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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조종사(타면조종형비행기) 실기시험표준서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조종사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
고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및 세부기준으로 나누어지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행 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비행 종
료절차 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첫째는 지상에서 응시자의 경량항공기, 장비, 성능 및 제한사항들에 대한 전
반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며, 둘째는 비행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응시자의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
차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 “목적”이라함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한 것으
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간 사용으로 타면조종형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간의 사용은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부적절한 타면조종형비행기 조작으로 간주된다.
마. “권고된”이라 함은 경량항공기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사. “참고(NOTE)”는 실기 심사할 때 요구되어지고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
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상참조 조
작 중 사각형 비행(Rectangular course)과목은 비행장 비행장주(Airport Traffic Pattern)과목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특히 적극적인 경량항공기 조작, 실속과 스핀의 인지, 공간 감각 상실(spatial disorientation),
Wake turbulence의 회피, 활주로 침범 회피,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회피, 비행 중 엔진고장(Engine
Failure In Flight)의 인지 및 조치, 공중경계(비행 중 충돌 회피), 점검표의 사용, 항공법에 의한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경량항공기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표준서에 기술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경량항공기나 장비로 특정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생략
할 수 있다.
다.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라. 실기시험위원이 항공교통관제 체제에서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실기시험위원은 실제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7.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실기시험 응시요건
항공법에 의해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을 신청
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4개월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로 비행교육을 받고 항공법령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라.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타면조종형비행기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것.
8. 실기시험을 위한 타면조종형비행기와 장비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경량항공기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
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항공법에 의한 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련기관에 적절한 절차에 의해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경량항
공기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
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
나. 각 과목을 수행함에 있어 단독 조종 능력으로 숙달된 경량항공기 조작
다. 모든 과목을 수행할 때 올바른 판단력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참고(NOTE) : 표준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실기시험 부분을 응시자가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기재
하고 그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항목의 목적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응시자가 시종일관 정해진 과목의 목표치 허용기준을 벗어나가나, 허용기준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마.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제2장 실기 영역 및 세부기준
제1절 실기영역(AREA OF OPERATION)
1. 비행 전 준비(PREFLIGHT PREPARATION)
가. 자격증명 및 탑재서류(CERTIFICATES AND DOCUMENTS)
나.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의 승인
다. 기상정보(WEATHER INFORMATION)
라. 야외비행계획(CROSS-COUNTRY FLIGHT PLANNING)
마. 국내 공역체계(NATIONAL AIRSPACE SYSTEM)
바. 비행성능 및 제한사항(PERFORMANCE AND LIMITATIONS)
사. 경량항공기 시스템 운용(OPERATION OF SYSTEMS)
아. 항공 의학적 요소(AEROMEDICAL FACTORS)
자. 비행 원리(PRINCIPLES OF FLIGHT)
2. 비행 전 절차(PREFLIGHT PROCEDURES)
가. 비행 전 점검(PREFLIGHT INSPECTION)
나. 조종실 관리(COCKPIT MANAGEMENT)
다. 엔진 시동(ENGINE STARTING)
라. 지상활주(TAXIING)
마. 이륙 전 점검(BEFORE TAKEOFF CHECK)
3. 비행장내 운영(AIRPORT OPERATIONS)
가. 무선통신(RADIO COMMUNICATIONS)
나. 비행장주(TRAFFIC PATTERNS)
다. 비행장과 활주로 표지 및 등화시설(AIRPORT & RUNWAY MARKINGS & LIGHTING)
4. 이․착륙 및 복행 (TAKEOFFS, LANDINGS & GO-AROUNDS)
가. 정풍/측풍 이륙과 상승(NORMAL & CROSSWIND TAKEOFF & CLIMB)
나. 정풍/측풍 접근과 착륙(NORMAL & CROSSWIND APPROACH & LANDING)
다. 단거리 활주로 이륙과 상승(SHORT FIELD TAKEOFF & CLIMB)
라. 단거리 활주로 접근과 착륙(SHORT FIELD APPROACH & LANDING)
마. 비포장 활주로 이륙과 상승(SOFT FIELD TAKEOFF & CLIMB)
바. 비포장 활주로 접근과 착륙(SOFT FIELD APPROACH & LANDING)
사. 복행(GO-AROUND)
5. 성능기동(PERFORMANCE MANEUVERS)
가. 급 선회(STEEP TURNS)
6. 지형지물 참조 기동(GROUND REFERENCE MANEUVERS)
가. 사각형 비행(RECTANGULAR COURSE)
나. S-선회(S-TURNS)
다. 기준점을 이용한 선회(TURNS AROUND A POINT)
7. 항법(NAVIGATION)
가. 지문항법 및 추측항법(PILOTAGE & DEAD RECKONING)
나. 회항(DIVERSION)
다. 위치상실 시 절차(LOST PROCEDURES)
8. 저속비행과 실속(SLOW FLIGHT & STALLS)
가. 저속 비행할 때 기동(MANEUVERING DURING SLOW FLIGHT)
나. 무동력 실속(POWER OFF STALLS)
다. 유동력 실속(POWER ON STALLS)
라. 스핀의 인지(SPIN AWARENESS)
9. 공중조작(INFLIGHT MANEUVERS)
가. 직진수평비행(STRAIGHT-AND-LEVEL FLIGHT)
나. 선회비행(TURNS TO HEADINGS)
다. 비정상자세로부터 회복(RECOVERY FROM UNUSUAL FLIGHT ATTITUDES)
10. 비상절차(EMERGENCY OPERATIONS)
가. 비상접근 및 강하(EMERGENCY APPROACH AND DESCENT)
나. 각 계통 및 장비 고장(SYSTEMS AND EQUIPMENT MALFUNCTIONS)
다. 비상장비 및 구조장비(EMERGENCY EQUIPMENT AND SURVIVAL GEAR)
11. 비행 후 절차(POSTFLIGHT PROCEDURES)
가. 착륙 후 절차(AFTER LANDING PROCEDURES)
나. 주기와 안전 확보(PARKING AND SECURING)
12. 기타 경량항공기 관련사항
가.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나. 판단력 및 비행적성
제2절 실기영역 세부기준
1. 비행 전 준비(PREFLIGHT PREPARATION)
가. 자격증명 및 탑재서류(CERTIFICATES AND DOCUMENTS)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1) 해당 자격증명 소지자의 업무범위 및 제한사항
(2)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급 및 유효기간
(3) 경량항공기 조종사 비행일지(Pilot Logbook) 또는 비행기록부(Flight Logbook),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할 항목
나.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의 승인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 참고(NOTE) : 실기시험위원은 관련기관에 적절한 절차에 의해 비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실기시험을 실
시해서는 안 된다.
(1)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기상정보(WEATHER INFORMATION)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1)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기상정보의 분석과 예보 이와 관련된 기초적 지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
함.
(2) 당일 기상이 비행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상정보를 파악하여 올바른 “출항/
취소(Go/No-go)"의 결정
(3) 일기도상에서 현재 이후의 예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4) 계기비행기상상태(Instrument Meteorology Conditions)에 예기치 않게 조우했을 경우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는 행
동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라. 야외 비행계획(CROSS-COUNTRY FLIGHT PLANNING)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1) 실기시험위원에 의해 미리 지정된 비행장으로 시계 야외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요소들에 관하여 설명(시
험당일의 실제조건을 적용하되 기상상태, 탑승인원과 화물 등은 가상적으로 주어질 수 있음)
(2) 유효한 항공도의 사용과 해독
(3) 계획된 항로 작성
(4) 비행과 관련된 공역과 장애물, 지형지물의 구별
(5) 항로상의 찾기 쉬운 체크포인트 선정
(6) 침로, 비행시간과 연료요구량 등의 계산
(7) 적절한 통신시설의 이용(주파수 선정)
(8) NOTAM, 기타 항공정보간행물 등을 통한 적절한 비행정보의 획득
(9) 항법계획서(Navigation log), 시계 비행계획서(VFR Flight plan)의 작성 및 제출
마. 국내 공역 체계(NATIONAL AIRSPACE SYSTEM)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1) 모든 등급별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위한 기상 최저치
(2) 다음의 각 공역의 경계선, 각 공역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 요구되는 경량항공기 탑재장비 등
(가) Class B
(나) Class C
(다) Class D
(라) Class E
(마) Class G
(3) 통제공역과 주의공역
바. 비행성능 및 제한사항(PERFORMANCE AND LIMITATIONS)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1) 비행교범에 포함된 차트, 도표의 이해와 사용, 비행성능의 산출, 제한사항 초과 시 비행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
(2) 경량항공기 무게와 균형(Weight and Balance)에 관련된 용어 및 무게 이동이 경량항공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 무
게와 균형(Weight and Balance)에 대한 원리
(3) 다양한 대기상태가 경량항공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
(4) 산출된 비행성능으로 제한사항 내에서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사. 경량항공기 시스템의 운용(OPERATION OF SYSTEMS)
목적 : 실기시험을 위해 제공된 경량항공기의 장비와 적절한 사용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함. 다음 사항들 중 최소 3
개 항목이 평가돼야 함.
(1) 주조종장치와 트림(Primary flight controls and Trim)
(2) 플랩과 양력 발생 장치
(3) 동력장치와 프로펠러(Powerplant and propeller)
(4) 착륙장치시스템
(5) 연료, 윤활유, 유압계통
(6) 전기계통(Electrical)
(7) 동-정압계통, 진공/압력계통과 그에 관련된 비행계기장치
(8) 전자장비(Avionics)
아. 항공의학적 요소(AEROMEDICAL FACTORS)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다음 사항들 중 증상, 원인, 영향과
적절한 조치에 대해 최소 3개 항목이 평가돼야 함
(1) 저산소증(Hypoxia)
(2) 과다환기증(Hyperventilation)
(3) 중이통(Middle ear and sinus problems)
(4) 공간감각 상실(Spatial disorientation)
(5) 멀미(Motion sickness)
(6) 일산화탄소 중독(Carbon monoxide poisoning)
(7) 스트레스와 피로(Stress and fatigue)
(8) 음주와 약물과용의 영향
(9) 탈수증(Dehydration)
(10) 저체온증(Hypothermia)
자. 비행 원리(PRINCIPLES OF FLIGHT)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1) 비행기동에서 경량항공기에 발생하는 힘
(2) 경량항공기 안정성(Stability)과 조종성(Controllability)
(3) 토크 효과(Torque Effect)
(4) 익단 와류(Wingtip Vortices) 및 조치해야 할 예방 절차
(5) 하중 및 하중계수
(6) 의도하지 않게 실속이 발생할 수 있는 비행을 포함해 받음각, 실속 및 실속 회복
(7) 주조종면(Primary Flight Controls) 및 보조익(Secondary Flight Controls) 사용 및 효과
2. 비행 전 절차(PREFLIGHT PROCEDURES)
가. 비행 전 점검(PREFLIGHT INSPECTION)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각 점검항목의 점검이유와 결함을 인지하는 방법 등
(2) 점검표를 참고하여 명시된 항목들을 순서적으로 적절히 점검
(3) 경량항공기가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태 여부를 확인
나. 조종실 관리(COCKPIT MANAGEMENT)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안전과 관련된 조종실 관리절차
(2) 비행에 필요한 물품을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리 정돈
(3) 승객의 안전벨트 사용과 비상 시 절차 등에 대한 브리핑
(4) 점검표에 의한 적합한 점검 수행
다. 엔진 시동(ENGINE STARTING)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올바른 시동절차 및 다양한 대기조건(Atmospheric Conditions)에서의 시동에 대한 지식
(2) 엔진 시동 시 다른 사람 및 자산(Property)에 대한 안전 고려사항
(3) 엔진 시동 시 구조물, 지면 상태, 다른 경량항공기, 인근 사람 및 자산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경량항공기를 정대
(4) 올바른 시동절차의 수행
(5) 점검표에 의한 적합한 점검 수행
라. 지상 활주(TAXIING)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안전한 지상활주 절차에 관한 지식
(2) 타면조종형비행기 이동 직후 브레이크 점검
(3) 현재 풍향에 따른 올바른 조종간의 조작
(4)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없이 방향 및 속도의 유지
(5) 만약 적용된다면 ATC 인가획득 및 이행, 비행장 표지, 신호등의 준수
(6) 다른 경량항공기나 위험요소로부터의 회피
(7) 점검표의 의한 적합한 점검 수행
마. 이륙 전 점검(BEFORE TAKEOFF CHECK)
목적 : 응시자의 다음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각 항목들을 점검하는 이유와 비정상 작동을 인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이륙 전 점검에 관련된 지식
(2) 지상 상태, 다른 경량항공기,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한 위치와 방향선정
(3) 기내와 외부에 대한 주의력 분배능력
(4) 이륙 전 점검 수행 및 경량항공기가 안전한 운영상태인지 확인
(5) 타면조종형비행기의 안전한 운용상태 확인과 완벽한 이륙 전 점검
수행
(6) 이륙속도와 예상되는 이륙거리, 비상 시 절차, 출발절차의 재확인
(7) 활주로 진입전 타 항공기와 충돌회피 확인
(8) 점검표에 의한 적합한 점검 수행
3. 비행장내 운영(AIRPORT OPERATIONS)
가. 무선통신(RADIO COMMUNICATION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운영하는 관제탑이 없는 비행장에서 무선교신 절차 등에 관한 지식
(2) 올바른 주파수의 선택
(3) 권고되는 무선통신 용어의 사용
(4) 지시한 내용의 응답과 수행
나. 비행장주(TRAFFIC PATTERN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관제업무 제공 및 비제공 비행장에서 비행장장주절차, 활주로 침범 회피, 충돌방지, Wake Turbulence 회피,
Windshear에 관한 지식
(2) 비행장주절차 수행
(3) 다른 항공기와 적절한 거리간격 유지
(4) 정확한 항적(Ground Track)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에 의한 편류 수정
(5) 엔진고장을 대비한 활주로 또는 착륙지역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장주폭) 유지
(6) 사용중인 활주로 또는 착륙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치 파악
(7) 장주고도의 ±100피트(30미터) 이내, 비행장주에서 적용되는 속도가 있다면 속도 ±10노트 이내 유지
(8) 점검표에 의한 적합한 점검 수행
다. 비행장과 활주로 표지 및 등화시설(AIRPORT & RUNWAY MARKINGS & LIGHTING)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적용된다면 비행장 및 활주로 표지시설과 등화에 관한 지식평가
(2) 적용된다면 비행장, 활주로, 유도로 표지시설과 등화에 대한 식별능력
4. 이․착륙 및 복행(TAKEOFFS, LANDINGS & GO-AROUNDS)
가. 정풍 및 측풍 이륙과 상승(NORMAL & CROSSWIND TAKEOFF & CLIMB)
※ 참고(NOTE) : 만약 무풍 상태라면 측풍에서 운용은 구술로 대신 평가할 수 있다.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정풍, 측풍에서 이륙, 상승 및 이륙포기에 관한 지식
(2) 현재 풍향에 따른 조종간 위치와 권고된 플랩의 사용
(3) 이륙지점으로의 지상활주와 활주로 또는 이륙지역 중심선에 정대
(4) 이륙을 위하여 유연하게 출력을 증가
(5) 권고된 속도 및 자세로 부양(Lift Off)하고, 상승에 맞는 속도와 자세를 유지(+10/-5노트 유지하며 상승)
(7) Positive 상승률을 확보 후 적용된다면 플랩을 올리고 안전기동고도(Safe Maneuvering Altitude)까지 이륙출력 유지
(8) 이륙과 상승을 하는 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나.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NORMAL & CROSSWIND APPROACH & LANDING)
※ 참고(NOTE) : 만약 무풍 상태라면 측풍에서 운용은 구술로 대신 평가할 수 있다.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정풍, 측풍 시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2) 바람상태, 활주로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Touchdown point) 선택
(3) 피치 자세 및 파워를 조절하여 권고된 접근 및 착륙 외장(Configuration), 접근 속도 및 자세를 유지할 것
(4)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돌풍요소를 감안)유지. 만약 권고된 속도가 없다면 Vso×1.3,
+10/-5노트 유지
(5)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6) 실속 속도/자세에서 부드럽게 착지
(7) 지정된 착륙지점으로부터 400피트(120미터) 이내에 착륙해야 하고, 편류없이(No Drift) 경량항공기의 기축
(Longitudinal Axis)은 활주로의 중앙선과 정렬
(8) 접근과 착륙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다. 단거리 활주로 이륙과 상승(SHORT FIELD TAKEOFF & CLIMB)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단거리활주로 이륙과 상승에 관한 지식
(2) 가능한 빨리 양력을 최대로 하고, 주어진 바람조건에 필요한 조종간의 올바른 사용과 적용된다면 권고된 플랩의 사용
(3) 이륙지역의 안전을 확인하고 활주로의 가능한 모든 영역을 사용하기 위해 이륙지점으로 지상활주하여 활주로 또는
이륙지역 중심선에 정대
(4) 이륙에 필요한 출력을 유연하게 증가시키고, 권고된다면 출력 증가시 브레이크 사용
(5) 권고된 가장 낮은 가능한 속도에서 부양(Lift Off)하고, 적용된다면 장애물 회피를 위한 속도 및 자세 또는 Vx 유지를
위한 속도로 가속
(6) 장애물 회피고도까지 혹은 지면으로부터 최소 50피트(20미터)까지 권고된 장애물 회피를 위한 속도 또는 Vx 속도의
+10/-5노트 속도를 위한 피치 자세를 유지
(7) 장애물 회피 후 적용된다면 플랩을 올릴 것. 또는 제작사 권고에 따름
(8) 안전기동고도(Safe Maneuvering Altitude)까지 이륙출력 유지
(9) 이륙과 상승을 하는 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라. 단거리 활주로 접근과 착륙(SHORT FIELD APPROACH & LANDING)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단거리 활주로의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2) 바람상태, 활주로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Touchdown point) 선택
(3) 피치자세 및 파워를 조절하여 권고된 접근 및 착륙 외장(Configuration)과 접근 속도 및 자세를 유지할 것
(4)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 및 자세 유지. 만약 권고된 속도 및 자세가 없다면 Vso×1.3,
+10/-5노트 유지
(5) 접근과 착륙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6) 최저조종가능속도(Minimum Control Airspeed)에서 부드럽게 착지해야하고, 편류없이(No Drift) 경량항공기의 기축(Longitudinal Axis)은 활주로의 중앙선과 정렬
(7) 지정된 착륙지점으로부터 200피트(60미터) 이내에 착륙해야 하고, 편류 없이(No Drift) 경량항공기의 기축(Longitudinal Axis)은 활주로의 중앙선과 정렬
(8) 접근과 착륙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마. 비포장 활주로 이륙과 상승(SOFT FIELD TAKEOFF & CLIMB)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비포장 활주로 이륙과 상승에 관한 지식
(2) 가능한 빨리 양력을 최대로 하고, 주어진 바람조건에 필요한 조종간의 올바른 사용과 적용된다면 권고된 플랩의 사용
(3) 이륙지역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륙에 필요한 출력을 유연하게 증가시키면서 정지하지 않고 안전한 속도로 이륙지역으
로 지상활주
(4) 가능한 신속하게 착륙 바퀴에서 날개로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 이동될 수 있도록 피치자세를 만들고 유지
(5) 권고된 가장 낮은 속도에서 부양(Lift Off)하고, 지면효과(Ground
Effect)를 이용하여 적용된다면 Vx 또는 VY 속도로 가속
(6) 적용된다면 Vx 또는 VY 속도를 위한 피치자세를 만들고 상승하는 동안 선택된 속도의 +10/-5노트 속도 유지
(7) 장애물 회피 후 적용된다면 플랩을 올릴 것. 또는 제작사 권고에 따름
(8) 안전기동고도(Safe Maneuvering Altitude)까지 이륙출력 유지
(9) 이륙과 상승을 하는 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바. 비포장 활주로 접근과 착륙(SOFT FIELD APPROACH & LANDING)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비포장 활주로의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2) 바람상태, 활주로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Touchdown point) 선택
(3) 피치자세 및 파워를 조절하여 권고된 접근 및 착륙 외장(Configuration)과 접근 속도 및 자세를 유지할 것
(4)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 및 자세 유지. 만약 권고된 속도 및 자세가 없다면 Vso×1.3,
+10/-5노트 유지
(5)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6) 부드럽게 착지해야하고, 편류없이(No Drift) 경량항공기의 기축(Longitudinal Axis)은 활주로의 중앙선과 정렬
(8) 접근과 착륙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을 유지하고, 비포장활주로에서 지상 활주하기 위한 충분한 속도 유지
사. 복행(GO-AROUND)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복행과 관련된 지식
(2) 착륙을 위한 접근 시 적절한 복행시기의 판단
(3) 즉각적인 이륙출력 사용 및 VY를 위한 상승 피치자세로 전환하고
VY+10/-5노트 및 적절한 피치 자세를 유지
(4) 적용된다면 적절하게 플랩을 올림
(5) 착륙지역이나 다른 항공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한 쪽 옆으로 기동
(6) 안전기동고도(Safe Maneuvering Altitude)까지 이륙출력을 유지하고 이 후 비행장주를 위한 적절한 속도와 출력 조
절
(7) 상승을 통하여 방향유지와 적절한 바람 편류 수정
5. 성능기동(PERFORMANCE MANEUVERS)
가. 급선회(STEEP TURN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급선회와 관련된 지식
(2) 본 과목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 고도는 1,500피트 AGL(460미터) 이상
(3) 비행교범에서 권고하는 진입속도 혹은 권고된 진입속도가 없을 경우 Va 속도내에서 실기시험위원이 지정한 속도로
맞춤
(4) 유연하고 균형되게 45°±5°의 경사를 유지하며 급선회 360°실시 후 시작침로(Heading)의 ±10°이내에 롤 아웃
(5) 실기시험위원의 지시에 의하여 반대방향으로 급선회
(6) 경량항공기 조종과 방향감각(Orientation)에 관한 적절한 주의력 분배
(7) 본 기동을 수행하는 동안 처음 시작고도의 ±100피트(30미터), 속도의 ±10 노트이내 유지
6. 지형지물 참조 기동(GROUND REFERENCE MANEUVERS)
가. 사각형 비행(RECTANGULAR COURSE)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사각형 비행과 관련된 지식
(2) 풍향 및 풍속 판단
(3) 활공이 가능한 거리이내에 비상착륙장을 고려한 적절한 지형지물 선택
(4) 지면으로부터 1,000피트(300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사각형 비행으로 선정된 지형의 배풍경로(Downwind Leg)에 45°
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거리에서 비행장주 기동을 할 수 있게 계획
(5) 일정한 사각형 경로가 그려 지도록 직진 및 선회 비행 시 충분한 편류수정
(6) 조화된 경량항공기 조작을 유지하면서 조종과 지상항적에 대한 주의력 분배
(7) 기동이 시작된 지점에서 같은 고도와 속도에서 종료, 실기시험위원에 의하여 반대방향으로 실시될 수 있음
(8) 고도의 ±100피트(30미터), 속도의 ±10노트 이내 유지
나. S-선회(S-TURN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S-turns와 관련된 지식
(2) 풍향 및 풍속 판단
(3) 활공이 가능한 거리이내에 비상착륙장을 고려한 적절한 지상 기준선 선택
(4) 지면으로부터 1,000피트(300미터)AGL 이상의 고도에서 선택된 지상 기준선에 직각인 배풍경로(downwind leg)에
서 시작
(5) 양쪽으로 기동하는 동안 지상의 기준점으로부터 일정한 선회반경이 그려지도록 편류수정
(6) 실기시험위원의 지시에 의하여 반대방향으로 실시될 수 있고, 기동이 시작된 지점에서 같은 고도와 속도에서 종료
(7) 조화된 경량항공기 조작을 유지하면서 조종과 지상항적에 대한 주의력 분배
(8) 고도의 ±100피트(30미터), 속도의 ±10노트 이내 유지
다. 기준점을 이용한 선회(TURNS AROUND A POINT)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기준점을 이용한 선회에 관련된 지식
(2) 풍향 및 풍속 판단
(3) 활공이 가능한 거리이내에 비상착륙장을 고려한 적절한 지상 기준점 선택
(4) 지면으로부터 1,000피트(300미터)AGL 이상의 고도에서 선택된 지상 기준점으로부터 적절한 거리, 배풍경로
(downwind leg)에서 시작
(5) 기동하는 동안 지상의 기준점으로부터 일정한 선회 반경이 그려 지도록 편류수정을 충분히 하며 최대 경사각은 45°
가 되도록 함
(6) 조화된 경량항공기 조작을 유지하면서 조종과 지상항적에 대한 주의력 분배
(7) 시작침로(Heading) ±15˚ 지점에서 종료
(8) 고도의 ±100피트(30미터), 속도의 ±10노트 이내 유지
7. 항법(NAVIGATION)
가. 지문항법 및 추측항법(PILOTAGE & DEAD RECKONING)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지문항법과 추측항법에 관련된 지식
(2) 지형지물만을 확인하며 미리 계획된 항로의 비행
(3) 항공도의 표시 등을 비교하며 지형지물을 식별
(4) 미리 계획된 항로에서 3마일 이내로 항상 위치
(5) 비행을 종료하기 위한 충분한 연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대체 계획 수행
(6) 항로비행 중 순항고도의 ±200피트(60미터), 침로의 ±15°유지
나. 회항(DIVERSION)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회항절차에 관련된 지식
(2) 적절한 교체비행장 또는 착륙지역 및 항로 선택
(3) 교체비행장 또는 착륙지역까지 충분한 연료가 있는지 결정
(4) 순항고도의 ±200피트(60미터), 침로의 ±15°유지
라. 위치상실 시 절차(LOST PROCEDURE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위치상실 시의 절차들에 관한 지식
(2) 위치상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비행경로 선정
(3) 적절한 침로 유지 및 필요하다면 상승
(4) 가장 가까운 곳에 식별이 쉬운 지형지물 확인
(5) 가능하다면 도움을 얻기 위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
(6) 연료의 과다 소모와 기상상태 악화의 경우 비상착륙에 대한 계획
8. 저속비행과 실속(SLOW FLIGHT & STALLS)
가. 저속비행할 때 기동(MANEUVERING DURING SLOW FLIGHT)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저속비행할 때 기동과 관련된 지식
(2) 본 과목을 수행하기 위한 추천된 고도 또는 1,500피트(460미터)AGL 이상의 고도 중 높은 고도 선택
(3) 받음각 증가, 하중계수 증가 또는 출력 감소가 실속(Immediate Stall)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속도를 만들고 유지
(4) 실기시험위원의 지시에 의한 외장(Configuration)에서 조화된
(Coordinated) 조종으로 상승, 강하, 직진 및 선회 실시
(5) 경량항공기 조종과 방향감각(Orientation)에 관한 적절한 주의력 분배
(6) 지정된 고도의 ±100피트(30미터), 침로의 ±10°. 속도의 +10/-5노트 및 경사각(Angle of Bank) ±10°이내 유지
나. 무동력 실속(POWER OFF STALL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무동력 실속이 실제 접근과 착륙할 때 관련되는 공기 역학적인 요소 등에 관한 지식
(2) 본 과목을 수행하기 위한 추천된 고도 또는 1,500피트(460미터)AGL 이상의 고도 중 높은 고도 선택
(3) 실기시험위원의 지시에 의해, 접근 및 착륙외장(Configuration)으로 안정된 강하(Stabilized Descent) 자세 유지
(4) 접근 및 착륙자세에서 실속이 발생될 수 있는 자세로 유연하게 전환
(5) 실속을 수행하는 동안, 직진비행이라면 지정된 침로의 ±10°이내, 선회비행이라면 20° 경사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지정된 경사각의 ±10° 이내를 유지
(6) 기체의 흔들림이나 조종성의 상실과 같은 초기 항공 역학적인 실속을 인지하고 알림
(7) 최소한의 고도손실을 위하여 실속발생 후 즉각 피치자세를 낮추고 동시에 출력을 증가시켜 실속으로부터 회복, 직진
수평비행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날개를 수평으로 만듬
(8) 지속적 Positive 상승률 확보 후, 권고된 위치로 플랩을 올리고 최종 플랩을 올리기 전에 VX 또는 VY 속도로 가속하거나 적절한 피치자세로 가속시킴. 지정된 고도, 침로, 속도로 복귀함
다. 유동력 실속(POWER ON STALL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 참고(NOTE) : 성능이 우수한 경량항공기의 경우는 30° 이상의 피치자세 방지를 위해 실기시험표준서에서 권고하는 출
력이하로 감소시켜야 할 경우도 있다.
(1) 유동력 실속과 관련된 지식, 불균형 조종의 결과로 발생되는 실속의 항공 역학적 이해를 포함하여 유동력 실속의 인
지와 회복조작 강조
(2) 본 과목을 수행하기 위한 지정된 고도 또는 1,500피트(460미터)AGL이상의 고도 중 높은 고도 선택
(3) 지정된 이륙 혹은 출항외장(Configuration), 속도, 출력을 맞춤
(4) 이륙 및 출항자세에서 실속이 발생될 수 있는 자세로 유연하게 전환
(5) 실속을 수행하는 동안, 직진비행이라면 지정된 침로의 ±10°이내, 선회비행이라면 20° 경사각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지정된 경사각의 ±10°이내를 유지
(6) 기체의 흔들림이나 조종성의 상실과 같은 초기 항공 역학적 실속을 인지하고 알림
(7) 최소한의 고도손실을 위하여 실속발생 후 즉각 피치자세를 낮추고 동시에 출력을 적절히 증가시켜 실속으로부터 회
복, 직진 수평비행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날개를 수평으로 만듬
8) 지속적 Positive 상승률 확보 후, 권고된 위치로 플랩을 올리고 최종 플랩을 올리기 전에 VX 또는 VY 속도로 가속하거
나 적절한 피치자세로 가속시킴. 지정된 고도, 침로, 속도로 복귀함
라. 스핀의 인지(SPIN AWARENESS)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 참고(NOTE) : 실기시험위원은 스핀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구술로 평가한다.
(1) 스핀을 유발시키는 공기역학적 요소
(2) 비행 중 비의도적인 스핀이 일어날 수 있는 비행 상황
(3) 비의도적인 스핀의 방지 및 회복 절차
9. 공중조작(INFLIGHT MANEUVERS)
가. 직진 수평비행(STRAIGHT-AND-LEVEL FLIGHT)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직진 수평비행을 하는 동안 내부 계기 및 외부 가상 수평선의 적절한 이용
(2) 고도의 ±100피트(30미터), 침로의 ±20°, 속도의 ±10노트 이내 유지
나. 선회비행(TURNS TO HEADING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조화된 선회(Coordinated Turn)가 되도록 선회비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
(2) 고도의 ±100피트(30미터), 속도의 ±10노트 이내 유지
다. 비정상 비행자세로부터 회복(RECOVERY FROM UNUSUAL FLIGHT ATTITUDE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비정상자세하에서 자세 계기비행과 관련된 지식
(2) 비정상자세의 인지 및 판단으로 올바른 절차를 통한 유연하고 조화된 경량항공기기 조종으로 안정된 수평 비행자세
로 즉각적인 회복 조작
10. 비상절차(EMERGENCY OPERATIONS)
가. 비상접근 및 착륙(EMERGENCY APPROACH AND LANDING)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 참고(NOTE) : 실제 비상착륙 상황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본 과목은 적절한 지형상공에서 평가되어야 함
(1) 비상 시 접근 및 착륙절차에 관한 지식
(2) 비상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
(3) 상황에 적절한 외장(Configuration)과 최적활공속도
(Best Glide Airspeed)를 맟추고 ±10노트 유지
(4) 활공거리 이내에 적절한 착륙지역 선택
(5) 고도, 바람, 지형과 장애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한 장소에 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경로를 계획하고 실행
(6) 비행고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가능하다면 고장을 수정하도록 시도
(7) 비행 중 적극적인 경량항공기의 조작이 유지되어야 함
(8) 실기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착륙 또는 복행(Go-around) 실시
나. 각 계통 및 장비의 고장(SYSTEMS AND EQUIPMENT MALFUNCTION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경량항공기의 시스템과 장비고장의 인지, 원인,
조치 등에 관한 지식
(2)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경량항공기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가상적인 비상 시의 상황분석과 적절한 조치
(가) 엔진의 부분적 또는 완전출력 상실
(나) 불규칙한 엔진작동(Engine Roughness)과 과열
(다) 기화기 혹은 공기 흡입계통의 결빙
(라) 오일 압력 감소
(마) 연료 고갈
(바) 전기계통 고장
(사) 비행계기 고장
(아) 동․정압 계통 고장
(자) Landing gear 또는 플랩 고장
(차) 조종장치(Flight Control) 및 트림의 고장
(카) 비 의도적인 츨입문 또는 창문 열림
(타) 기체 결빙
(파) 엔진 내부의 연기/화재
(하) 실기평가에 사용될 경량항공기로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비상 상황
(3) 비상 시 점검표 또는 절차에 의한 적절한 점검 수행
다. 비상장비 및 구조장비(EMERGENCY EQUIPMENT AND SURVIVAL GEAR)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 참고(NOTE) : 실기시험위원은 비상장비 및 구조장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구술로 평가한다.
(1)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11. 비행 후 절차(POSTFLIGHT PROCEDURES)
가. 착륙 후 절차(AFTER LANDING PROCEDURES)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착륙 후 절차와 관련된 기초적 지식
(2) 장애물 회피 및 적절한 풍향의 영향을 수정하면서 주기(Parking)/급유장으로 지상 활주
(3) 점검표에 의한 적합한 점검 수행
나. 주기와 안전확보(PARKING AND SECURING)
목적 :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경량항공기 주기와 안전절차와 관련된 기초적 지식, 주기에 사용되는 수신호와 탑승자에게 하기절차의 설명 등을 포
함
(2) 램프장 주위의 사람이나 시설 및 장비에 위해가 되지 않게 주기
(3)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엔진정지, 경량항공기 내부에 대한 안전점검
(4) 점검표에 의한 적합한 점검 수행
(5) 적절한 비행 후 점검 및 경량항공기 주기
12. 기타 경량항공기 관련사항
가.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1)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준수사항
나. 판단력 및 비행적성
목적 : 응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함.
(1) 모든 과목을 수행할 때 올바른 판단력 및 비행적성과 관련한 사항
출처: 국토해양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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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위의 내용은 공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