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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83호, 2018. 2.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원팀) 044-201-1762, 1763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34, 54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다.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나. 투자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16. 3. 29.>
1.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3.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4.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5.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8.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투자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 3. 23.>
제10조(결산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8. 2. 2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3. 8. 1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8. 13.>
⑤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나 제1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2011. 11. 22.>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2. 3.>
1.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출자금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2.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농식품투자조합의 취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그 밖에 등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3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농식품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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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5383).pdf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9677).pdf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237).pdf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pdf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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