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올해 6/6(목)에 현충일이고 6/7(금)이 학교장재량휴업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6/10~14(월~금) 5일 특별휴가 사용해서 6/6(목)~6/15(토) 까지 해외 신혼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때 6/7(금) 학교장재량휴업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장허가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규정으로 아예 금지인가 해서요 ㅠㅠ 어디서 연가랑 특휴는 붙여쓸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합니닷,,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학교 재량휴업일은 연가나 41조 연수 가능합니다.
아하 그럼 특별휴가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