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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온화식 |
광 전 식 |
비 고 |
감지방식 |
연기의 화학적 성분(이온) |
빛의 투과를 방해하는 이물질(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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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보 |
아주 적음 |
적음 |
광전식은 습기장소 불가 |
계단 사용여부 |
불가 |
가능 |
별첨1. 별표2 설치장소별감지기적응성 |
가격(원) |
11,900 |
11,900 |
2종(축적형) 정부구매가격(04.06) |
◎ 1종과 2종 비교
구 분 |
1 종 |
2 종 |
비 고 |
설 치 높 이 |
20미터 미만 |
15미터 미만 |
별첨1. 참조 |
면 적 기 준 (4~20m미만) |
150m2 |
150m2 |
별첨1. 참조 |
작 동 시 간 (비축적형) |
30초 |
60초 |
별첨2. 참조 |
사 용 여 부 |
거의 사용안함 |
연기식 사용장소 대부분 채택 |
특별주문외는 생산안함 1종은 형식승인 없음주1) |
가 격(원) |
18,000(동방-주문시) |
7,900 |
2종은 정부구매가격 |
주1) 동방전자산업, CNEGS(구 충남방재공업) 확인사항
◎ 축적형과 비축적형 비교
- 축적형은 환경상태(적응장소)에 따라 비화재보(오동작)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으로 화재수신반이 축적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작동이 불가함으로 연기감지기는 비축적형을 사용하여야 함.
* 별첨1. “별표2.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참조
◎ 연기감지기 선정(결론)
- 이온화식 감지기는 계단에 적응성이 없으므로 광전식 선정.
- 1종은 예민하여 오동작 가능성이 있고, 국내생산 안하므로 2종으로 선정.
- 수신반이 축적기능을 사용하므로 감지기는 비축적형을 사용해야만 함.
따라서 공동주택의 연기감지기는 광전식 2종(비축적형)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함.
별첨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또는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분리형광전식 불꽃감지기 공기흡입형광전식 아날로그식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또는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열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분리형광전식 불꽃감지기 공기흡입형광전식 아날로그식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분리형광전식 불꽃감지기 공기흡입형광전식 아날로그식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1종 분리형광전식 불꽃감지기 공기흡입형광전식 아날로그식 |
20m 이상 |
아날로그식 불꽃감지기 분리형광전식 |
비고)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③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 |
감지기의 종류 | |
1종 및 2종 |
3종 | |
4m 미만 |
150 |
50 |
4m 이상 20m 미만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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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별표 2]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제7조 제7항 관련)
설 치 장 소 |
적응열감지기 |
적응연기감지기 |
불 꽃 감 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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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환경상태 |
적 응 장 소 |
차 동 식 스 포 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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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동 식 분 포 형
|
보 상 식 스 포 트 형
|
정 온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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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아 날 로 그 식
|
이 온 화 식 스 포 트 형
|
광 전 식 스 포 트 형
|
이 온 아 날 로 그 식 스 포 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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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전 아 날 로 그 식 스 포 트 형 |
광 전 식 분 리 형
|
광 전 아 날 로 그 식 분 리 형
| ||
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
회의실, 응접실, 휴게실, 노래연습실, 오락실, 다방, 음식점, 대합실, 카바레 등의 객실, 집회장, 연회장 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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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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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
호텔 객실, 여관, 수면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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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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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이외의 미분이 떠다니는 장소 |
복도, 통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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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4. 바람에 영향을 받기쉬운장소 |
로비, 교회, 관람장, 옥탑에 있는 기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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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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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
계단, 경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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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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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지않는 것으로 할 것. |
6. 훈소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
전화기기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기계제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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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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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 |
체육관, 항공기 격 납고, 높은 천장의 창고·공장, 관람석 상부 등 감지기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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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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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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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3. 설치장소란에 기재된 "구체예" 는 감지기 부착면 부근(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광축, 불꽃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범위)이 "환경상태"란에 기재된 상태를 나타낸다.
4.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 기능을 갖지않는 것)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따를 것.
5.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6.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다.
7.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른다.
8.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9.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를 것.
별첨2. 화재안전점검매뉴얼(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시설
10. 자동화재탐지설비
10-5 설비관리 및 점검요령
(2) 감지기
(나) 기능점검
3) 연기감지기(이온화식 및 광전식)
가) 가연시험기를 사용하여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 및 경계구역의 표시가 적정한가 확인한다.
나)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은 <표 10-12>에 나타낸 수치 이내이어야 한다.
<표 10-12> 연감지기의 작동시간
종 별 |
비축적형 |
축적형 | ||
이온화식 |
광전식 |
이온화식 |
광전식 | |
1종 |
30초 |
30초 |
60초 |
60초 |
2종 |
60초 |
60초 |
90초 |
90초 |
3종 |
90초 |
90초 |
120초 |
12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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