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우리가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뇌물의 전달자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 상당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구체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공방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은 지금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달했다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성남도개공에 이제 근무를 했고요, 대장동 사업에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것을 운영한 게 있고, 또 남욱 변호사하고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주었고, 정민용 변호사가 바로 이제 지금 유동규 씨에게 전달을 했고, 유동규 씨가 이 돈을 김용한테 전달한 이 과정들을 이제 쭉, 이 과정들이 있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그러면 남욱 씨한테 돈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동규 씨한테 전달을 했는가. 바로 1억 원짜리 상자를 만들어서 ‘형님, 이게 약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약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돈의 전달 과정, 그 전달 때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재판에서 진술한 겁니다. 그만큼 이 돈이 실질적으로 김용 씨한테 갔다는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에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 남욱 씨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 아마 앞으로 재판부가 상당히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https://v.daum.net/v/20230321190834815
개딸 찌빠들만 인정하지 않는 증거 ㅋㅋㅋㅋㅋ
첫댓글 찢빠들한테는 찢이 말한게 증거죠 ㅋㅋㅋㅋ
교주님 말씀은 진리죠 ㅋㅋㅋ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은 거짓말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