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및 발생 배경
A社는 대만기업 B社의 중국내 투자기업인 C社의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수출하기로 계약하였다. 기계장비의 경우 금액이 크고 사용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 후 지불토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 수 출 자 : A사
- 명의수입자 : B사
- 실사용자 : C사
- 수출상품 : 기계장비
- 선 적 일 : 2000년
- 수출금액 : U$ 150만불
- 대금지급조건 : 50% - T/T 21 DAYS, 50% - 사후 지불
A社는 도착지를 중국으로 지정, 제품을 선적하였고 제품은 항구도착 후 내륙운송을 통하여 대만계 신설법인 C社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B社는 계약에 따라 제품 도착 확인 후, 수출자 A社에 물품대금의 50%를 T/T로 지급하였다. C社는 동 설비를 설치하여 정상영업에 들어갔으나 현지 사정으로 예상보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다. B社는 예상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기계하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수출자 A社는 제품의 실제사용자인 C社에 물품대금을 독촉하고 물품회수 등을 고려하겠다고 정식으로 항의하였으나 C社는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들어 대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통보하여 왔다. 결국 대만에 소재한 모법인인 B社에 대금결제를 다시 독촉하고 합의를 제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였다.
¨ 처리결과
사안발생 후, 수출자 A社는 채권보존을 위하여 중국내 소재한 C社의 기계를 압류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C社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B社와 C社는 소재국가가 다른 별개법인으로 C社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결국 실제 사용자는 C社이나 현실적으로 C社를 통한 대금지급은 어려우며 B社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만에 소재한 B社의 경우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별다른 대안 없이 대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어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현지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현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 및 비용에 따른 손실이 매우 커 일단은 B社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채무연기 및 대금할인 등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찾고 있다.
¨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및 대책
중국내 현지법인과 외국측 출자 모법인과의 관계는 별개의 독립 법인관계이다. 즉 중국 내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중국 주권내 소속되어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법인이며 회계상으로도 모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수출자 A社는 B社의 지불능력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판단하였으며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손실 및 소송을 고려하면 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 실질적으로 모기업과 자회사 관계인 C社를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A社의 경우 C社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회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분쟁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법적으로 C社는 대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시설회수는 불가능하다. 특히 C社는 중국내 외자법인으로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보호로 B社와 C社가 실질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C社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C社를 개입시키는 것이 좋다. 즉, 수출 물품 관련 이유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社 설비를 압류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을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계약서에 기입하고 C社가 계약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상에 바이어의 제품하자 등 이유없는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성능에 대한 표준과 클레임 제기에 관한 항목을 계약서 상에 정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