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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자료 스크랩 간편장부작성사례,간편장부기장안내,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작성사례,간편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작성사례,
군자 추천 0 조회 32 14.04.25 15: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간편장부작성사례,

점포임대업[1].hwp

 

간 편 장 부

 

 

 

부동산임대 사업작성사례

 

 

상호 :

- 목차-

 

 

간편장부 기장안내

 

간편장부 작성사례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간편장부 양식

 

전자신고 안내

 

☞ 간편장부 기장안내

 

 

간편장부란?

◆ 간편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영세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2007.1.1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업 종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산출세액의 5%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해 줍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기장시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5%)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 기장관련 궁금한 점은 아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간편장부 기장관련 등 세금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세무서 소득세 담당과

 

간편장부 기장관련 문의사항 및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소득세 담당과에 문의하면 친절한 기장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 객 만 족 센 터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친절하고 상세한 종합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고객만족센터를 클릭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순서

 

 

 

 

1. 간편장부 기장

☞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작성합니다.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 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사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번지에서

한국빌딩(123-45-6****, 부동산업/점포임대업)을 운영하는 김한국(501003-1******)씨의

간편장부 작성사례 입니다.

□ 간편장부 양식(예시)

①일자

②거래내용

③거래처

④수입

⑤비용

⑥고정자산증감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 5

○○ 판매

(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 9

△△ 판매

(현금)

B제지

5,000,000

500,000

세계

1.15

○○구입

(외상)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17

▽▽구입

(현금)

D상사

2,000,000

1.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200,000

□ 일반적 기재요령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수입?비용 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 등)을 요약?기록합니다.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산서?영수증 등 발행원본은 보관합니다.)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현금?외상?어음)을 표시합니다.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상품?제품?용역의 공급 등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로 매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공급대가)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하여야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을 기재】

고정자산을 매각(또는 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⑦ 비고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영수증은 ‘영’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사례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④수입

⑤비용

⑥고정자산 증감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 5

임대료수입

(현금)

101호

꼬마김밥

1,000,000

100,000

세계

1. 7

안전진단비

(현금)

한국

엔지니어링

200,000

20,000

세계

1. 10

청소용품

(현금)

종로철물

50,000

1. 12

형광등10개

(현금)

대림전구

80,000

8,000

세계

1. 15

임대료수입

(현금)

201호

미소치과

3,000,000

300,000

세계

1. 18

직원식대

(현금)

건국분식

150,000

1. 21

거래처접대

(현금)

제일갈비

400,000

1. 24

주차위반

과태료(현금)

양천

구청

100,000

1. 25

전화요급

(현금)

대한

텔레콤

150,000

15,000

세계

1. 28

직원급여

(현금)

김영수

외 1

1,500,000

1. 29

전기요금(현금)

한국전력

250,000

25,000

세계

1. 30

교통유발

부담금(현금)

양천구청

350,000

1. 30

정화조설치

정화산업

3,000,000

300,000

세계

1. 31

임대료수입

(현금)

102호

제일치킨

1,200,000

120,000

세계

1. 31

임대료수입

(현금)

301호

한양건설

3,000,000

300,000

세계

1월계

8,200,000

820,000

3,230,000

68,000

3,000,000

300,000

□ 매출거래

○ 1월 5일 : 빌딩내 상가 1층 101호 세입자인 ‘꼬마김밥’으로부터 월임대료 1,1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④ 수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1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⑦ 비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계’로 표시합니다.

일반과세자 : 총매출액 1,100,000원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 1,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 : 상가임대료 1,1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15일 : 빌딩내 상가 2층 201호 세입자인 ‘미소치과’로부터 월임대료 3,3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④ 수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3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매입 및 비용거래

○ 1월 7일 : 빌딩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 실시 후 한국엔지니어링에 안전진단비 2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 ?② 거래내용 : ‘안전진단비(현금)’로 기재합니다.

?⑤ 비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2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1월 10일 : 빌딩청소를 위해 거래처인 종로철물에서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50,000원 지불함

⇒ ?⑤ 비용 : 청소용품 구입에 지출한 5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1일 : 사업상 거래처 대한건설(주)를 제일갈비에서 접대하고 4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⑤ 비용 : 접대비 4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4일 : 주차위반과태료 등 100,000원을 양천구청에 납부함

⇒?⑤ 비용 : 주차위반과태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 1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5일 : 빌딩 관리실 전화요금 165,000원을 대한텔레콤(주)에 현금으로 납부함

⇒ ? ⑤ 비용 : 전화요금 15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10%인 15,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⑦ 비고란에 ‘세계’로 표시합니다.

전화?전기요금 등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는 지로영수증 등에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합니다.

○ 1월 28일 : 빌딩관리인 김영수 외 1인에게 직원급여 1,500,000원 현금으로 지급함

⇒ ? ② 거래내용 : ‘직원급여(현금)’로 기재합니다.

? ⑤ 비용 : 직원급여 1,5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30일 : 빌딩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발부담금 등 각종 공과금 35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함

⇒ ?⑤ 비용 : 각종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 35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 증감

○ 1월 30일 : 한국빌딩 정화조 노후로 인해 (주)정화산업에 정화조 설비공사를 신규발주후 공사대금 3,300,000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받음

? ⑤ 비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3,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3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

한국빌딩(123-45-6****, 대표 김한국)의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입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사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0△△년 귀속)

①주소지

서울 양천 목 911

②전화번호

02 - 397 - 1200

③성 명

김 한 국

주민등록번호

5

0

1

0

0

3

-

1

0

8

4

2

4

8

사업장

⑤ 소 재 지

강남 청담 ○○

⑥ 업 종

점포임대업

⑦ 주 업 종 코 드

701201

⑧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⑨ 소 득 종 류

(, 40, 90)

(30, 40, 90)

(30, 40, 90)

(30, 40, 90)

장부상

수입금액

매 출 액

8,200,000

기 타

수입금액합계(+)

8,200,000

⑬기초재고액

⑭당기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

⑮기말재고액

매출원가(⑬+⑭-⑮)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기말재고액

당기재료비

(+-)

노 무 비

경 비

당기제조비용

(++)

급 료

1,500,000

제 세 공 과

750,000

임 차 료

지 급 이 자

접 대 비

400,000

기 부 금

기 타

580,000

일반관리비등계

(++++++)

3,230,000

필요경비 합계 (+)

3,230,000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요령

□ 기본사항

- ⑨ 소득종류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를 합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30,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 : 40)

□ 장부상 수입금액

- ⑩ 매출액 : 간편장부상「④수입」란 ‘금액’의 합계액 8,200,000원을 기재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해 계산합니다.

- 한국빌딩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1,000,000원 가정)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상 ⑫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세무조정 항목입니다.

□ 매출원가 : 해당없음

□ 제조비용 : 해당없음

※ 제조비용은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일반관리비 등

- 급료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관리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1/28일 = 1,500,000원)

- 제세공과금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전화요금?수도요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기재합니다.

(1/25일 + 1/29일 + 1/30일 = 750,000원)

※‘제세공과금’에는 각종 세금 및 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됩니다.

- 임차료 : 해당없음

- 접대비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거래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1/21일 = 400,000원)

- 기타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안전진단비?청소용품구입비?형광등 구입비?직원식대?주차위반과태료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7일 + 1/10일 + 1/12일 + 1/18일 + 1/24일 = 580,000원)

‘기타’에는 사무업무 관련비용 중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를 제외한 비용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필요경비 합계

- 필요경비 합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 계'의 합계액 3,230,000원을 기재합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한국빌딩(123-45-6****, 대표 김한국)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에 의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입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간 편 장 부 소 득 금 액 계 산 서( 20△△년 귀속)

①주소지

서울 양천 목 911

②전화번호

02 - 397 - 1200

③성 명

김 한 국

④주민등록번호

5

0

1

0

0

3

-

1

0

8

4

2

4

8

사업장

⑤ 소 재 지

강남 청담 ○○

⑥ 업 종

점포임대업

⑦ 주 업 종 코 드

701201

⑧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⑨ 소 득 종 류

(, 40, 90)

(30, 40, 90)

(30, 40, 90)

(30, 40, 90)

장부수입금액

(부표 ⑫의 금액)

8,200,000

⑪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⑫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1,000,000

⑬세무조정후 수 입 금 액

(⑩-⑪+⑫)

9,200,000

⑭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표의 금액)

3,230,000

⑮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500,000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⑭-⑮+)

2,730,000

차가감 소득금액(-)

6,470,000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이월액중 필요경비산입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

6,470,000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년 5월 31일

제 출 인 김 한 국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1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요령

□ 기본사항

- ⑨ 소득종류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를 합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30,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 : 40)

□ 총수입금액

- ⑩ 장부상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⑫수입금액합계’란 금액 8,200,000원을 기재합니다.

- ⑪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 해당없음

☞ 예시 : 소득세?주민세 환급액, 고정자산(건물등) 매각금액 등

- ⑫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 1,000,000원

☞ 예시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국고보조금?판매장려금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해

- 본인의 간주임대료를 실제로 계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및 방법】

2010년 중 임대보증금은 변동없이 5천만원이고, 2010년 중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70만원이 발생하였음(정기예금이자율 3.4%)

- 간주임대료 = 1,000,0000 원

? 50,000,000 × 365일 × 1/365 × 3.4% - 700,000원

* 계산식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간주임대료 계산 등 장부기장 및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 ⑬ 세무조정후 수입금액 : 9,200,000원 (⑩-⑪+⑫)

□ 필요경비

- 장부상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의 번 항목금액 3,230,000원을 기재합니다

-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1/21일) 400,000원 및 주차위반과태료(1/24일) 100,000원의 합계액 500,000원을 기재합니다.

☞ 예시 : 소득세?주민세, 벌금?과태료 등,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 접대비

- 필요경비에 가산한 금액 : 해당없음(사례에서는 제외하고 작성하였음)

☞ 예시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 세무조정후 필요경비 : 2,730,000원 (⑭-⑮+)

□ 차가감 소득금액

- 차가감 소득금액 : 6,470,000원 (⑬-)

□ 기타

- 당해연도 소득금액 : 6,470,000원 (+-)

간편장부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수록한 간편장부 양식에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④수입

⑤비용

⑥고정자산 증감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간편장부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④수입

⑤비용

⑥고정자산 증감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간편장부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④수입

⑤비용

⑥고정자산 증감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간편장부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④수입

⑤비용

⑥고정자산 증감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간편장부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④수입

⑤비용

⑥고정자산 증감

⑦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 전자신고 안내

전자신고란?

◆ 전자신고란,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세법에 의한 신고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 한 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시스템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1

HTS 이용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

HTS 홈페이지 로그인

? HTS 가입 후 로그인

3

전자신고 클릭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클릭

4

신고서작성 클릭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자동 설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적사항 확인 후 수입금액내역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

4-1. 신고내용작성

4-2.신고내용확인

?신고서 작성 완료 후「신고서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 확인

4-3.신고서 전송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

5

신고현황조회클릭

? 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가능

?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용

전자신고를 하면 이렇게 편리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에는 매일 06:00~24:00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한 상태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상 신고서로 처리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사업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합니다

- 단,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인정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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