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무등록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겨온 귀화베트남 여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허가없이 국내 남성을 상대로 국제결혼을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귀화베트남 여성 A씨(40, 군산시) 등 2명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귀화베트남 여성 A씨 등 2명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등록없이 운영하면서 총 8회에 걸쳐 베트남 소재 국제결혼 브로커와 연계해 베트남 현지 여성을 모집하여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국제결혼 의사가 있는 한국 남성을 모집하고, 베트남으로 함께 출국하여 현지 브로커가 알선한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을 주선, 단 하루만에 결혼식을 치르게 하고 함께 한국으로 입국시켜 가정폭력 등을 빙자 이혼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국제결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씩 총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해경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군산해양경찰서장 송일중은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외국 현지 경찰과의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