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 아르바이트생(학생제외)이라도 월 60시간(주 15시간)이상인 경우 가입합니다.
일용근로자 및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일지라도 3개월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임 (예/시간제교사 등)
Q2>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 국내인과 결혼(F2), 영주의 자격(F-5)을 갖는 외국인은 당연적용이며, 대부분 임의 적용으로 본인희망일 경우 신고함
Q3> 군인이나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기간제 교사는 가입대상)
Q4> 65세 이상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 2006.1.1부터 65세 이상자도 적용대상자로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 직업능력 부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64세부터는 보험료 면제)
Q5> 취득신고 누락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소급취득의 경우 신고일자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원등 입사일자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6>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피보험자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관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며 동일할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 근로자 희망의 순서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Q7> 고용보험상실일자는 퇴직일을 말하나요?
☞ 고용보험상실일자는 퇴직일의 다음날(2006. 8.31 퇴사 → 2009. 9. 1 상실일자)
Q8>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된 사업장에서 퇴사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본인의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지급됨(본인의 사정이라도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Q9>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고용보험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다음달 15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을 시 근로자 본인이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10>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 고용보험법 제 13조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 86조에 의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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