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쳤으니 이제 유산문제를 정리하자. 자못 분란을 일으키기 쉬운 문제이나 품위있 게 협의해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자꾸나.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오냐, 큰애 야. 아버지께서 재기를 하실 때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일선에 나섰던 바... 아우님께는 송구 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연유로 제가 기업체를 물려받는 것이 지당하다고 사료되옵니다. 형님 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 목공소부터 시작한 우리 기업이 이만큼 성공한 것은 경영학을 전공한 제가 경영 쇄신에 힘써서가 아니옵니까? 그럼, 오빠들만 공 있구 난 놀았다는 거유, 뭐유? 그 동안 집안의 온갖 궂은 일 다 도맡아서 한 게 누군데? 언니는 시집갈 때 엄청 해 갔잖아! 너는 학생 주제에 외제차 몰고 다녔잖아! 언니는 뻑하면 해외여행 다녔잖아! 넌 남 의 집 식구가 웬 말이 많아! 석 달을 못하고 말아먹을걸! 혼자 독식하겠다는 형님은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나 있소! 그래! 나 가방끈 짧다. 다 느그덜 공부시키느라 그런 거야! 웃기지 마쇼! 나 이국땅에서 머리 터지게 공부할 동안 압구정동 유명짜리는 소문이 거기까지 들려 옵디다! 짜샤! 사나이가 놀 땐 놀아야지! 그만! 그만! 법대루 해! 법대루!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별다른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배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법정상속분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장남과 그 외 자녀 사이, 또는 남녀 사이 나 출가녀와 비출가녀 사이 등에 상속분에 차이를 두었으나, 1991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는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균등하게 상속받고, 다만 피상송인의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의 받습니다. 모두 장남 것! 불공평해! 모두 공평하게... 옛날이 좋았어! 그러므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 사례의 경우 처, 장남, 차남, 큰딸, 막내딸은 1.5 : 1 : 1 : 1 :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분배받게 됩니다.
미니상식(친척, 혈족, 인척의 관계)
친족은 법률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의 안의 친척으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의 '인척'으로 이루어진다. 혈족이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의한 출생으로 맺어진 친척을 말 하는 것으로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자신과 8촌 이내의 사람들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한 인척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배우자의 4촌, 즉 아내의 4촌과 남편의 4촌이 모두 자신의 친족이 된다.
상속법도 효자를 알아본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아버지! 아버지! 마누라에 자식까지 어지간히 고생시키더니 드디 어 갔군. 뇌졸중이 오래되면 치매는 따라오는 법이라구. 뇌졸중에 치매까지 앓았잖아. 긴 병 에 효자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용필이가 자식복은 있었어. 뭐가 그래, 다른 것들은 코빼기 도 안 비치고 막내딸이 지 애비 병치레 다했잖아! 그런가? 효녀났군. 부모가 온효자 돼야 자식이 반효자 될똥말똥이랬는데... 효순이가 참말 용허이. 마누라 고생 엄청 시켰다는 소린 들어네. 효순이가 지 애비 때문에 아직 시집도 못 갔어. 심성도 착하구만. 이 집은 내 앞으 로 하고, 시골 과수원은 둘째에게 주고, 효순이는 은행 예금을 모으면 시집 밑천은 될 게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네! 형님이 공부한답시고 다 팔아치우고 남은 조각 땅이 몇 푼이나 돼요? 그러는 넌! 학교는 퇴학당하고 가출이나 하고 부모님 속 엄청 썩였잖아! 까짓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오빠들, 왜 이러세요! 허, 망자가 땅에 묻히기도 전에 유산 싸움일세. 법대 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법대로 하면 자식이 다 똑같이 동등하게 나누게 되는 거야. 불효자 와 효자가 똑같아? 효도한 공대로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냐? 민법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한 상속인에게는 그의 원래 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더 가산해 주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하더라도 위 기여분제도에 의해 보상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 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가정법 원은 이혼한 아버지를 13년간 헌신적으로 봉양해온 이 모씨에게 상속재산 중의 상당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기여분제도에 대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귀찮아, 놀러 가자. 효녀에게 법정 상속분의 5할 가산. 앗?! 이럴 수가. 나도 효도할걸. 현 재 법무부에서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주는 효도 상속분 제 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효행이 보상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억지 효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니상식(양자의 재산상속)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직계비속은 제 1순위의 상속자가 되는데, 여기서의 직계비속이란 사망자의 직계자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자로 간 아들이더라도 친부모의 직계자손이다. 한편, 양부모의 측면에서는 역시 법률적으로 자신의 아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양자로 간 사람은 양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친부모의 재산 역시 상속받을 수 있다.
홀로 된 며느리의 유산은 누가 상속하나?
아이고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 영전에서 피눈물을 흘리는고오. 가문의 대가 끊겼네. 조상님을 무신 낯으로 뵐꼬. 어머니, 고정하세요. 남편 잡아 먹은 년! 어머님, 오늘 개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나쁜 년, 죽은 애비 몸값으로 돈 벌어 보겠다는 소리냐? 꼴도 보기 싫다! 며느리가 미용실이 잘돼서 돈을 쓸어 담는대요. 좋아요. 계약하겠어요. 잘 사신겁니다. 아이고오. 불쌍한 것 재혼하라 떼밀어두 남편 하나문 된다구... 우리 가문의 열녀더니... 우리 딸애가 고생하서 번 돈이니 그 애 재산은 우리 겁니다. 써도 안 멕힐 소리! 엄연히 우리 호 적에 올라온 우리 며느리여! 우리 딸앤 그쪽 집하고 연줄도 없어! 죽은 내 아들 몸값으로 시작한 거여! 상속은 유언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에 관하여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받을 상속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속순위를 민법에 서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 우자 2)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제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며느리가 남편사망 후에 자식(직계비속)도 없이 사망 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 시부모는 남편의 직 계존속일 뿐 며느리에게는 인척관계에 불과합니다. 출가했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며느리의 직계존속은 친정 부모가 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남편의 유산을 물려 받아 가지고 있던 경우라도 그 유산은 친정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며느리요! 내 딸이요! 시부모는 인척일 뿐이에요!
줄 거면 진작 주지
철학자 스피노자는 돈 많은 유태인의 아들이었다. 퍽 욕심이 없었다. 그의 누이동생은 시 피노자의 그런 성품을 잘 알고 그것을 기회로 부친의 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했다. 그 래서 그는 화가 몹시 나서 누이를 고소했다. 재판은 그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난 후 그는 재산을 전부 누이에게 주었다.
법적 부부라 해서 행실이 부도덕한 부인에게도 상속권이 있나?
그 여자는 요부였습니다. 오빠의 눈을 멀게 했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요부가 어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까? 더 이상 살 수 없어. 찾지 말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오빠였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여자를 찾아나섰습니다. 그러기를 1년 여, 오빠는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오빠 어디 가? 그것이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빠가 그 여자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아이까지 둔... 장례식장에 그 여자가 나타날 줄이야! 한데 오빠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수수고을 밟지 않았으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감히 오빠의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 테니 알아서 해요. 과연 이런 뻔뻔한 여자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어, 엄마! 현행법상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또는 사기, 협박 등으로 상속에 관 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등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 호적상 부부로 남아 있는 이상 그 아내의 가출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더 욱이 오빡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다른 가족이 오빠를 대신해서 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부탁해요. 얼마를 주겠소? 악독한 년! 법적으로 명백한 부부요. 결국 이 경우 도덕적으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내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니상식(증여의 의미와 종류)
증여는 한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 고 다른 사람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이다. 증여의 종류로는 증여를 하 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피증여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와 증여를 하 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계약해두고 그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사인 증여' 2 가지가 있다.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 받아야 하나?
졸지에 천붕을 당하니 원통하시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잘 만나고 봐야 해. 유산이 상당할 거야. 외아들이니 다 물려 받을 거 아냐. 빚도 꽤 될걸.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 이거 상중에 미안하네만 아버님께서 생전에 빌려가신 돈이 있네. 염려 마십시 오.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여기 자네 부친이 써준 차용증이 있네. 재산이 정리되는 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보, 은행이래요. 김달중 씹니까? 부친께서 저희 은행에서 대출해 간 금액이... 알겠습니다. 곧 갚아 드리지요. 유산이 10억원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빚만 8억원 이에요. 당신께서 사업이 어려우신데도 우리에겐 내색조차 않으셨어. 계십니까? 부친께서 빌 려가신 돈이 5억원이오. 자 여기 차용증과 담보문서. 어쩌지, 남기신 유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물려받은 것이므로 때로는 상속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데,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겠다는 것인 데 비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 다는 조건하에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처럼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는 한정 승인의 방법이 좋은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므로, 기간을 넘 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니상식(상속세)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세율 은 다음과 같다.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퍼센트) 1억원 초과∼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30퍼센트)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 트) 50억원 초과(18억 4천만원 +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미운 자식도 상속받을 권리는 있다
취직 자리를 구했느냐? 아버님 병환이 완쾌되면 구하겠습니다. 못난 놈. 아버님, 진지 잡 수세요. 날 닮지 않았어. 그렇다면 저렇게 무능하고 못날 리가 없어. 틀림없어! 내 자식이 아냐... 어느 놈이 다른 씨를 뿌린 거야! 아버님, 아 하세요, 아. 싫다. 고인의 유언장을 읽겠 습니다. 장남에게 집과 용인 땅 5천평을, 차남에게 서초동 빌딩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사회 복지 재단에 기증한다. 이상입니다. 형... 형님. 아버님 유언이니 할 수 없다. 너무하세요. 아 주버님들은 다들 여유있게 사시잖아요! 왜 가난한 저희들만 쏙 빼놓으신 겁니까?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연 없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골고 루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부 상속인이 유리하도록 재 상상속을 지시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본래 받아야 할 몫에 아주 못 미치거나 또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물론 재산을 남기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반면에 남은 가족들의 장래 생활 보장도 중요하므로 양자 의 타협점으로 생겨난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다른 유언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에게 자신의 법적 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유의 상속재산은 보장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비율은 피상속인의 자식이나 배우자는 1/2, 부모나 형제, 자매는 1/3입니다. 그러므로 위 의 경우 막내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1/3)의 절반인 상속재산의 1/6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데, 이러한 권리는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남아 있는 가족 공동체가 모두 웃으며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한 상속을 이루어내는 것도 피 상속인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역할인 듯합니다.
미니상식(유언의 방식)
민법이 정한 다음의 5가지 방식 이외의 유언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취지, 날짜,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 에 의한 유언(2인 이상의 증인/유언자와 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봉서 표면에 기재일을 쓰고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5.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위 4가지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쓰는 방법)
뱃속의 아이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
다들 모였구나. 이런 자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단단히 끝맺음을 하자꾸나. 저 어... 그만 가 봐. 생전에 아버님께서 졸업 후 보직을 주시고 일찍이 후계자를 밝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주는 아직 어리니 실무를 익힐 때까지 제가... 나도 구들장이고 있을 나이 아 니다. 할머니, 경영은 김 서방에게 맡기는 것이 좋잖아요. 예, 자신 있습니다! 넌 빠져! 뭐 야? 나도 권리 있어! 주식분배하면 서로 편하잖아! 지두 드릴 말씀이. 왜 그래 얘가? 정신 사납게! 나중에 얘기해! 김 서방 실력이 확실하잖아요. 유학까지 갖다 왔잖아요. 험험. 넌 빠 지라니까. 애비가 일군 회사야! 남의 식구는 안 돼. 거 봐! 할머니, 요즘 젊은 기업인들이 판 치잖아요? 세대 교체 몰라요? 지두 드릴 말씀이... 네가 낄 자리가 아냐! 예가 어디라구! 지 가유... 사장님 애를 가졌구만유! 그럼, 야는 어떻게 되는 거유?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법적으로는 아직 사람이 아니며 그 신체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출생한 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이 되고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지 불과 몇 분 후 에 출생한 아기라도 상속권이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와 상속 순위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태아도 사람으로 간 주하여 일정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도 유족들은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분을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태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대요. 사산하면 그만이야! 세 쌍둥이예요. 망했다! 유족은 태아 가 사산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출산시까지 기다려보자고 제안하거나 합의해볼 수 있습니다.
미니상식(자식에 대한 규정)
자식은 친생자와 법정친자로 나뉘는데 먼저 친생자는 다시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로 나눌 수 있다. 혼인중의 자는 적출의 추정/부성의 추정-혼인중의 출생자로 신분취득, 혼인외 의 자는 서자/아버지에 의해 인지된 자식과 사생아/인지되지 않는 자식으로 나뉠 수 있다. 법정친자는 양친자/양자, 계모자/전처소생의 자식, 적모서자/첩 등의 자식으로 나뉠 수 있다.
부모에 기여한 만큼 상속분도 늘어난다
중풍으로 자식들 고생시키더니만... 곱게 늙어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 딸이 고생이 많 았지. 무려 7년씩이나 애비 대소변을 받아냈다네. 허허, 효녀일세. 아들은 뭐 하고? 장남은 미국 이민 간 지 오래고, 차남은 직장 핑계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유언 없이 돌아가셨으 니 우리들끼리 상속분을 나누자. 예전 같으면야 모두 장남 몫이지만 지금이야 그럴 수 없 고... 어쨌든 내가 아버님 제사를 모실 거니까 6할을 갖고, 둘째가 나머지를 갖도록 하자. 불만 없습니다. 누이는 남의 집 사람이니 감수해라. 오빠들 뜻이라면 그러겠어요. 형님들, 정말 너무 하십니다. 병중에 코빼기도 안 보 이다가 돌아가시니까 장례도 치르기 전에 유산타령이오. 어이쿠, 드디어 형제간에 분란이구 나. 웬일로 그러나? 재산이 분란의 씨앗 아닌가! 까짓, 법적으로 해보자고요. 7년 동안이나 아버지 모신 대가를 찾겠어요. 여, 여보! 뭐라고! 정말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되나?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의 법정상속제도는 균등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 인이 특별한 유언 없이 똑같은 상속분을 받게 되는데, 다만 배우자는 자식들보다 1.5배의 상 속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와 같이 부모를 부양한 경우도 마찬가지며, 우리 법은 그런 경 우를 위해 '기여분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을 늘리는 데 특 별히 기여했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도에 해당하는 몫을 기여분이라 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미리 빼두도록 하는 것인데, 위 기여분을 빼고 남은 상속 재산을 가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한 후 기여자는 상속분 외에 위의 기여분을 더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정할 때 공동상속인간에 원만히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면 적절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 도덕적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거머리에게 전재산을!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받은 적이 있다. 프랑스의 실업가 가피텡 프라는 그의 재산을 가 지고 상속자들인 아들, 딸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하여 극비리에 유언장 을 작성하였다.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의 전재산을 모든 사람들이 싫 어하는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라." 상속자들이 이의 신청을 내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으나 별수 없었다. 유산 받은 거머리의 새끼들도 상속 문제로 다투었을까?
형부와 처제 간의 결혼은 가능한가?
난 밥 안 먹어. 엄마 잃은 언니의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런 시작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녜요. 형부! 아이들에겐 제가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엄마, 엄마! 그리고 언니가 왜 형부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알았습니다. 어느덧 형부를 사랑하게 된 것 입니다. 이젠 가족 같은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이들을 떠난 제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 다. 우리는 무적의 광대 삼총사! 형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 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8촌 이내의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형수, 외숙모, 고모부, 사위, 형부 등)배우자의 혈족 (시부모, 시숙, 시동생,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처남의 처, 남편의 자매의 배우자 등)를 말합니다. 과거 민법 개정 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1991.1.1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 우린 사돈의 8촌지간! 결혼할 수 있어요. 형부와 처제는 인척 2촌간 결혼할 수 없어요. 흑 흑! 이제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혼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현실적으로 혼인하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 815가 규정하는 무효인 혼인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갈대
벨기에의 브루게에 사는 아드리안 귀오라는 부인은 23년간에 652회나 약혼을 하였고, 53 회나 결혼을 하였다. 꼭 열이틀만에 마음이 변한 셈이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마음이 잘 바뀌는 여자의 기록일 것이다.
파혼에도 위자료가 있나?
예물 교환! 김중배 군과 심순애 양의 약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곧 결혼할 사이니... 뭐요? 남들은 기본이 5,6천인데 고작 2천을 해오겠단 말요? 고등학교 나와서 대졸한테 시집 오는 건데... 남보다 더는 못할망정 이거 황당하군. 우리 결혼 없었던 일로 합시다. 약혼 예물 여 기 있소. 그쪽도 돌려주시오.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고 있어요. 가만 있지 않겠어요. 위자 료를 받아내겠어요. 정말 황당한 여자군! 싫어서 헤어지자는 건데.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위 자료가 어딨어! 약혼은 장래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관계이므로 어느 일방이 그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계약파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파혼에 따르는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이 후의 혼사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순애 씨는 중재 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중배 씨와 사귄 여자에 대해서도 그녀가 중배 씨의 약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 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중배 씨는 순애 씨에게 약혼 예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반면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어긴 자에게 항상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
미니상식(법률이 정하는 약혼, 파혼 사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 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분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배우자의 혼전관계도 이혼의 사유가 되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즘에 당신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건드리지 마! 왜 그래요? 혼 자있고 싶어. 여보오 더러운 여자! 본색을 드러내는군. 김과장 마누라 말이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장하고 뜨거웠다구. 사춘기 소녀와 유부남의 열애 스토리였겠군. 유부남은 '유난 히 부드러운 남자'라잖아. 도장 찍어! 당신 같은 여자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 여보, 그건 과 거일 뿐이에요. 할 수 없군. 그럼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부의 합의하에 이혼하는 '합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이혼'입니 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 를 했을 때'도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까지 이르지 않 더라도 그 행위가 순결의무와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이면 해당되지만, 이는 혼인한 이 후의 행위를 말하므로 배우자의 결혼 전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아내가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는 한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기 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로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부정한 행위'와는 다른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키스만 했다구요. 혼인을 계속할 수 없어. 인간은 누구나 비밀이 있게 마련이며 어떤 비밀 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결혼이 신성한 인간의 축복이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인 한 과거에 얽매여 불행한 현재를 살기보다는 서로의 과거 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니상식(호적에 이혼 기록 등 삭제 가능)
이른바 '호적세탁'을 둘러싼 부조리를 막기 위한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998년 1월 부터 본적을 옮길 경우 이혼이나 파양 등 본인에게 불리한 기록은 옮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제적등본이나 원적에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과거를 숨길 수는 없다.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
그때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둘만이 남 몰래 평생의 반 려자가 되길 맹세하였습니다. 이후로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두는 것 도 잊었습니다. 그러길 10년... 이젠 남부럽지 않게 살 만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데... 그 이가 젊은 여자와 딴살림을 차린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은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어. 헤어지자고. 여, 여보.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 지 않은 사이야. 갈라서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자, 이 정도면 어디 가서든 살 수 있어. 지 금 와서 갑자기... 내 아이를 가졌어. 이미 혼인신고도 했다고. 당신은 이제 남이오.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몇 푼 받고 쫓겨난 처지입니다. 우리 나라는 법률혼주의로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정식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정식부부와 똑같이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도 그 실체를 인정하여 재산 적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거의 같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실 혼을 파탄시킨 경우에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남편 명의로 된 집이라도 서로 공동 노력으로 장만한 것이라면 자신의 몫을 달라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을 눈치채고 집을 팔아버린다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집을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해설(가사조정제도)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당사자들이 합의 보지 못할 때는 법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가사조정제도는 소송에 앞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사조 정의 대상은 조정이 필요한 친족간의 분쟁으로 신분관계의 형성이나 소멸, 금전을 비롯한 재산상의 분쟁 등이다. 가사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일단 가정법원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성격 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
교양있게 먹을 수 없어? 늦었어. 다 했어. 으으... 잠 좀 자자! 슛! 슛! 나나난...나나. 내일 출장 가. 갑작스럽게 결정났어. 어머니! 나,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장 올라와! 여자 가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해야 할 거 아냐! 난 그렇게 못해!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 없 어! 우린 성격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 함께 살면 끊임없이 충돌할 뿐이야. 그러니 이혼하자 구. 정말 생각이 너무 다르군. 난 성격과 가치관이 아무리 달라도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해! 그럼 할 수 없군. 법정이혼을 청구하는 수밖에.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도 하나의 약 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위 사례와 같은 경우도 부부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므로 단순한 성격 차이 를 이유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인한 골이 깊어져서 부부 공동생 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 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차이! 우린 너무 다른 것 같아! 이혼해! 법정이혼 불가! 골이 깊어졌어! 더 이상 살 수 없어. 법정이혼 가능! 혼인생활이란 결국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 참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미니상식(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은 혼인이나 이혼 등의 무효나 취소 등 민법이나 호적법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 건의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조서의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신청한 다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변론, 법원의 사실 및 증거조사, 비공개 재판 시행, 마지막으로 심리가 끝나면 14 일 이내에 판결 선고
지나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가 되나?
황소개구리 아냐? 애완동물로 키울 거요? 우와, 색깔이 금빛이네. 금와님이세요. 지성으로 모시면 복을 주실 거예요. 개굴 개개굴! 개굴 개개굴! 이건 황소개구리일 뿐야! 금와님이에 요. 산신령이시다. 잘 보살펴 드리거라. 개굴개굴 덩더꿍! 히히, 재밌다. 뭐야? 금칠을 한 거 잖아? 이건 황소개구리란다.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종이지. 엄마가 산신령이랬는데... 다진 고 기로 튀겨 먹으면 기막히다. 칼 가져와? 금와님께 불경스런 짓을 하면 벌 받아요! 급살을 맞아요! 개굴 개개굴! 개굴 개개굴! 이혼하자구! 더 이상 살 수 없어! 싫어요. 이게 다 우리 식구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구요! 이혼귀신! 패륜잡귀 물러가라! 어허이! 얼쑤! 재밌다! 헌법상 우리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신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적인 입장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가정 내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처럼 부부간 종교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만약 결혼 전부터 상대방이 그 종교를 믿어온 경우라면 그로 인한 갈등도 어느 정도 예상하 고 결혼한 것이므로 쉽사리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야 믿게 됐거나 특히 열 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이 심각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 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리까리까따리아교옹! 알고서도 결혼했어! 미쳤지! 아리깔리깔딸리아꼬옹! 다른 종교잖 아! 이혼해!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한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나 친 신앙활동이 부부관계의 존속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
미니상식(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악의의 유기가 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 의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 기의 직계비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부부관계의 이상, 정신병,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한 쪽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혼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