 1년 하면 1점(근무년수)+0.06(혁신학교 점수)+0.03(6학년 점수)가 됩니다.
    5. 갑구역 만기일 경우는 만기자가 우선입니다. 특구역 만기일 경우는 5년 미만인 자가 우선입니다.

  • 작성자 24.01.05 15:27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현재 학교에서 4년 근무하고 27.3.1에 관내내신을 써도 점수가 인정되나요?

  • 작성자 24.03.20 00:06

    교육장님 안녕하세요~옛날에 댓글 썼었는데 신학기가 되니 또 고민이 되어서 남깁니다. 헉신학교 점수가 관내는 적용안된다고 다른 선생님께 들어서요ㅠㅠ 23년도에 받은 혁신학교 점수는 관내/관외 전보 시 다 적용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제가 23, 24년도만 근무하고 수원 관내 타학교 5년 근무 후 관외내신을 쓰면 점수가 4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항상 너무 세세하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 24.01.05 17:22

    관외로 전보할 경우 특구역 3년으로 할 건지 갑구역 1년으로 할건지 선택하면 됩니다.
    관내전보는 그대로 4년 인정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