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문 |
개선요구사항 |
수입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ㅇ 제품표준 및 성분에 대한 국제표준 채택 ㅇ 제품 및 사양에 대한 중복검사 폐지 |
방송광고 |
ㅇ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송광고시장 창출 ㅇ 시장접근을 위한 TV방송시간의 질적 개선 ㅇ 방송광고 규정의 투명성 제고 |
농 산 품 |
ㅇ 수입규정의 투명성 제고 ㅇ 차별조항 철폐 ㅇ 국제표준의 labeling 요건충족 ㅇ 수입통관절차 시간의 축소(통관지체 개선) |
자동차시장 |
ㅇ 수입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ㅇ 승용차 관세율의 미국수준으로의 인하 ㅇ 형식승인절차의 개선 |
은 행 |
ㅇ 한국외환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가속화 ㅇ 투명성 제고 |
보 험 |
ㅇ 지불능력문제 해결 ㅇ 규정의 투명성 제고 및 내국민 대우 |
지적재산권 |
ㅇ 지적소유권법 개선 및 이행, 교육강화 ㅇ 복제품 차단 |
의 약 품 |
ㅇ 수입의약품에 대한 동등한 대우 부여 |
증 권 |
ㅇ 외국인의 한국증권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ㅇ 국제표준에 맞는 증권시장 확립 |
통 신 |
ㅇ 외국인지분참여 제한철폐로 시장접근 개선 ㅇ 공개입찰 및 자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 철폐 ㅇ CATV, 휴대폰, PCS에 대한 표준 및 규정 채택 |
* 출처 : AMCHAM, 1998
2. 무역 현황
ㅇ90년초 균형을 유지하던 대미 교역은 94년부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96년에는 116억불 적자를 기록
ㅇ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수입수요 급감,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증가 등으로 흑자기조로 전환되어 98년에는 24억불의 흑자 시현
- 다만, 대미 수출품목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미 업계의 이익이 첨예한 특정상품에 편중되어 통상마찰 소지가 다분
ㅇ한편, 90년대 이후 교역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수입시장에서 우리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
< 한․미 교역현황 >
(단위 : 억불, %)
구 분 |
91년 |
92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1-6 | |
수 출 |
금액 |
185.6 |
180.9 |
181.4 |
205.5 |
241.3 |
216.7 |
216.2 |
228.1 |
131.4 |
증가율 |
△4.1 |
2.5 |
0.3 |
13.3 |
17.4 |
△10.2 |
△0.2 |
5.5 |
19.7 | |
비중 |
25.8 |
23.6 |
22.1 |
21.4 |
19.3 |
16.7 |
15.9 |
17.2 |
19.8 | |
수 입 |
금액 |
188.9 |
182.9 |
179.3 |
215.8 |
304.0 |
333.1 |
299.8 |
204.0 |
121.4 |
증가율 |
11.5 |
△3.2 |
△2.0 |
20.4 |
40.9 |
9.5 |
△9.6 |
△32.0 |
19.8 | |
비중 |
23.2 |
22.4 |
21.4 |
21.1 |
22.5 |
22.2 |
20.7 |
21.8 |
22.3 | |
무역수지 |
-3.3 |
-2.0 |
2.1 |
-10.2 |
-62.7 |
-116.4 |
-83.6 |
24.0 |
9.9 |
* 주 : 비중은 전체수출(입) 대비 대미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
* 자료 : 관세청 (수출 FOB, 수입 CIF)
< 미국시장 점유율(수입비중) 추이 >
(단위:%)
구분 |
캐나다 |
멕시코 |
중남미 |
EU |
일본 |
중국 |
대만 |
한국 |
90 92 94 96 97 98 |
18.1 18.3 19.0 18.7 19.3 19.1 |
6.3 6.5 7.3 8.9 9.9 10.4 |
n.a. 6.5 5.8 6.2 6.2 5.5 |
20.0 17.5 18.0 18.0 18.1 19.3 |
18.2 18.1 17.8 14.5 13.9 13.3 |
3.1 5.0 6.0 5.9 7.2 7.8 |
4.6 4.7 4.1 3.8 3.7 3.6 |
3.7 3.1 3.0 2.9 2.6 2.6 |
3. 투자 현황
□ 한국의 대미 투자
ㅇ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서 90년대 이후 급증
- 96년 이후 현대전자와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설립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어 99.3월 현재 대미투자 누계는 63억불을 상회
□ 미국의 대한 투자
ㅇ미국의 대한 투자는 94년 이전까지는 부진하였으나, 95년 이후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
- 특히 97년에는 3배의 신장세를 보여 99.3월 현재 미국은 전체 투자유치의 1/3을 차지하는 최대 대한 투자국임
- 한국의 금융위기로 98년 대한 투자가 일시적인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한국정부의 투자자유화 조치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99년에는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는 본 궤도에 오를 전망
< 한․미간 연도별 투자현황 >
(단위 : 백만불 , %)
|
미국의 대한투자 |
한국의 대미투자 | ||||
건 수 |
금 액 |
|
건 수 |
금 액 |
| |
증가율 |
증가율 |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1~6 |
84 86 70 68 115 161 167 181 261 157 |
317 296 379 341 311 645 876 3,190 2,975 1,108 |
-0.6 -6.7 28.0 -10.2 -8.7 107.4 35.8 264.1 -6.7 16.3 |
80 79 63 54 128 129 190 213 120 102 |
346 391 347 380 531 534 1,567 727 869 261 |
299.7 13.1 -11.3 10.7 36.5 1.9 192.7 -53.5 19.3 -25.4 |
68~현재 |
2,066 |
12,363 |
|
1,535 |
6,544 |
|
4.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구 분 |
개시년도 |
품 목 |
비 고 | ||
|
쌍무쿼터 |
1974 |
섬유류(50,53류 제외) |
| |
수입규제 품목 (21개) |
반덤핑 (14개) |
95년이전 |
CTV, CPT, DRAM, 교환기시스템, 스텐다드강관, 스테인레스용접강관, 스테인레스강관이음쇠, 황동판, 가단주철관이음쇠, 스틸와이어로프, PE필름, 니트로셀룰로스 유정용강관(2000년 일몰재심) |
99년 일몰재심 | |
98년 |
스테인레스 선재 |
연례재심 대상 | |||
반덤핑 및 상계관세 (4개) |
95년이전 |
금속제 취사도구, 철강판재류 |
99년 일몰재심 | ||
99년 |
스테인레스 열연후판,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
연례재심 대상 | |||
수입배제 (2개) |
95년 이전 |
프라스틱 백 EPROM 칩 |
| ||
수입규제 조사 진행 품목 (4개) |
반덤핑 (2개) |
99년 |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H 형강 | ||
반덤핑 및 상계관세 (1개) |
99년 |
철강후판 | |||
Safeguard |
99년 |
전기용접강관 |
Ⅳ. 한․미 양국 간 경제 현안
1. 의약품
□ 경위
ㅇ98.10월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이후 의약품 문제는 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대두
- 특히, 미업계(PhAMA)는 USTR의 금년도 지재권 연례심사와 관련,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99.2월)
- 99.4.30 PFC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bilateral trade expansion priority로 선정
□ 양측 입장
< 미측 입장 >
ㅇ98.10월 한미간 자동차 협의가 타결된 이후 미 정부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분야는 의약품 분야임
① 99.7.1부터 수입의약품 보험약가 登載는 한국제도의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거래가의 완전한 적용시까지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병원에 대한 24%대의 음성마진(de facto margin)을 수입의약품에도 반영 요망
- 또한, 막대한 R&D 비용이 투입된 新藥에 대해 G7 수준의 가격을 인정해주기 바람
② 의약품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의 명시적 도입 요망 (지적재산권 보호)
③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국내등록절차 간소화 요망
- 해외임상실험 결과를 국내임상실험으로 갈음하여 조속한 품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망
< 우리측 입장 >
ⓛ에 대해
- 지금까지 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약가상환표(reimbursement schedule)에 가격을 등재함으로써 외국산 의약품에 차별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금년 7.1부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도 등재할 예정임
- 정부는 병원의 음성마진 관행철폐를 위해 실사를 통해 실거래가 파악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7월 인하된 약가를 고시할 예정임.
- 외국산 신약에 대한 의료보험가격은 의료보험재정상태 및 PharMA(미 의약품제조협회)의 요구를 감안하여 합리적 방식으로 결정할 예정임(금년 6월까지 필요작업 완료예정)
②에 대해
-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은 공무원의 일반적 비밀유지의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TRIPs 39조 3항의 취지를 살려 약사법 개정시, 공개금지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③에 대해
- 개발국에서 허가가 나지않아 CFS가 제출될 수 없는 의약품도 수입을 허용하여 한국에서의 임상시험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의약품 수입시 CFS 제출요건 면제(통합공고 개정 발효 : 99.1)
- 개발국에서 허가가 난 경우에도 시판된지 3년미만인 경우 등에는 인종차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3상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완화해 나아갈 방침임
<참고 1> 수입의약품 의료보험환급제도 현황
□ 현행 제도
ㅇ현재 수입의약품은 표준 소매가를 상한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래가격을 환급
□ 개선방향
ㅇ국내외 의약품에 대한 동등대우 실현을 위해 99.7.1부터 수입의약품도 국내의약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약가를 산정하여 환급 예정
-장기적 목표는 보험약가 상환시 실거래가대로 상환하는 것이나, 이의 전제가 되는 의약분업의 정착, 실거래 약가파악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 및 의약품물류조합 설립전까지는 의료보험약가상환표에 고시된 약가대로 환급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실거래가와 상환가격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추진일정
ㅇ수입의약품의 보험약가표 등재를 위한 가격결정 일정
- 98.10월부터 수입약품의 의보약가 등재신청접수 시작
·현재 보험급여 대상약품 1,000여개중 800여개 신청 접수
- 99.2~4월 의약품 약가심사위 산하 전문위에서 보험약가 산정
- 99.5 산정약가의 업소별 열람
- 99.6 약가심사위의 심사·조정후 확정고시
-99.7.1 새로운 의보약가표 발효 및 시행
※ TRIPs 39조3항 : Members... as a condition of approving the marketing of pharmaceutical or of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 shall protect such data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참고 2> CFS 제출제도 및 3상실험
< 의약품 수입을 위한 품목허가 개요 >
수입의약품의 구분 |
자유판매증명서(CFS) 제출 및 임상시험실시 여부 |
개발중인 의약품 (임상시험중) |
-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 CFS 요구 안함. 다만, 원칙적으로 1.2.3상을 전부 실시(단, 외국에서 실시된 임상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여 1.2상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
개발후 허가된지 3년미만이거나, 개발국이외에서 판매된 적이 없는 의약품 |
-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 CFS 요구 - 임상시험은 제3상 시험만 실시 |
개발후 허가된지 3년이상 및 개발국 이외의 국에서 판매된 의약품 |
- 수입허가 : CFS 요구함 - 임상시험 실시하지 않음. |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시 임상시험 종료
- 전 임상 : 동물 실험
-1상시험: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인체독성 등 부작용 파악 목적으로 실시 (6개월~1년 소요)
-2상시험:소수의 대상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최적의 용법, 용량 결정 목적으로 실시 (1년반~2년 소요)
-3상시험:다수의 대상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최적의 유효적응중(유효성, 안전성, 효능, 효과) 파악 목적으로 실시 (2~3년 소요)
※1상, 2상실험은 의약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개발자입장에서 큰 부담은 아니나 3상실험은 실제 다수에 투여되는 상황을 감안한 대규모 임상실험(미국의 경우 2,000명 이상)으로 개발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
-이와 아울러 국내에서 2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재차 실시하는 것에 대해 외국업체는 반발
2. 철강
□ 경위
ㅇ98년 이후 미국내 철강 수입급증(전년대비 32.9% 증가)으로 철강가격 하락 및 철강근로자의 실업이 문제시됨에 따라 철강 수입규제법안 제출 등 보호주의 압력 대두
< 최근 주요국별 대미 철강수출 동향 >
(단위 : 천톤, 전월대비 증가율 %)
대상국가 |
품 목 |
98.12 |
99.1 |
99.2 |
99.3 |
99.4 |
전 세 계 |
|
2,596 |
2,485 (-4.2) |
2,008 (19.2) |
2,555 (26.7) |
2,237 (-12.2) |
한 국 |
전 체 |
217 |
275 (26.8) |
246 (-10.3) |
273 (11.0) |
158 (-42.2) |
|
열연강판 |
31 |
49 (58.7) |
40 (-17.9) |
67 (66.9) |
58 (-12.7) |
|
냉연강판 |
16 |
27 (64.8) |
14 (-46.7) |
21 (43.3) |
5 (-78.2) |
|
후 판 |
20 |
15 (-23.3) |
13 (-12.6) |
11 (-14.5) |
12 (3,8) |
일 본 |
전 체 |
396 |
382 (-1.3) |
192 (-49.7) |
267 (38.9) |
199 (-25.4) |
러 시 아 |
전 체 |
157 |
48 (168.8) |
56 (16.6) |
27 (-52.0) |
22 (-16.1) |
브 라 질 |
전 체 |
229 |
187 (-18.2) |
192 (2.7) |
316 (64.6) |
204 (-35.5) |
* 미 상무부 자료
ㅇ철강 관련 양국간 협의 진전 경과
- 98.11 클린턴 대통령 방한시 철강문제 논의
- 99. 1 미대통령의 대의회 보고서 제출
․일본의 대미 수출물량 삭감 계획(금융위기 이전인 97년 수준), 대한 사절단 파견 등 대화․협의 진행사실 보고
- 99.1.20 대미 철강통상사절단 파견
- 99.2.1 Fisher 부대표 방한(우리부 차관 면담)
- 99.3.4 Fisher 부대표 방한(우리부 장관 면담)
나. 양측 입장
(1) 대미 철강수출 물량
ㅇ미측 입장
- 99년들어 미국의 철강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산 철강 수입 감소세는 기대에 못미침
- 일본도 97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미수출도 대폭 감소
※ 최근 미국은 러시아(99.2.23), 브라질(99.6.7) 등과 열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중지협정을 체결
: 미국은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중지하는 한편, 러시아, 브라질 등은 수출수량제한
ㅇ우리입장
- 99년중 대미 수출은 연초 예상치인 19.2%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미측 통계에 의하면 99.4월 대비 수출물량은 전월대비 42%나 감소
(2) 포철 민영화
ㅇ미측 입장
- 포철의 완전 민영화를 위해 산은 보유지분외 기업은행 보유지분(6.3%)로 매각하고, 한국정부는 포철의 인사․운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함
ㅇ우리 입장
- 포철 민영화는 신정부의 전체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
- 외국인 보유한도 30%는 産銀 주식매각 완료에 맞추어 폐지될 것이며, 동일인 소유한도도 2001년말 완전 폐지될 계획임
- 정부가 지난해 企銀에 출자한 것은 단순히 기은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출자 당시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은 보유 주식의 처분은 전적으로 기은이 결정할 사항임
- 한국정부는 포철의 인사․운영 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
(3) 한보 매각
ㅇ미측 입장
- 한보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기관의 운영자금지원 등이 없어야 함
ㅇ우리 입장
- 한보철강 처리와 관련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BTC 주관하에 가능한한 최대의 매각금액을 받기 위해 노력중임
- 따라서, 한보철강의 매각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이나 정부 관련 은행의 금융지원은 없을 것임
- 또한, 미국정부에 의해 보조금 문제가 언급되어 온 한보철강의 열연공장은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출도 중단되었음
- BTC가 계속 한보철강 매각 업무를 주관할 것이며, 매각절차는 국제적 투자은행의 관행과 일치되는 시장지향적 방법으로 진행 될 것임
3. 쇠고기 수입쿼타
□ 경위
ㅇ98년 쇠고기 수입쿼타 소진율이 77%에 그쳐(통관기준으로는 37.4%) 수차례 양자협의를 개최했으나 합의 도출 실패
ㅇ99.2.1 미측은 동건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 99.3.11-12 양자협의 개최(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제3자 참여)
- 99.4.13 호주, 동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 99.5.26 WTO 패널 설치
□ 양측 입장
(1) 쿼타의 개념 및 이월 문제
ㅇ미측 입장 : 쿼타는 의무수입량이므로 98년 SBS 쿼타 미소진분의 99년 이월 필요
ㅇ우리 입장 : 쿼타는 기회개념으로 전량수입 및 미소진쿼타 이월의무 없음
(2) 전문판매점
ㅇ미측 입장 : 수입육에 대한 차별조치로 폐지 일정 제시 요구
- 수입육 구분판매제, 수입부과금(Mark-up) 부과, 수입업체수 제한 등 수입․유통관련 제도의 WTO 협정 위배
ㅇ우리 입장 :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존속 불가피
- 20평(66㎡) 이상 정육점에 대한 동시 판매 허용
< 쇠고기 수입 및 소비 현황>
(단위 : 천톤, %)
|
98 쿼타 수입 |
99 쿼타 수입(1-3월) | ||||
쿼타량 |
구매량 |
통관량 |
쿼타량 |
구매량 |
통관량 | |
물량 |
187 |
145 |
70 |
206 |
45.7 |
21.5 |
소진율 |
|
77.4 |
37.4 |
|
22.2 |
10.4 |
|
98 소비 |
99 소비(1-2월) | ||||
총소비 |
국내산 |
수입육 |
총소비 |
국내산 |
수입육 | |
물량 |
343.4 |
260 |
83.4 |
69.3 |
46.8 |
22.5 |
증감율 |
△5.1 |
14.1 |
△37.8 |
38 |
15.6 |
131 |
4. 인천신공항 정부조달협정 적용 문제
□ 경위
ㅇ한국 신공항건설공단(KOACA)이 98.5월 발주한 신공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입찰(500억원 규모)에서 미국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제조 및 설치 전문회사 OTIS 및 그 자회사인 한국 OTIS의 입찰 참여 배제
- 상기 조달을 국내업체만이 참여가능한 국내 입찰로 실시, 외국업체 참여 배제
- 이에 대해 한국 OTIS가 동양중공업의 하도급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98.7 LG산전으로 낙찰
ㅇ99.2.15 미국,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 99.3.16 양자협의 개최(제네바)하였으나 기존입장만 확인
- 99.6.16 패널 설치 예정
□ 양측 입장
ㅇ미측 입장
-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격상 정부의 고유사업이라 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가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신공항건설공단은 GPA 적용대상임
- GPA협상 당시 미국은 공항건설이 대상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신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도 이를 반영하여 양허를 하였음
ㅇ우리 입장 : 신공항건설공단은 GPA 대상이 아님
- 신공항건설공단은 우리정부가 WTO에 양허한 정부투자기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동 공단이 설립(94.9)되기 이전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공항공단도 GPA 적용대상이 아님
|
< 인천국제공항 건설 개요 > |
|
|
| |
□ 신공항건설공사 추진경위
ㅇ 90. 6.21 교통부에 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 설치
ㅇ 92.11 한국공항공단내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ㅇ 94. 8. 3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 공포 - 사업시행주체 변경(한국공항공단 →신공항건설공단)
ㅇ '94. 9. 1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설립
□ 신공항건설공사 개요
ㅇ 신공항건설기획단 (건교부 소속) -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시행 - 예산편성․재원조달 및 민자유치 - 각종 건설사업(토목, 건축, 기계, 통신전자, 전력시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관계부처 협의, 검토승인, 지도감독
ㅇ 신공항건설공단 - 신공항건설기획단으로부터 시행을 위임받은 공항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조정․시행 - 예산항목중 자체예산 조달․집행 - 각종 건설사업자 선정 및 물품조달, 건설사업의 수행
ㅇ 예산(제1단계)
구분 총사업비 국고지원 민자유치 KOACA조달 계 74,862(100%) 27,599(36.5%) 15,217(20.3%) 32,046(42.8%) |
5. 농산물 한․미 ROU 합의관세 이행 문제
□ 경위
ㅇ미측은 99.2월부터 우리나라가 일부 농산품에 대해 93.12 한․미 양해각서의 99년 합의관세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ㅇ현재 6개 품목이 99년 ROU 관세 위반
- 2개 품목(밀, 대두박)의 경우 국내관세법 체계와 ROU 합의내용이 상충되어 99년 ROU 세율 2.4%를 이행하지 못하고 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4개품목(팝콘, 감자조분, 감자플레이크, 낙화생)의 경우 WTO에 제출한 시장접근세율과 한․미 ROU 세율의 이행기간 차이에 따른 기술적 문제에 기인함
□ 조치 현황
ㅇ동 건 관련 아래와 같은 조치 강구중
- 밀․대두박
․미측의 요구사항을 반영, 99.7.1 할당관세 조정시 ROU 합의관세 이하로 관세율 조정 예정(밀의 경우 2.0%, 대두박의 경우 2.4% 할당관세 부과 예정)
․대호 밀․대두박의 기본관세를 개정함으로써 향후 ROU 합의관세 불이행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예정
- 팝콘, 감자조분, 감자플레이크, 낙화생
․WTO 제출 시장접근세율과 한․미 ROU 세율의 인하방식 및 이행기간 차이에 대해 미측에 설명, 이해 촉구
6. 한․미 투자협정
□ 경위
ㅇ98.6월 및 11월 정상회담시 한․미 투자협정 조속 체결 합의
ㅇ98.7, 98.10, 98.11월 3차에 걸친 실무협의 개최
ㅇ99.1, 99.4 비공식 실무협의 개최(현안사항 조율)
□ 잔여쟁점
구분 |
미측입장 |
우리측 입장 |
타결방안 |
safeguard (SG) |
ㅇsafeguard 발동요건 제시 - 사후통제: SG 발동 6개월내 IMF 승인요구 - SG 발동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 BIT 서명일로부터 3년이후 SG 조항 삭제(sunset 조항) |
- IMF에 대한 승인을 통보로 교체 - sunset 조항은 수용 곤란
|
sunset 조항은 수용불가
|
screen quota |
ㅇ이행금지 조항에 따라 폐지 필요 (최소한 장기적 축소계획 제시 필요) |
ㅇ영화산업 현실상 폐지는 곤란하고 점진적 개선방안을 강구
|
ㅇ중장기 축소계획 제시, 또는 SQ를 투자협정의 예외로 인정 |
유보안 |
ㅇ추가적 대폭 축소 필요(11개 항목) |
ㅇ최소분야에서 15개항 제시 |
ㅇ추가 검토
|
분쟁해결절차 |
ㅇ투자가, 현지법인 모두에게 국제중재 회부권 부여 |
ㅇ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분쟁발생시 투자가에게는 국제중재 회부권을 부여하나 현지법인에게는 불인정 |
우리측 입장 설득
|
저작권 소급보호 |
ㅇ저작권에 대한 사후 50년 보호를 실시 - 2000.1.1부터 저작권법 개정발효 - 제한된 기간내 재고분 소진후 보상실시 |
-BIT 발효이후 1년내 저작권법 개정발효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작물 계속사용 허용 |
|
* 유보안(15개 업종):벼․보리재배업, 육우사육업, 고기도매업, TV․라디오․케이블TV 방송업, 신문발행업, 뉴스제공업, 기간통신사업, 교육기관, 특수은행 및 미개방자본거래, 담배인삼공사 및 가스공사 소유권, 원자력, 정부보조금, 연근해어업, 항공․해상운송업, 위성방송업
7. 미국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ㅇ경제위기속에서도 98년중 한국인의 미국 방문자수는 364천명에 이르며, 경제회복 및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심화와 함께 미국 방문자수가 폭증할 전망
ㅇ단기방문자에 한해 비자발급을 면제하는 비자면제시범프로그램(Visa Waiver Pilot Program)에 한국이 포함될 필요
* VWPP : 일정조건(비자거부율 3% 이하 등) 충족국가에 대해 비자면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30개 국가가 동 혜택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98년 비자발급거부율이 5.8%로서 동 조건 미충족
- 현재 주한 미대사관은 190개 기업에 한해 기업체장의 추천만으로 비자인터뷰없이 단기방문비자를 발급하는 Business Referral Program을 운영중인 바, 동 대상기업 확대를 요청중
□ 우리 입장
ㅇ주한 미대사관에서 나름의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국비자발급상의 어려움은 일반 한국민들에 있어 오랜 민원사항
ㅇ비자면제프로그램 참여
- 교역규모, 미국 방문자수 등을 감안, 한국 역시 비자면제시범프로그램(VWPP)의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
ㅇ주한 미대사관의 상사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 우선적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기업 및 유망 벤쳐기업에 대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조치 필요
□ 미측 입장
ㅇ비자면제프로그램 참여
- 미 국무부 및 이민청(INS)은 한국의 비자거부율(98년중 5.8%)이 높은 것을 이유로 동 혜택 부여에 부정적
- 비자거부율에 관계없이 한국에 단기방문 비자면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5.20 미하원에 상정되었으나 현재 8명의 의원만이 지지 입장을 표명(동 법안 통과 가능성 희박)
ㅇ주한 미대사관의 상사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 주한 미대사관은 현행 BRP 대상기업수의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나 대상기업 선정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대사관 영사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대상기업의 점진적 확대 선호
8. WTO 뉴라운드협상
□ 경위
ㅇ98.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작업을 단계별로 진행
- 제1단계(98.9-99.2) 뉴라운드 의제 발굴
- 제2단계(99.3-99.7) 의제선정에 관한 합의 형성
- 제3단계(99.9-99.11) 시애틀 각료회의에 제출할 권고문안 합의
- 99.11.30-12.3간 시애틀에서 제3차 WTO 각료회의를 개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각료선언문 채택 예정
ㅇ뉴라운드의 출범이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와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하며, 뉴라운드에서는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에 추가하여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되, 3년 정도의 단기간에 협상을 종료하자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 협상범위에 대하여 이견
□ 우리입장
ㅇGlobalization과 상호의존성 증대에 기인한 다양한 국제경제현안을 해결하고, 아시아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역할 증대가 필요
- WTO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협정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선
- 추가자유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momentum 유지
- 투자, 경쟁정책 등에 대한 국제규범 확립을 통한 국제무역, 투자 및 기업활동에서의 투명성 증진
ㅇ뉴라운드는 상기의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광범위한 범위와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BIA 이외에 공산품 시장접근, 반덤핑, 투자, 경쟁정책, 지역협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comprehensive approach), 협상결과의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 3년 정도의 협상기간을 지지함
□ 미측 입장
ㅇ미국은 협상의 3년내 타결을 위해 “광범위하지만 추진가능한(broad- based but manageable)" 범위의 의제를 채택하고, 분야별로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채택하는(early harvest) 방식을 지지
ㅇ특히, 미국은 국내 압력단체(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등)로부터 무역자유화 협상에 반대가 심하여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고심하고 있으며, 시애틀에서도 각료회의 전날은 NGO와의 심포지움을 계획
9. 기후변화협약 이행
□ 경위
ㅇ98.6.3 미 국무부 경제차관(S. Eizenstat), 주미대사에게 한국이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부터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
ㅇ98.7 미상원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해 개도국들의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participation)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의
ㅇ한․미 정상회담(98.6, 98.11), Gore 부통령 면담(98.11), 한․미 외무장관회담(99.5) 등을 계기로 미측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측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
□ 미측 입장
ㅇ제3차 당사국총회(97.12, 교토)에서 선진국간 의미있는 감축목표에 도달하였으며, 제4차 당사국총회(98.11,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이 자발적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하였음
※ 감축목표율(90년 배출량 대비): 선진국전체 : -5.2%, EU : -8%, 미국: -7%, 일본: -6% 호주: +8%
ㅇ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발 개도국인 한국측의 적극적인 참여 및 리더쉽이 필요함. 한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희망함
□ 우리측 입장
ㅇ한국은 기후변화협약(Climate Change Convention)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경제적․사회적 능력범위내에서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
- 한국은 그동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세계인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LNG, 원자력 등 저탄소에너지사용확대 등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음
* 98.3월 기후변화협약 규정에 따른 제1차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작성․제출
ㅇ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기간은 선진국과 비교시 매우 짧으며, 현재 선진국의 경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상당기간의 경제발전이 필요함
- 또한, 한국은 에너지소비가 많은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ㅇ따라서, 현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Reduction Target)를 설정하고 이를 약속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일임
ㅇ그러나, 한국 정부는 경제․사회적 능력범위내에서 최선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기여할 계획임
* 98.4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구성
* 98.12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
ㅇ한국은 향후,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에 대한 협의과정에 관심있는 개도국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임. 이와관련 한국은 제4차 당사국총회시 개시되었던 개도국간 비공식협의과정에 참여한 바 있음
<참고> 기후변화협약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
□ 기후변화협약 채택경위 및 의무사항
ㅇ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92.6월 브라질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ㅇ협약 당사국을 Annex I 및 Non AnnexI 국가로 구분, 의무 부담 차별화
- 우리나라는 93.12월 Non Annex I 국가로 동 협약에 가입
구 분 |
대상국가 |
의무사항 |
ㅇAnnex I |
ㅇOECD국가 및 시장경제전환국 (40개국) |
ㅇ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노력 의무 |
ㅇNon Annex I |
ㅇ개도국 등 기타국가 |
ㅇ일반적 의무 준수 |
※ 일반적의무 :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 보고서 제출
※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제출: 98.3
□ 기후변화협약 최근동향 및 향후 전망
ㅇ제3차 당사국총회(97.12.1 - 10, 교토)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 합의․채택
- 목표년도 : 2008~2012년
- 감축목표율 : 평균 5.2% (90년 배출량 대비), 각국간 차등화
※ EU(-8%), 미국(-7%), 러시아(0%), 호주(+8%), 아이슬란드(+10%)
ㅇ동 회의시 선진국은 개도국의 의무강화를 추진하였으나, 선진국간 감축목표 합의지연 및 개도국의 반대로 실패
ㅇ제4차 당사국총회(98.11,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이 자발적 의무부담 의사 표명
ㅇ향후, 신규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에 심각한 영향 우려
※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감축시 2010년 이산화탄소 예상배출량의 21%를 감축해야 하며, 경제활동의 1/4이 축소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ㅇ범정부 대책기구의 효율적 운영
- 98.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설치된 동 기구의 효율적 운영
※ 관계부처: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ㅇ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시행
- 98.12월 에너지,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저감계획 및 대외협상전략 등이 포함되어 수립된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시행
※ 98.6월 개최된 제1차 관계장관회의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차별화하여 2018년부터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
ㅇ제5차 당사국총회 대응방안 수립
- 제5차 당사국총회(99.10, 독일 본)에 대비한 최선의 대응방안 수립
10. 한․미 자동차협상
□ 경위
ㅇ95.9월 한국자동차 시장접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자동차 양해록(MOU) 체결
ㅇ한국내 외산차의 실질적 시장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주장하는 미측 요구에 따라 양국은 97.8~9월간 3차간 실무협의 개최
ㅇ동 협의에 만족하지 않은 미국은 97.10.1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 (PFCP: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으로 지정
ㅇ이에따라 양국은 98년 5, 8, 9, 10월 4차례의 협의를 개최(협상시한 98.10.19)
ㅇ98.10.20 17시(미국시간) 양측수석대표(Latimer USTR 한국담당관, 최종화 외통부 지역통상국장)간에 양해각서(MOU) 체결
ㅇ99.4 한국의 제도개선 사항 확인을 위한 한․미 협의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제도 추진 등)
□ 주요 타결 내용
ㅇ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관세 및 자동차세 문제와 관련, 관세는 현행 8% 세율을 유지하고,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7단계로 구분, 차등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누진구조를 5단계로 축소하며, 세율도 배기량 구간별로 9~40%인하
- 현행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30% 감면 조치를 2005년까지 지속하도록 함
ㅇ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제도를 재도입
ㅇ중,장기 과제로 2002년말까지 자가인증제 도입
ㅇ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배제 등 소비자 인식 개선 문제에 대해 계속 노력
합의안 주요 내용
구 분 |
현 행 |
합 의 안 |
1. 관 세
|
8%
|
ㅇ 8% 관세율을 WTO에 양허 ㅇ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에 적극 참여 |
2. 자동차세
|
ㅇ 배기량별 7단계 누진세 적용 - 800cc이하 : 100원/cc - 800~1,000cc : 120원/cc - 1,000~1,500cc : 160원/cc - 1,500~2,000cc : 220원/cc - 2,000~2,500cc이상 : 250원/cc - 2,500~3,000cc이상 : 310원/cc - 3,000cc이상 : 370원/cc |
ㅇ 배기량별 5단계로 축소 및 세율 9~40% 인하 - 800cc이하 : 80원/cc - 800~1,000cc : 100원/cc - 1,000~1,500cc : 140원/cc - 1,500~2,000cc : 200원/cc - 2,000cc이상 : 220원/cc
|
3. 특소세
|
ㅇ 98.7~99.7 1년간 30% 감면 ㅇ 배기량별 4단계 누진세 적용 - 800cc이하 : 0 - 800~1,500 : 7% - 1,500~2,000 : 10.5% - 2,000cc이상 : 14% |
ㅇ 30% 감면 조치를 2005년까지 지속
|
4. 자가인증제 도입 |
ㅇ 자동차 제작·판매 이전 단계에 형식 승인 실시 |
ㅇ 2002년말까지 자가인증제 도입 |
5. 저당권 제도 도입
|
ㅇ 93년이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제도 폐지 ㅇ 저당권 등록세 : 3%
|
ㅇ 99년 상반기중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재도입 ㅇ 저당권 등록세율을 0.2%로 인하 |
6. 협의 절차
|
ㅇ 필요시 양측 합의에 따라 개최
|
ㅇ 연1회 개최 ㅇ 일방의 요구에 따라 수시 개최 |
7. 소비자 인식
|
ㅇ 소비자 인식 개선 노력 지속
|
ㅇ 외국산 자동차 배격운동에 신속히 대처 ㅇ 세무조사 등의 방법에 의한 외산차 소유자 차별 행위 배제 |
협상후 내외산 차량가격 및 세금비교 (2,000cc기준)
외 산 차 |
Tax on Tax |
국 산 차 |
Tax on Tax | ||
현 행 |
협 상 후 |
현 행 |
협 상 후 | ||
수 입 가 |
100 |
100 |
공 장 도 가 |
100 |
100 |
관 세 |
8 |
8 | |||
특 소 세 |
16.2 |
11.3 |
특 소 세 |
15 |
10.5 |
교 육 세 |
4.9 |
3.4 |
교 육 세 |
4.5 |
3.2 |
부 가 세 |
12.9 |
12.3 |
부 가 세 |
12.8 |
11.4 |
취 득 세 |
2.6 |
2.5 |
취 득 세 |
2.4 |
2.3 |
농 특 세 |
0.3 |
0 |
농 특 세 |
0.2 |
0 |
등 록 세 |
6.5 |
6.1 |
등 록 세 |
6.0 |
5.7 |
교 육 세 |
1.3 |
0 |
교 육 세 |
1.2 |
0 |
지하철공채 |
15.5 |
14.7 |
지하철공채 |
14.4 |
13.6 |
계 |
168.2 |
158.3 |
계 |
155.7 |
146.6 |
* 현행 내외산 가격차 12.5이 협상후 11.7로 줄어듬.
11. 칼라 TV 수입규제
ㅇ83.5 미업계 한국산 및 대만산 CTV 덤핑 제소
ㅇ84.2.23 미상무부 한국산 CTV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
(삼성전자 : 15.95%, 금성사 16.57%, 대우: 14.77%)
ㅇ삼성전자에 대한 연례재심
연 도 |
1차 (83) |
2차 (84) |
3차 (85) |
4차 (86) |
5차 (87) |
6차 (88) |
7차 (89) |
8차 (90) |
9차 (91) |
10차 (92) |
11차 (93) |
12차 (94) |
마진율 |
12.23 |
2.06 |
0.27 |
0.29 |
0.10 |
0.00 |
0.03 |
0.37 |
0.47 |
0.47 |
0.47 |
0.47 |
최종판정일시 |
84.12.27 |
85.11.7 |
95.12 |
95.12 |
95.12 |
96.2.6 |
96.2.6. |
93.9.20 |
94.3.23 |
94.8.9 |
95.8.1 |
96.11.22 |
ㅇ우리업계 91년이후 직수출 중단
ㅇ삼성전자 직수출 중단전 6년연속 미소마진(0.5%이하)판정을 받아 규제철회를 신청하였으나, 미국은 절차적 이유를 들어 4차례 신청기각
ㅇ96.1 멕시코 및 태국의 현지투자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개시
ㅇ96.6 상황변화에 따른 재심 개시(95.7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ㅇ97.7.10 우리정부 미국정부를 WTO에 제소
ㅇ97.8 ~10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자협의
ㅇ97.12 미상무부, 우회조사 종결(확정) 및 덤핑철회(예비판정) 발표
ㅇ98.8 미상무부 덤핑철회 최종판정
ㅇ98.11 일몰재심시 미측 관계자 불참으로 규제 철회 확정(2000.1.1 효력발생)
12. D-RAM
□ 경위
ㅇ92.4 미 Micron사 삼성, 현대전자, LG전자를 제소
ㅇ93.5 현대, LG 반덤핑규제 확정(삼성은 미소마진으로 제외)
ㅇ양사는 3년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고 96.5 규제철회를 신청
|
조사대상기간 |
판 정 |
덤핑 마진율 |
1차 2차 3차 4차 5차 |
92.10.29~94.4.30 94. 5. 1~95.4.30 95. 5.1~96.4.30 96. 5.1~ 97.4.30 97.5.1~ 98.4.30 |
96.4.30(최종) 96.12.24(최종) 97.7.16(최종) 97.9.9(최종) 99.6.2(예비) |
현대 0.22%, LG 0% 현대 0%, LG 0% 현대 0%, LG 0.01% 현대 3.95%, LG 9.28% 현대 13.11%, LG 10.67% |
ㅇ97.7 미상무부는 덤핑재발가능성을 이유로 철회신청 기각
ㅇ97.8 우리정부는 미정부는 WTO에 제소
ㅇ99.1.29 패널보고서, WTO 회원국에게 회부
|
〈 |
패널의 판정요지 |
〉 |
|
|
| |||
ㅇ 미 상무부 규정 제353.25(a)(ii)조 및 한국산 반도체 DRAM에 대하여 철회를 거부한 판정은 반덤핑협정 제11조 제2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이에 합치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미 상무성규정 제353.25(a)(ii)조는 반덤핑조치 철회요건의 하나로 “장래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을 규정
ㅇ 그러나 패널은 한국산 반도체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철회를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던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미국이 WTO협정과 불일치한 사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
- 과거 사례에서도 패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
ㅇ99. 3. 19 WTO/DSB DRAM 패널보고서 채택.
ㅇ미국은 패널 보고서 채택 이후 최장 15개월 이내에 패널판정을 이행해야 함.
□ 양측 입장 (99.3.19 DSB 회의)
ㅇ우리 입장
- 패널판정에 의하면 미측은 반덤핑관세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동조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함
-따라서 미국은 최소한의 기간내에 법령개정과 철회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패널판정을 이행하여야 함
ㅇ미측 입장
- 미측은 패널판정의 이행기한과 관련 규정개정에 7개월, 재조사에 4개월을 합하여 총 11개월이 소요된다는 입장 표명
□ 1999.5.7일 양국간 협의내용
ㅇ아측은 규정개정과 재조사를 7개월내에 완료하기로 미측이 약속한다면 이행기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ㅇ양측이 절충을 거쳐 8개월 이행기간안에 합의할 경우 WTO중재절차에 회부하기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정부의 원만한 합의도출시 동 합의내용을 WTO사무국에 통보키로 결정
13. 스크린쿼터
□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타 제도 현황
ㅇ경과
- 1966~70 스크린쿼터제 도입(총90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
- 1970~73 총 30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
- 1973~84 연간 상영일수의 1/3이상(121일) 한국영화 상영
- 1984~96 연간 상영일수의 2/5이상(146일) 한국영화를 상영하되, 20일 단축 가능(126일)
- 1996.7~현재 연간 상영일수의 2/5이상(146일) 한국영화를 상영하되, 40일 단축 가능(106일)
※ 1997. 9 단축가능 일수를 60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내영화계의 반발로 무산
ㅇ현황 및 관련 규정
-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9조 및 20조에서 연간 한국영화 상영일수 146일(365×2/5)이상 및 다음 요건 충족시 40일 단축가능 규정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영화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 또는 40일 단축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 중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와 전국 통합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 20일 감경 가능
- 상기 두가지 단축․감경 일수의 합계가 40일 초과 불가
□ 스크린쿼타제 관련 최근 미측 동향
ㅇ97. 1 J. Valenti 미국 영화협회(MPA) 회장, 주미대사 면담시 스크린 쿼타의 점진적 폐지 요청
ㅇ97. 7 Murphy USTR 아·태담당관, MPA측의 301조 조사개시 청원 예상 언급
ㅇ98. 4 Baker MPA 사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문화관광부차관과 면담시 스크린 쿼타 60일로 단축 요청
ㅇ98. 5 Bashefsky 미통상대표, 통상교섭본부장 면담시 스크린 쿼터제 단축 요청
ㅇ98. 6 Valenti MPA 회장, 스크린쿼터제 단축 요청 및 동 내용의 대통령앞 서한 발송
ㅇ98. 7 한·미투자협정 협의시 미측은 동 제도가 투자협정상 금지되는 이행의무(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산 상품·용역의 강제사용 의무화 금지)로 폐지 필요 언급
※동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으나, 98.10 현재 스크린쿼터제 유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도 한미투자협정 관련 동 문제를 지속 협의 중
□ 외국영화 및 미국영화 수입현황
구 분 |
94 |
95 |
96 |
97 |
외국영화 |
381 |
378 |
483 |
431 |
미국영화 |
211 |
227 |
272 |
258 |
* 국내경기가 침체된 97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외국영화 및 미국 영화 수입편수가 지속 증가
** 96년의 경우 한국은 세계 최대 영화수입국가
*** 경기가 침체된 97년에도 영화수입편수 세계 10위권내에 속함.
□ 각국의 스크린쿼터 제도 운영 현황
지역 및 국가 |
내 용 |
비 고 |
가. 아주 |
|
|
◦한국 |
연간 146일 |
40일 범위내 경감 가능 |
◦스리랑카 |
연간 84일 |
|
◦파키스탄 |
연간 55일 |
|
※인니 |
수입영화편수 상한제한 (연 160편) |
|
※인도 |
수입쿼타제 운영 |
스크린쿼타 제도보다 제한적 성격 |
나. 미주 |
|
|
◦아르헨 |
연간 28일 |
|
◦브라질 |
연간 49일 |
|
※멕시코 |
연간 37일(’97년) |
※98.1.1 폐지 |
다. 구주 |
|
|
◦프랑스(*) |
연간 112-140일(유럽영화 상영) |
사실상 사문화, 유럽영화 대 비유럽영화 개념 |
◦스페인 |
연간 73-91일(유럽영화 상영) |
유럽영화 대 비유럽영화 개념 |
◦그리스 |
연간 28일 |
|
라. 아중동 |
|
|
※이집트 |
수입허가제(연간 300편) |
2000년 폐지 예정 |
14. 한국의 원전 후속기(봉길) 건설
□ 개요
ㅇ현재 한국에서는 원전 14기 가동중, 6기 건설중, 2015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
ㅇ봉길지역에는 4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표준형 원전과 CANDU형 원전이 경합중임
ㅇ당초 98년 중 노형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로 결정을 연기하였으며
- 금년 중 양 노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결정할 계획임
□ 노형별 원전 현황 및 계획
구 분 |
노 형 |
부 지 |
건설기간 |
공급국 |
가동중 (14기) |
경수로 (11기) |
고리(4기) |
‘71.11~’86. 4 |
․미국 (WH) |
영광(4기) |
‘80.12~’95.12 |
․미국 (WH) 2기, (CE) 2기 | ||
울진(3기)
|
‘82. 3~’98. 8
|
․프랑스(Fram.) 2기 ․한국표준형 1기(美CE기술) | ||
중수로 (3기) |
월성(3기) |
‘77. 5~’98. 7 |
․캐나다(AECL) | |
건설중 (6기) |
경수로 (5기) |
영광(2기) |
‘96. 9~’02.12 |
․한국표준형 |
울진(3기) |
‘92. 5~’05. 9 |
․ 〃 | ||
중수로 (1기) |
월성(1기) |
‘93. 8~’99. 9 |
․캐나다(AECL) | |
2015년까지 건설계획 (10기) |
노형미정 (4기) |
봉길(4기) |
'99~'07(2기) '02~'11(2기) |
- |
경수로 (6기) |
효암(4기) |
'00~'11 |
․한국표준형 | |
신규(2기) |
'03~'14 |
․ 〃 |
□ 봉길부지 신규원전 노형선정 추진현황
ㅇ봉길부지 개요
- 위 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기존 월성원전 인근)
- 면 적 : 약 65만평
- 건설기수 : 4기(2007년 2기, 2010년 1기, 2011년 1기 준공예정)
ㅇ추진경위
- ‘95. 12 :『95 장기전력수급계획』 공고
․봉길부지 신규원전 4기는 100만㎾급(표준형원전)을 건설
․단, 90만㎾급 중수로(CANDU-9) 선택 가능성에 대비, 1,2호기 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 시행
- ‘96. 3 : 중수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96. 3~’97. 1)
․용역기관 : 한전기술(주), 원자력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내용:CANDU-9과 표준형원전의 기술성․경제성 비교 등
․용역결과 : CANDU-9은 인접부지 同種원전 운영등 이점
한국표준형 원전은 경제성이 유리하고 건설 용이
- ‘97. 1월이후 한전이 캐나다 AECL 등과 원전 공급조건 협의
- 현재 한전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경제성․기술성 등 평가중
- 그간의 협의결과, 환율변동 등 고려
ㅇ향후계획
- 한전의 평가결과 및 정책적 측면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15. 빅딜(Big Deal)관련 쟁점사항
□ Big Deal 추진과 정․재계 합의사항
ㅇ98.9.9 제3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주요사업 구조조정시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전제로 세제 및 금융지원 합의
-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조세상의 걸림돌 제거
- 금융상 조치는 새로운 경영주체가 마련하는 경영개선계획을 토대로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작업(workout) 형태로 ① 대출금 출자전환, ② 계열사 담보, 상호지보 해소, ③ 부채조정 기타 신규자금지원 등을 결정할 것임
ㅇ98.12.7 5대그룹 구조조정 합의문 발표
- 신설법인은 99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개선
- 국내 참여그룹은 최소 1/2 이상의 비용을 분담하고 채권금융기관도 이에 상응하는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금융조치 실행
□ Big Deal에 대한 미국의 시각
ㅇ미국 정부차원의 특별한 언급은 없음
ㅇ다만, 미 업계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조세감면이나 정부 또는 정부통제하의 금융기관을 통한 출자전환, 부채탕감 등이 실시될 경우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 향후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이용한 한국의 빅딜 저지, USTR을 통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을 이유로 WTO에 제소, 미의회를 통한 정치적 압력 등 예상
□ 주요 사항별 검토 의견
< 보조금 여부 >
ㅇ상계가능 보조금 요건 : 다음요건 충족시 WTO에 제소 또는 상계관세 조치로 대응 가능
①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② 정부의(공공기관, 지방정부 포함)
③ 재정적 기여에 의해
④ 특정기업 또는 산업(군)이
⑤ 혜택을 받을 경우
⑥ 상대국은 부정적 효과가 있음
ㅇ현재 workout에 의한 구조조정절차는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IMF의 지원조건이나 WTO의 관련규범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다만, 정부출자기관인 산업은행 등을 통한 대출금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 조건과 관련하여 보조금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ㅇ한편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은 특정성이 없어 WTO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 >
ㅇ미국 독점금지법 현황
-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82년), Clayton Act(14년),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
- 미국경제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예측가능한 경쟁제한 행위의 금지 (역외까지 적용)
- 연간 매출액 또는 자산이 1억불 이상인 기업과 1천만불 이상인 기업이 1,500만불 이상의 판매가격으로 M&A하는 경우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사전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M&A 최종확정 30일 전까지 신고 필요)
* 위반시 1일 $11,000 벌금
ㅇ적용가능성
- 반도체 빅딜의 경우 미국 반독점규제기관에 사전신고 대상임(클레이턴법 7조)
* 현대전자 자산규모 12.3조원(10억불), 매출 2.3조원(1.9억불) 및 거래가격 2.5조원(2억불) 수준으로 신고기준 초과
- DRAM의 경우 독점관계를 구성하는 품목이며 합병후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음
- 그러나 과거 미국의 초대형 기업의 M&A 사례를 볼 때 승인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98년 6월 DRAM 5위인 미국 Micron이 7위인 TI를 인수(세계시장점유율 14.1%)하였으나 문제가 없었음
ㅇ미국 및 EU의 승인
- 미국 : 99.5.26일 FTC에 통합신고, 6.11일 FTC승인, 현재 법무성의 승인절차가 남아있음.
- EU : 99.5.19일 EU집행위에 신고했고, 6.26일 판정예정
< IMF 자금지원 관련법(99종합세출예산법) 위반여부 >
ㅇ미 의회는 99년 정규예산에 IMF 출자금 180억불을 승인하면서, IMF 지원자금이 특정산업지원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이 IMF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음을 행정부가 확인하는 조항을 포함 (98.10.21)
- IMF 지원자금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섬유․의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 또한 상기분야 제조업자에 대한 대출보증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 IMF 자금지원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거나 또는 한국정부로부터 이러한 지원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IMF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ㅇ현재 IMF 지원자금 활용은 기금지원시 IMF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외환보유고 확충)에만 사용되고 반도체 등 특정산업을 위한 지원분으로 사용될 수 없음
- 따라서 IMF 지원자금의 유용 가능성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16.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
□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개요
ㅇ‘59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지역개발금융기구(자본금 1,010억불)로서 미주 28개국을 포함, 총 46개국이 가입
* 출자지분(국별 지분율 별첨)
: 중남미 50%, 미국 30%, 캐나다 4%, 역외국 16% (일본 5%, 기타 17개국 11%)
□ 미주개발은행 가입 추진 필요성
ㅇ중남미 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이 IDB 차관으로 추진되고 IDB 비회원국 기업은 IDB 차관사업 입찰 참여 불가능
* IDB 지원 중남미 프로젝트 규모
: 연간 150억불 수준이나 중남미 SOC 개발수요(연간 500억불)를 감안하여 계속 확대 추세
ㅇ대중남미 플랜트 수출 확대와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IDB 조기 가입이 절실한 상황
- 업계는 IDB 가입을 대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한 숙원과제로 인식
ㅇIDB는 한국이 가입하지 못한 유일한 주요 국제금융기구임
□ 미주개발은행 가입 추진 현황
ㅇIDB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출자지분 확보」가 필요
ㅇ미국의 반대와 지분확보의 어려움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
- 30%의 출자지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은 구제금융 수혜국인 한국의 IDB 가입을 반대
* 최근 Bosworth 대사는 미국의 지분중 일부를 한국에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 표명 (99.4.8 KIEP 간담회시)
- IDB는 2003년까지 증자계획이 없으며 2004년 이후에도 현 IDB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증자 가능성 희박
□ 미주개발은행 가입 추진에 따른 문제점
ㅇ가입 지지 교섭이 IDB 연차총회 참석, IDB 회원국 및 사무국 실무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추진, 교섭 성과 부진
- 특히, 우리의 가입에 대해 핵심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고위급 지지 교섭 부진
ㅇ출자지분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미흡
- IDB 증자를 통한 지분참여가 곤란하다면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지분을 양도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96.12월 방한한 Enrique Iglesias IDB 총재도 일본 등으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을 것을 제의한 바 있음
- 지난 3월 중남미 무역산업협력사절단 방문시 Menem 아르헨티나 대통령 및 Fujimori 페루 대통령은 적극적인 가입지원 약속
□ 미주개발은행 가입 추진 방안
ㅇ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과의 고위협의채널을 활용, 지지 교섭 추진
ㅇ域外國 지분을 일부 양도받는 방안을 검토, 협상 추진
* 域內國 지분 양도는 IDB 헌장 개정 등 복잡한 문제로 실현가능성 희박
회원국 출자금 및 투표권 현황 (제8차 일반증자 완료시)
역내국 |
역외국 | ||||
국 별 |
출자금 (백만불) |
투표권(%) |
국 별 |
출자금 (백만불) |
투표권(%) |
역내국 총계 |
84,801 |
84.03 |
역외국 총계 |
16,103 |
15.97 |
역내 수혜국
Argentina Bahamas Barbados Belize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Coasta Rica Dominican
Equador El Salvador Guatemala Gui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Surinam Trinidad Tobago Uruguay
Venezuela |
50,511
10,859 210 130 111 872
10,859 2,982 2,982 436 582
582 435 582 161 435
435 582 6,980 435 435
435 1,453 88 1,164 1,164
5,817 |
50.02
10.75 0.21 013 0.11 0.87
10.75 2.95 2.95 0.43 0.58
0.58 0.43 0.58 0.16 0.43
0.43 0.58 6.91 0.43 0.43
0.43 1.44 0.09 1.15 1.15
5.76 |
Austria Belgium Croati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srael Italy Japan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
160 331 48 171 160
1,914 1,914 158 1,914 5,050
340 171 54 29 1,914
329 474 972 |
0.16 0.33 0.05 0.17 0.16
1.90 1.90 0.16 1.90 5.00
0.34 0.17 0.06 0.03 1.90
0.33 0.47 0.96 |
역내공여국 Canada United States |
34,349 4,040 30,309 |
34.01 4.00 30.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