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 교육내실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
2005년에 발생한 광주인화학교 사태는 우리 지역사회 및 교육계 명예에 심각한 손상과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학교운영 주체와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광주인화학교의 교육 내실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라 한다)는 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시교육청은 인화학교 교직원이 소임을 다하여 학교 운영과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감사 및 장학지도를 강화한다.
가. 시교육청은 인화학교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이 구체적인 자료(6하 원칙에 의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식 제시하면 해당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명예 감사관 및 감사 참관인 등을 참여시킨다.
나.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교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법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대책위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한다.
2. 법인이 법적 근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각장애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가. 2007년 7월에 교사 결원이 발생하면 법인이 우선적으로 청각장애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나. 2007년 7월 이후 교사 채용 시 동일 조건의 자격자인 경우 청각장애인 교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장학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가. 2008년까지 인화학교 모든 교사들이 수화통역사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화 가능한 교원들을 포함한 장학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수업장학을 실시하며, 필요시 청각장애인 대표 1인을 참관인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4. 시교육청은 인화학교의 교육내실화 및 교육발전을 위해 대책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및 법인 측과 긴밀히 협의한다.
5. 시교육청은 법인이 약속한 사안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명령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적극 취한다.
6. 대책위는 추후 인화학교 관련 의견이 있을 시 교육청에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요구한다.
2007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