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
체류기간계산
체류허가 신청·수령 대리
체류허가신원보증
체류허가 취소·변경
외국인의체류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영 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취재(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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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계산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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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합니다.(단, 기간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익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의 날짜에 체류기간을 더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계산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에 기재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만료일이 됩니다.
입국심사인 견본 보기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계산
입국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증(VISA)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사증 견본 보기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계산
외국인등록증 사진 우측하단에 기재된 날짜 중 아래날짜가 체류기간만료일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기간만료일임.
외국인등록증 견본 보기
체류기간계산의 예외
체류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체류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체류기간이 만료됩니다.
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각종 허가 등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대리인의 자격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에 명시된 대리인
각 체류자격별 대리인 보기 - 클릭하세요
대리인에 의한 신청·수령시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본인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직계가족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 신청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대리하는 경우와 국내부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령시 제출서류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접수증
대리신청의 제한 등
각종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변경 조치합니다.
각종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대리인
체 류 자 격
대 리 인
외 교(A-1)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공 무(A-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협 정(A-3)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일시취재(C-1)취 재(D-5)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관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
단기상용(C-2)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등”이라 한다)의 직원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단기종합(C-3)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민법제77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단기취업(C-4)교 수(E-1)회화지도(E-2)연 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내항선원(E-10)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연수추천단체의 직원
문화예술(D-1)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유 학(D-2)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산업연수(D-3)
산업연수를 시키고 있거나 시킬 업체의 직원
일반연수(D-4)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자
종 교(D-6)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주 재(D-7)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기업투자(D-8)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무역경영(D-9)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의 직원
방문동거(F-1)거 주(F-2)동 반(F-3)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는 자
본인을 초청하거나 초청한 자
기 타(G-1)
본인을 치료하는 자
본인의 소송대리인
관광취업(H-1)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본인을 고용한 자
신원보증이 필요한 체류자격
아래의 체류자격 해당자는 체류허가 등에 있어 신원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체류자격부여,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시)
산업연수(D-3)·회화지도(E-2)·예술흥행(E-6)·특정활동(E-7)·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내항선원(E-10)·방문동거(F-1)·거 주(F-2)·영 주 (F-5)·기 타 (G-1)
위 체류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연수(D-3) 자격 중 중기협(D-3-2), 수산협(D-3-3), 건설협(D-3-5) 농협(D-3-6) 추천 연수생
특정활동(E-7) 자격 중 주무부처장관 추천 외국첨단기술인력〔정보통신(IT), 전자상거래(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
방문동거(F-1) 자격 중 해외입양아,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20세미만의 미성년자
영주(F-5) 자격 중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 및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소지자
기타(G-1) 자격 중 산재대상자 및 그 보호자, 산재로 출국후 재입국한 자
신원보증인의 자격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 성년자로서 일정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자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부모나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및 기타 동거인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국민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기타 동거인 등이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동거 기간 중 국민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 결혼중단사유 발생시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 있는 제3자도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원보증 관련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에 따라 허가신청등의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원보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에는 최단기간내에 새로운 신원보증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05.09.25 부터 신원보증서의 공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수수료 부과 대상 업무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재입국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외국인등록증 및 재발급시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 3만원(단 F-2는 2만원)
체류자격변경허가 : 5만원
체류자격부여 : 4만원(단 F-2 또는 F-5 자격부여는 2만원)
재입국허가 : 3만원(단수), 5만원(복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6만원(단 F-2 또는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자는 3만원)
근무처변경·추가 : 6만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1만원
수수료 면제
국제관례에 의한 면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상호주의에 의한 면제
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민
영국국민(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수수료는 징수)
대만 국민 : 재입국허가 수수료(단수, 복수)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 해당자 : 문화예술(D-1),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해당자로 6개월미만 체류하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협정에 의한 면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수수료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국민
기타 수수료 없는 업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무처의 명칭(상호 등) 변경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국민처우신고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기간연장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체류허가 취소·변경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종 체류허가 등을 취소·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출처: 중국통 심양 (Shenyang) 원문보기 글쓴이: 안산국토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