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해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꺼내 들면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제재 수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융당국의 제재는 주의~해임 권고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 제한 및 최소 3년간 금융위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을 처음으로 인지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다.
우리은행은 이 대출 관련자인 임 전 본부장이 퇴직한 지난 1월 자체 감사에 착수한 후 지난 4월 자체 징계를 내렸다.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법 제34조 3항은 은행의 금융사고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54조는 이 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 사태 초기만 해도 '금융사고 미보고' 이슈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지난 13일 낸 입장문의 주장처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67조는 "여신 심사 소홀로 인해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는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은행이 지난 9일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금융당국 내부 분위기도 급변했다. 직원을 형사 고소하고도 금융사고가 아니라는 우리은행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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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조병규 제재 검토하는 금감원…문책 경고 받을시 연임까지 '제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해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꺼내 들면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제재 수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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