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중
교육급여는 2015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2018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죠.
이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22년도에 완전 폐지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노-노, 장-장 가정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는데..
내년(2021년)에는 노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하네요.
이러다가 이혼하는 저소득층이 늘겠다 싶습니다.
이혼하면 한부모가족이 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안하고,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이혼안하고 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할꺼면 부작용 없게 확실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덕적 해이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도가 이렇게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의료급여는 2019년 기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구요..
어쨋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관련 기사라 퍼 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korea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90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한국뉴스투데이)
개인적 의견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부모/자식 간에 단절을 더 유도한 측면도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 측면도 있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생계 급여 모두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면서 어정쩡하게 하니
많은 문제를 노정시키고..
복지가 가정을 지켜주는게 아닌, 가정을 해체시키는 부작용을 낳는것은 아닌지 불안하네요..
이번에 정부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찔끔찔끔하는 것이..
의료급여는 제외하고 기존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남기고 있는 것이..
복지정책을 대선에서 이용할려는 의도는 아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