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psk 경찰학) p6 밑에서 4째줄에 보면 독일제국경찰법에 대해 1503년 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른 교수님의 교재를 보다가 보니 독일제국경찰법이 1530년 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둘중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청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
얼마전 카페 교재추록집 게시판에서 기본서 추록을 다운받아 보니,
중종 35년(1540년)에 포도청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고 정정되어 있어서...교재를 그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판 경찰실무종합 교재는 아직까지 수정이 안되서 중종 24년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35년으로 교재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오표가 나오면 35년으로 수정될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경찰공제회 홈페이지에서 2011년판 경찰실무종합 정오표를 다운받아 수정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공제회 측 정오표를 받아서 확인하니 "중종 35년"으로로 수정하는게 아니라
"중종 치세기에 포도청 명칭이 처음 등장" 이라고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험 이후 이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은 직후 중종 35년으로 일단락 된것으로 알고 있고...
서점에서 다른 분들 기본서를 살펴보니 그 책들도 중종 35년으로 수정되어 있었는데...
정작 경찰 실무종합 개정판의 정오표에는 "중종 치세기"로 고치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이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둘중 어느 표현이 맞는 것일까요?
첫댓글 치세기란 왕으로 재위하여 다스렸던 시기를 말하네 중종의 경우(재위: 1506∼1544)이네..따라서 실무내용이 치세기로 바뀌었는데..이는 수험생들의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실무저자도 24년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문을 정정한 것이니, 앞으로는 중종35년으로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옳겠네. 그럼 열공하고, 화이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