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퇴직연금(DC형·IRP)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
[민원 사례]
□김○○은 지금까지 IRP계좌로 예금을 가입하고 만기시 자동으로 재예치하고 있었는데, 증권사가 현재 보유 중인 예금상품의 재예치가 더 이상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
➡디폴트옵션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23.7.12.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자동재예치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안내
* 상품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하는 서비스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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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는 DC 또는 IRP 가입자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 도래 후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금융기관에서 “향후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후에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디폴트옵션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23.7.12.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자동재예치가 폐지되었으므로
직접 운용지시가 없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어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Opt-In)할 수 있으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Opt-Out)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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