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에는 통상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며, 이때 에는 확정된 승소 판결문 등의 채무명의나 송달 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 하여야 하는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의 이전이 없는데 대해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이 이전하며,
둘째,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하여 집행 법원에 신고 할때 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전부 명령은 명령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므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추심명령은 압류채권 추심의 신고가 있을 때 압류채건이 변제된것으로 되나 전부명령은 명령의 효력 발생과 함께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넷째,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전부명령은 면제, 화해, 연기등 모든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추심명령은 적당한 시기에 채권추심권을 행사할 책임이있고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전부 명령은 그와 같은 책임이 없습니다.
여섯째, 추심명령은 추심 할 가망이 적으면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 방법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이 당초부터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일곱째,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했으면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하나 전부명령은 그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여덟째, 추심명령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명령의 효력이 압류채권의 전부에 미치지만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여 전부의 범위가 미치지 않습니다.
아홉째, 추심명령은 금전채권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나, 전부 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위와 같은 여러가지 차이점이있고, 그 효력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카페 게시글
기본 자료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류한근
추천 0
조회 105
04.10.07 12:3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