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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로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 취소하라"
뉴시스 | 2019.04.26
"역사·문화적 보전 필요" 직권해제
조합, 반발해 소송 제기…승소 확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법에 어긋나 취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직 제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이 서울특별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 역사·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며 종로구 사직동 238-1번지 일대에 대해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조합 측은 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및 구청장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신뢰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33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로 인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 지정 이래로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적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갑자기 공익적 필요가 생겨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제고시는 신뢰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3심 역시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라는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