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고, 약물처방 없는 단순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정신과 이용을 촉진함.
□ 개인 정신건강수준의 확인 및 조기치료 유도를 위해
’13년도부터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
□ 직장과 학교 현장에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전문 상담체계 확대
□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유가족·주변인에 대한 심리 지원을 통해 자살 확산을 막고, 학교·지역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노인 자살예방체계를 구축
□ 인터넷·도박·알코올·마약 중독자가 쉽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늘리고, 중독자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
□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칭하고, 정신건강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