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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2 소 회 의 의 결 제 2008 - 209 호 2008. 7. 22 . 사 건 번 호 2005단체1481 사 건 명 인천광역시 소재 26개 LPG판매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1. 계양가스 (대표 김동수 외 15인) 주 문 1. 피심인들은 LPG를 판매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아니하고 중량판매를 할 때에는 자신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시장가격을 준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인천지역 LPG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계양가스 : 28백만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 2007. 5. 25. 법률 제8489호)』(이하 ‘액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피심인 26개 LPG판매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판매점의 일반현황 (2005.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가) LPG의 종류 및 관련사업 LPG(Liquefied Petroleum Gas)는 원유의 채굴,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체상의 탄화수소를 액화시킨 혼합물로서, 프로판(Propane, C3H8)과 부탄(Butane, C4H10)으로 구분된다. LPG는 다른 연료에 비해 수송이 용이하고 취급이 편리하며 열량이 높아 그 용도가 다양한 바, 프로판은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조리용 및 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고, 부탄은 자동차 연료, 이동식 가스렌지 및 석유화학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LPG의 용도별 사용량은 다음〈표 2〉와 같다. <표 2> LPG 소비 동향 (2006년 기준, 단위: 천Bbl)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LPG 유통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등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사업별 정의 및 구분
(나) 유통구조 및 형태 LPG 가운데 프로판은【수입사 또는 정유사 ⇒ LPG충전소 ⇒ 가스판매소 ⇒ 일반소비자】, 부탄은【수입사 또는 정유사 ⇒ LPG충전소 ⇒ 일반소비자】의 단계를 거쳐 유통된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2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용 부탄은 판매하지 않는다. 유통형태는 LPG를 20kg, 50kg 등의 철제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용기판매 방식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LPG를 소비자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벌크판매 방식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용기판매는 가스계량기에 의한 체적(㎥)단위로 가스의 사용량을 측정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체적판매방식과 20㎏, 50㎏ 등의 금속용기에 충전된 LPG를 ㎏단위로 판매하는 중량판매방식으로 분류되며, 구체적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체적판매 및 중량판매 비교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위 분류를 종합하여 LPG의 유통형태를 중량판매방식, 체적판매방식, 벌크판매방식으로 구분한다. (다) 경쟁제한적 제도 LPG판매점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액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기초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용기판매는 그 허가를 받은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지역에서만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라도 허가를 받은 지역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지역에는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벌크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지역 제한이 없다. LPG 판매가격은 2000. 12. 31.까지는 최고가격고시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1. 1. 1.부터 동 고시가 폐지(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36호)되어 LPG 판매가격이 자율화 되었다. (2) 시장실태 (가) 일반현황 국내의 LPG 소비량은 최근 10여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LPG 소비량과 점유율은 아래 <표 5>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피심인들의 2006년도 LPG 총 매출액은 4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표 5> LPG 지역별 소비현황(2006년도) (단위: 천Bbl, %)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그러나 LPG를 종류별로 보면 자동차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부탄은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반면 서민과 영업점(음식점 등)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판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나) 사업자현황 인천광역시에는 2005년 12월 현재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65개의 LPG 판매점이 있다. 이 가운데 25개 판매점은 강화군에, 14개 판매점은 옹진군에 위치한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8개구에는 이 사건 피심인들인 26개 LPG판매점만 영업하고 있다. 이들의 구별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 인천광역시 구별 LPG 판매점 현황
① 용기판매 위 1. 다. (1) (다) 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8개구에서 용기판매가 가능한 사업자는 피심인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의 강화군과 옹진군의 판매점, 인천광역시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시흥시의 판매점(이하 ‘타 시도 판매점’ 이라 한다) 등이 있다. 그러나 타 시도 판매점은 인천광역시 판매점들과는 달리 자신의 지역과 인접한 구에만 판매할 수 있고, 이들이 인천광역시 8개구에 용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관리비용을 추가1)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주로 인천시 전화번호부, 부평구 상가현황 등과 같은 지역단위 홍보책자를 통하여 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타 시도 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고려할 때 타 시도 판매점이 인천광역시 8개구에 용기판매를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피심인들이 인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판매하는 용기판매량이 자신들의 용기판매 매출총액의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행정구역 단위로는 인천광역시에 포함되지만 1995년 새로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강화군의 판매점이 인천광역시 8개구에 용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김포시를 경유하여야하고 옹진군의 판매점이 인천광역시 8개구에 용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강화군과 옹진군의 판매점이 인천광역시 8개구에 용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타 시도의 판매점보다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는 이 사건 피심인들이 강화군과 옹진군에 판매하는 용기판매량이 자신들의 용기판매 매출총액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따라서 용기판매의 경우 인천광역시 8개구 지역을 독립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고, 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이 사건 26개 피심인들로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② 벌크판매 위 1. 다. (1) (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벌크판매의 경우에는 판매지역 제한이 없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수의 수요자에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용기판매에 비하여 단위당 운송비용과 가구당 관리비용이 매우 낮다. 그리고 용기판매와는 달리 많은 양을 구매하는 벌크판매 수요자는 충분한 시장정보 수집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벌크판매에는 판매지역 제한이 없고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과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시도 단위로 시장을 획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참고사항 과거 통상산업부는 LP가스 판매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96. 9. 1. 『LPG판매사업의 통합화에 대한 처리지침』을 제정․공포하여 허가권역내 ⅓이하의 사업자가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통합화 정책에 따라 인천지역에 소재한 100여개의 LP가스 판매사업자들은 현재와 같이 26개 사업자로 축소되었으며, 인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및 남구의 판매점들은 각각 구별로 통합된 회사의 영업소 형태로 유지되고 공동으로 투자자로 참여하여 그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서구의 동방검단에너지, 인천가스, 서원파랑가스는 각각 복수의 개인이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가격동향 ① 충전소 판매가격 피심인들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의 LPG충전소들은 아래 <표 7>과 같이 이 사건 합의 존속기간인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기간동안 LPG판매점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LPG(프로판)를 공급하였다. 충전소는 판매점과는 달리 중량․체적 구분 없이 kg단위로 공급한다. <표 7> 지역별 충전소의 월별 LPG 판매 평균가격 (kg당 가격 : 원)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총 충전소 220개 가운데 176개 충전소 표본조사) ② 중량판매 피심인들이 위치하는 인천지역(강화․옹진 포함)의 LPG판매점들은 아래 <표 8>과 같이 이 사건 합의 존속기간인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기간동안 제주, 부산, 경북, 경남을 제외한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LPG를 중량판매하였다. <표 8> 지역별 판매점의 월별 중량판매 평균가격 (kg당 가격 : 원)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총 판매점 4,950개 가운데 350개 판매점 표본조사) 이 사건 합의 존속기간동안 지역별 LPG 충전소 판매가격과 LPG판매점 판매가격의 차액은 kg당 인천(407원), 제주(397원), 부산(397원), 경남(381원), 경북(409원)으로 인천지역이 경북지역 다음으로 많다. 그리고 인근지역인 경기(324원), 서울(328원)과는 kg당 80원정도 차이가 난다. 이 차액은 20kg 용기로 환산할 때 1,600원 정도에 해당한다.2) ③ 체적판매 피심인들이 위치하는 인천지역(강화․옹진 포함)의 LPG판매점들은 아래 <표 9>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존속기간인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기간동안 울산, 부산,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 판매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LPG를 체적판매 하였다. <표 9> 지역별 판매점의 월별 체적판매 평균가격 (㎥당 가격 : 원)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총 판매점 4,950개 가운데 350개 판매점 표본조사) 지역간에 프로판 중량/체적 환산계수3)가 0.481㎥/kg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합의 존속기간동안 지역별 kg당 LPG 충전소 판매가격과 LPG판매점 판매가격의 차액은 인천(397원), 울산(380원), 부산(391원), 제주(366원)으로 인천지역이 제일 많다. 그리고 인근지역인 경기(325원), 서울(364원)과는 kg당 50원정도 차이가 난다. 이 차액은 20kg 용기로 환산할 때 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④ 평가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 존속기간동안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은 LPG충전소로부터 타 지역 판매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LPG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타 지역 판매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LPG를 용기판매(중량․체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피심인들은 2005. 7. 13.과 2006. 2. 3. 2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아니하고, 피심인들이 합의한 중량판매 외부 공표가격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가) 2005. 7. 13. 합의 피심인들은(영종용유LPG․대진가스 제외) 2005. 7. 13.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인천 가스판매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중구LPG합동판매, 대한제일연합가스, 삼영가스, 남동LPG, 한일종합가스, 대지가스공사, 계양가스, 서원파랑가스, 동서종합가스, 시민종합가스상사, 인천가스, 동방검단에너지 등 12개 판매점 대표는 2005. 7. 13.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라는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이 서명한 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의 남구【삼영가스, 평화가스, 경인LPG사업소, 민솔(MS)가스, 동성가스】 남동구【남동LPG, 협성가스, 선경가스, 남부가스, 팔팔가스】 부평구【대지가스공사, 부평합동가스, SK가스, (주)태화에너지】 계양구【계양가스, 효성가스】의 피심인들은 구 별로 통합된 형태로 판매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따라서 동 이행각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남구의 평화가스, 경인LPG사업소, 민솔(MS)가스, 동성가스, 남동구의 협성가스, 선경가스, 남부가스, 팔팔가스, 부평구의 부평합동가스, SK가스, (주)태화에너지, 계양구의 효성가스도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은 2005. 7. 13. 이행각서, 평화가스 대표의 진술조서, 남구에너지 이사 및 직원명단, 업소별 체적·장부(용기)카드현황, 남동LPG의 출납현황 및 시재보관명세서와 가스(충전소)매입현황, 계양가스의 정관ㆍ주주명단 및 지분율ㆍ확인서, 부평합동가스 대표의 진술조서, 대지가스공사의 10월 유류사용현황ㆍ10월분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 내역서ㆍ차량보험현황 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나) 2006. 2. 3. 합의 피심인들은 2006. 2. 3.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인천 가스판매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거나 피심인들이 합의한 중량판매 외부 공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구LPG합동판매, 대한제일연합가스, 삼영가스, 협성가스, 한일종합가스, 대지가스공사, 계양가스, 서원파랑가스, 동서종합가스, 시민종합가스상사, 인천가스, 동방검단에너지, 영종용유LPG, 대진가스 등 14개사 대표는 2006. 2. 3. “타 공급처 영업활동 불가, 중량판매 거래처는 시장가격을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규칙이라는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 동 내부규칙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피심인들도 합의의 당사자임은 2005. 7. 13. 합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동 합의에는 2005. 7. 13.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진가스, 영종용유LPG가 새로이 참여하여 인천광역시 8개구의 모든 사업자가 참여하였다. 피심인들이 서명한 내부규칙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동 내부규칙 제4조 제2항의 시장가격이라 함은 피심인들에게 LPG를 공급하는 충전소들이 LPG 가격을 크게 변동시킬 때 피심인들이 모임 또는 전화통화를 통하여 결정하여 외부에 공표하는 LPG 중량판매 가격을 말한다. 피심인들은 2005년 8월, 10월, 11월과 2006년 4월, 5월의 중량판매 시장가격을 아래 〈표 10〉과 같이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10> 피심인들의 합의시점과 합의가격
피심인들은 동 시장가격을 외부에 공표한 후 거래방식(현금․외상)과 거래기간, 거래량 등을 고려해서 동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판매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2006. 2. 3. 내부규칙, 중량판매 시장가격 합의 확인서, 이행각서 공증자료, 약속어음 공증자료 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2) 실행 피심인들은 기존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2005. 7. 13.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행각서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거래처가 경쟁사들에 의해 침탈당했는지를 서로 감시․관리하였음이 피심인들간에 작성된 ‘침탈거래처 현황’ 및 ‘부당(시설 및 공급)행위 위반사례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또한 2006. 2. 3. 합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피심인들은 내부규칙 제6조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동 내부규칙을 이행각서와 함께 공증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공제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보관․공증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들은 2006.2.3.~2006.5.14. 기간동안 거래처 침탈행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한다고 피심인의견서(2008.6.)에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피심인들은 위 2. 가. (1) (나)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05년 8월, 10월, 11월과 2006년 4월, 5월의 LPG 중량판매 시장가격을 13kg, 20kg, 50kg 단위로 나누어 정한 사실이 있고 다음〈표 11〉과 같이 피심인들의 판매가격이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시장가격과 대부분 일치하며 이 사실은 피심인별 중량판매 가격변동 내역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1> 피심인들의 20kg 용기 판매가격 변동추이 (단위 :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한국석유공사 위 1. 다.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기간 (‘05.7월 - ’06.5월) 중 인천지역 판매점들은 충전소로부터 타 지역 판매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를 공급받았음에도 타 지역 판매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LPG를 판매하였다. 더욱이, 상기 <표 11>과 같이 피심인들은 2006년 5월을 제외하고 이 사건 합의 기간 중 강화군과 옹진군 판매점을 포함한 인천지역 전체 판매점의 평균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정하여 판매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심인들은 상대방 거래처 침탈금지 및 중량판매 시장가격 준수에 대한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합의 파기 피심인들은 2006. 5. 15. 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2006. 2. 3. 합의내용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합의내용을 파기하기로 하는 합의 파기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그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8.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동으로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또한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을 고정화 내지 시장분할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합의의 해당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라 함은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Ⅱ. 1. 참조)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5. 7. 13.자로 서명한 ‘이행각서’에 “2005. 6월 1일부터 내부거래처 변동은 즉각 원위치 한다(기존 판매업소간 영업행위로 인한 이동)”, “2005. 7. 13. 00시부터는 일체 이유 불문하고 이동될 수 없다”는 내용은 합의일인 2005. 7. 13.부터 상호간의 거래처 침탈을 금지하고 동 합의의 논의 시작 시점으로 추정되는 2005. 6. 1.부터 합의일인 2005. 7. 13.까지의 기간동안 피심인들간에 서로 침탈한 거래처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이행각서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들이 2006. 2. 3.자로 날인한 ‘내부규칙’ 제4조에 규정된 “타 공급처는 이유 불문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중량판매 거래처는 시장가격을 준수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고 중량판매를 할 때에는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외부 공표가격을 준수하여 가격경쟁을 회피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내부규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 및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인천광역시 관할구청으로부터 LPG 판매점 허가를 받은 피심인들은 인천광역시 내에서는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LPG 용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고 판매가격 또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 경쟁 및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8개구에 소재한 26개 LPG판매점 모두가 위 2. 가.와 같이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을 것과 중량판매 외부 공표가격을 준수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켜 결국 가격상승을 초래하므로 그 경쟁제한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LPG 중량판매 시장가격을 준수할 것과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을 것을 합의․실행한 것으로서, 이는 인천지역 LPG 용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법(2007.8.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55조의 3, 같은 법 시행령(2007.11.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7.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 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심인들에게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와 과징금부과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관련매출액 (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은 거래처 고정 합의와 시장가격 준수 합의다. 시장가격 준수 합의의 경우 중량판매에 한정하고 거래처 고정 합의의 경우에는 유통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2006. 2. 3. 합의서 제1조(목적)에는 “…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LPG 안전공급 계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벌크판매는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위 1.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크판매 경우 지역시장을 인천광역시 지역으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관련상품의 범위에서 벌크판매를 제외하여 용기판매만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경쟁사들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최초 합의한 날인 2005. 7. 13.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보고, 2006. 5. 15.에 합의파기서를 작성․서명하였고, 그 이후 공동행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2006. 5. 15.을 이 사건의 종기로 본다. 다만, 피심인 중 영종용유LPG와 대진가스는 2006. 2. 3. 합의에만 참가하였으므로 영종용유LPG․대진가스에 대해서는 동 합의의 발효시점인 2006. 2. 4.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다)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의 법 위반 기간동안의 용기판매(중량판매, 체적판매) 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지리적 관련시장을 인천광역시 8개구로 한정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매출액중 인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매출액 및 강화군ㆍ옹진군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다. (3) 기본과징금 및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는 참가사업자가 인천광역시 8개구 LPG 용기판매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들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고 중량판매시에는 동일한 기준가격을 준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LPG 판매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효과가 명백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기본과징금액의 결정 이상의 판단에 따라 관련매출액에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2>과 같다. (다)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에 대한 의무적 가중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 모두는 2006. 10. 13. 대리인을 통하여 공동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내부규칙, 공정증서, 약속어음 등 합의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15%를 감경하고,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함을 수긍하고 2006. 5. 15.에 합의파기서를 작성․서명하여 자진 시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10%를 감경한다.4) 또한 액법 시행규칙 43조 및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의 내용, 즉 가스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단골거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담합이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여 20%를 감액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중소기업으로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취지가 단골계약을 통해 LP가스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전을 추구하여 피심인들 모두가 본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미흡하였으며 위원회 심판정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준법의지가 인정되는 점, 실제 LP가스는 제품차별화가 없어 근소한 가격차에도 소비자가 거래처를 변경하고 잦은 거래처 변경이 가스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 LP가스 판매시장은 도시가스 보급5)으로 인해 사양산업이며 피심인들의 미수거래비중이 높고 미수금회수 문제로 경영이 악화된 점,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70%를 감경하므로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 천원)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년 7월 22 일 의 장 위 원 주 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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