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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7호 대한민국 관보 2005.1.15(토) |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5급 |
7급 |
9급 | ||
토익(TOEIC) |
미국 ETS에서 시행하는 시험 |
700점이상 |
570점이상 |
470점이상 |
토플(TOEFL) |
미국 ETS에서 시행하는 시험 |
PBT |
PBT |
PBT |
펠트(PELT) |
한국외국어평가원이 시행하는 |
2급의 |
3급의 |
3급의 |
텝스(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
625점이상 |
500점이상 |
400점이상 |
지텔프(G-TELP) |
美 샌디에고 주립대에서 시행하는 시험 |
Level2의 65점이상 |
Level 2의 47점이상 |
Level2의32점이상 |
플렉스(FLEX) |
한국외대에서 시행하는 시험 |
625점이상 |
500점이상 |
400점이상 |
비 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군무원에 대한 당해 공개경쟁시험의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필기시험 전일까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그 소명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