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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신길온천개발사업
김도영 고문 변호사에게 그간의 변화를 들어본다
지난 6일 신길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발견자측이 설립한 주식회사 소훈개발(대표 박덕훈)법무팀 김도영 고문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가 성사됐다. 오랜 침묵을 깨고 인터뷰에 응해준 배경에는 어느 정도 개발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 왔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듯 했다. 지난 1월 집회 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경기침체와 맞물려 스마트허브 내 사업체들의 경영 상태도 신통치 않은 상태다.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체불노동자가 발생할 정도로 악화된 업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수도권에서 최고의 접근성을 지닌 상황에서 조차도 안산에는 대표할만한 관광 상품이 부재하다. 이러한 즈음에 신길온천개발사업이 안산시의 위축되는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치솟고 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들어 본다.
1998년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온천개발을 전제로 한 63블록을 매입했으나 2006년 5월 18일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차(2013년 12월 31일), 3차(2014년 6월 30일)로 사업이 연장되면서 신길온천역 주변은 주말농장과 주차장으로 변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병원, 학원 등등 변변한 편의시설도 없이 살아오면서 불만의 골이 깊어졌다. |
지난해 11월 8일 신길온천역사 인근 주민 70여명은 '안산신길 국민임대반대 비상대책위(김종성 위원장)'를 구성하고 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상대책위 관계자 S 씨는 "우리는 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결사반대 한다"며 "우리는 신길온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가 지정될 때까지의 불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부당한 행위를 모른척하고 진행하는 건설을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세계적으로 희귀한 강염화물천의 온천수가 나오는 신길온천 개발을 촉구했다. |
1. 온천개발사업을 하게 된 계기와 지연된 사연은 무엇인가?
“안산 신길온천은 지질학자인 정장출 박사가 1978년 최초 지질학 이론탐사 기법에 의하여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강염화물천이 매장되었을 거란 확신에 1982년, 염전주와 공동토지약정을 하고 1985년에 온천수 용출이 되어 당시 시흥군에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1986년에 시흥군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되는 관계로 1986년 12월에 재차 온천발견을 신고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로 1987년 시화방조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온천 발견공 토지가 수용(1988년)되고, 1996년 안산시에서 시화지구 공영개발계획(시화지구 공영개발계획은 온천개발을 전제로 함)으로 1998년 12월 현재 63블록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나, 안산시가 당초 토지를 매입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2006년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온천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길온천에 관한 경제성과 타당성 검사를 안산시가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 우수하다는 보고서를 받은 바 있으며,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수질성분이 우수한 온천이라 그와 같은 온천수를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과 지질학자로 평생을 바친 열정에 대한 재평가를 후손들이 재조명 해드리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에도 '안산신길 국민임대반대 비상대책위(김종성 위원장)‘와 주민들은 염원을 이루기 위해 집회를 갖고 “30년간 땅속에 묻어버린 보물, 안산신길온천을 개발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2. 개발 사업에 있어서 달라진 여건이 있는가?
“가장 확실하게 달라진 여건은 안산 신길온천 국민임대예정지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에는 고잔동에 행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한 지역에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LH공사의 입장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해당 토지가 철도부지로 토지가가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63블록의 경우 안산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높게 토지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온천 수리권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L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해 예상외 배상 및 보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LH공사는 국민임대 예정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해제절차를 위해 안산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안산시 행정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계속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추진해 달라고만 하였던 관계로 해제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 제종길 안산시장 당선자는 온천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어, 취임 즉시 신속하게 국민임대주택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금년 10월경이면 온천관광지구 개발이 시작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천개발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천은 입욕만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온천을 의학으로 접근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첫발을 딛고 있습니다.
현행 온천법이 제정된 것은 1981년이며 온천협회에 주로 온천개발업체만 가입해 있던 것이 4년 전부터는 온천학회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온천학회에 의학자, 지질학자들이 합류하면서 온천을 의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온천학회가 생기고 1년 만에 보양온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보양온천 지정은 십여 년 전에 있었지만, 정확한 수질기준이 마련된 것은 2011년입니다. 보양온천 기준의 수질에 비추어 보면 신길온천의 우수성은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또한 온천학회 설립 후 온천에 대한 명확한 통계보고서가 작성됨에 따라 신길온천의 경우 굴착심도가 655m라 매우 깊은데 “온도가 낮다”, “온천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온천통계보고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온천의 굴착심도는 평균 700~800m이며, 온천온도는 25도~30도가 59%이며, 온천량은 신길온천의 경우 기존 온천공 1개와 추가 온천공 6개(8S-4번공, 8S-5번공, 8S-6번공, 8S-7번공, 8S-8번공, 8S-9번공)를 용출하면, 1일 가채용수량이 1,555톤으로 온천량에 관한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자체 중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규로 보양온천을 지원하는 곳은 아산시가 있는데, 보양온천 지정 시 국비 30억이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안산시도 조속히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온천공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 이명성 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안산신길온천개발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주문했다.
3. 안산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온천법상 온천법의 목적은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의 복리증진은 뒤로 하더라도 온천이 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수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온천공이 있는 광천지는 주변시세의 100배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로 온천공 7개의 7평만 해도 주변 시세가 500만원에 100배인 5억이며 총 35억이 됩니다.
가령 주변부의 시설이 상업지구로 변경될 시 시세가 200만원만 올라도 2만평에 400억의 추가 지방세가 확립됩니다. 또한 온천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세로는 (온천수 사용수량에 따른 지역 개발세 1톤당 1만원(추정금액) * 300톤 * 365일) 1,095백만의 지방세 징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수시설은 수리시설이라고 해서 공동 시설세를 지역개발세의 50%만 추정해도 547백만 원에 이릅니다. 국세는 단순히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온천관광지구개발 시 세수에 대한 최대 이익은 지자체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 안산시 단원고 세월호 사건으로 모든 면에서 위축된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온천관광지구개발은 대기업 유치보다 더 알토란같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신길온천의 63블록은 단순히 아파트분양이 아니라, 호텔, 병원, 백화점 등 온천시설과 연동한 사업을 목표로 하는 바 이에 따른 고급 일자리 창출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4. 안산시에서 여러 차례 대형 개발 사업이 불발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이번사업의 성공가능성은 있는가?
“안산시에 요구하는 것은 해당 토지 63블록을 최초 구입 목적대로 온천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 온천법에 의해 온천관광지구개발을 하면 됩니다. 신길온천은 2002년도에 이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적합하다는 경기도와 행자부에 사전승인이 된 곳입니다.
다만 안산시가 경기도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예정지구 해제 시 즉각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길온천은 해외에서 먼저 각광 받고 있는 온천 유형이기도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초우량 온천수의 온천휴양이 가능하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천지구의 모델로는 개발하지 않을 것이고, 세계적인 온천휴양, 온천의학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지난 2월 18일 직원들을 신길온천역 인근의 주민들을 찾아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이었으며 LH공사는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에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 새롭게 시작하는 안산시장 및 정치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신길온천의 온천수는 세계최고 수준의 온천수입니다. 온천수가 용출하는 지질형태가 심해퇴적층에서 원시바다의 해수가 퇴적암을 지나 침전된 온천수지요. 그렇기에 총 고용물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일본의 경우 음용하는 온천수는 대부분 염화물천의 수질입니다. 신길온천은 강염화물천으로 일본의 온천수에 비해 수배나 높은 양질의 광천수로 새로운 개념의 온천입니다. 안산시장으로 당선된 제종길 당선자가 해양 전문가이시고, 이학박사 출신으로 온천수에 대한 일가견이 있고 신길온천의 효능과 온천수의 판단은 과학의 영역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신길온천은 안산의 100년 먹거리가 아니라 1,000년의 먹거리로 개발해 주시리라 생각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시의원님들과 연임하시는 시의원님들도 신길온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기자(kimsimon88@hanmail.net)
2번:
1998년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온천개발을 전제로 한 63블록을 매입했으나 2006년 5월 18일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차(2013년 12월 31일), 3차(2014년 6월 30일)로 사업이 연장되면서 신길온천역 주변은 주말농장과 주차장으로 변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병원, 학원 등등 변변한 편의시설도 없이 살아오면서 불만의 골이 깊어졌다.
3번:
지난해 11월 8일 신길온천역사 인근 주민 70여명은 '안산신길 국민임대반대 비상대책위(김종성 위원장)'를 구성하고 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상대책위 관계자 S 씨는 "우리는 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결사반대 한다"며 "우리는 신길온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가 지정될 때까지의 불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부당한 행위를 모른척하고 진행하는 건설을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세계적으로 희귀한 강염화물천의 온천수가 나오는 신길온천 개발을 촉구했다.
4번:
지난 1월 17일에도 '안산신길 국민임대반대 비상대책위(김종성 위원장)‘와 주민들은 염원을 이루기 위해 집회를 갖고 “30년간 땅속에 묻어버린 보물, 안산신길온천을 개발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5번:
집회 참가자들은 온천공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 이명성 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안산신길온천개발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주문했다.
6번:
LH공사는 지난 2월 18일 직원들을 신길온천역 인근의 주민들을 찾아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이었으며 LH공사는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에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