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한문철 변호사가 제기했던 자동차사고 쌍방과실 시 자동차 수리비 자기부담금에 대한 기사가 있었죠.
한마디로 고객돈을 보험사에서 그동안 꿀~꺽 했다는 주장입니다.
MBC뉴스데스크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824822
(고객 알까 '쉬쉬'…아는 사람만 주는 '자기부담금', MBC뉴스데스크)
그러자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개정하여 자기부담금은 확실히 받겠다고 하네요.
대단한 보험사죠.
금융당국도 협조를 하고 있구요.
중앙일보 7월 15일 기사입니다.
제목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못 돌려받아' 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4822
이 또한 알아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차처리 먼저하고 20% 자기부담금 지불하고, 쌍방과실 비율에 따라 돌려줄것은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도 이러한 정보를 알고 계산을 하고 권리를 따질 수 있어야 주는지 안주는지 알 것 아닌가요?
보험사는 일단 고객에게 자기부담금을 먼저 지불하라하고 나중에 돌려줄건 돌려준다고 하지만..
보험사가 그리 착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약관을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고 자차로 먼저 자동차 수리시에...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맞게 상대방과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어쨋든..
보험사가 고객에게 청구하는데 고객이 돈을 안주면 보험사는 얼마든지 따지고, 법적 진행도 가능하고..
이러한 비용도 추후 청구가 가능한데...
보험사는 한 푼도 손해 안볼려고 할테니까요...
보험사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따져 고객에게 청구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고객은 사는게 바쁘고, 정보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따지지도 못하고 내돈 떼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위의 한문철 변호사가 문제제기한 기사만 보더라도 보험사가 그동안 떼어먹은 돈이 많은 거 잖아요?
약관이 모호했다면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그렇다면 보험사는 고객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보험사는
과거 자동차 사고 관련 자기부담금 관련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돈을 돌려 줄 수 없고
앞으로는 돈을 확실히 안줄 수 있는 문구를 약관을 만들어서 안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에~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