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군사시설 보호구역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문제지>
<질문>
Q1.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반적 제한인 경우와 개별적 제한인 경우가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처럼요. 해당 문제에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문장을 힌트로 생각하고 개별적제한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면 되는 것인가요? 처음 표준지 선정할때 틀려버렸습니다 ㅜㅜ
Q2.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평가액을 구할때,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사업 고시가 문제에서 나타나 있지 않는데 적용공시지가를 2019년의 것을 쓸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토지가 편입이 된다고 사업고시가 있게 된다면, 필히 그 고시로 인한 가치의 변동 문제가 생길텐데 어떻게 2019년을 적용공시지가로 했을까요?? 혹시, 무단 사용기간이 2016년도~ 가격시점까지라, 가격시점 전에는 사업인정고시 의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고 풀이해야 하는것인가요?
첫댓글 1. 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되었고 이미 군부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의 힌트?가 아니라 문제 분석의 체계상 해당 사업과 보상평가 목적을 통해 판단하셔야죠
2. 고시로 인한 가치변동이 필히 생긴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70조3,4,5항의 적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 사업인정의제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70조3항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론상? 접근을 하면 안됩니다. 정확한 법 체계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