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캐나다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답변.
‘면세품 구입한도(면세점 구입한도)’란 출국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출국하는 내국인들이 면세점에서 외국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외국물품 구입한도액은 1인당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4항).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구입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품의 관세 면제한도(면세한도)’는 입국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여행자 1인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입니다. 그러한 기본면세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친지의 선물용으로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미화 600달러나 일정한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그러므로 입국 시에는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데,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그 물품 총 가액이 미화 600달러가 넘으면 우리나라 세관에서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일정량을 한도로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