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화 인증서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감리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내화 인증을 받은 회사는 되지도 않은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재료만 팔아 먹고
현장 관리는 몽땅 감리자 몫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빨리 개정 되지 않으면 안될 내용이다.
일례로 글라스울 판넬 100mm1시간 내화 인증 세부기준을 보면
80mm마다 블라인드 리벳 스텐제품으로 체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고,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공사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설계에서 안쓰고 못쓰게 하면 그만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방화벽등 기타의 인증서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서는 그 재료를 생산 판매 하는 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해야 마땅하고 체크리스트 역시 회사에서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것조차도 안될 경우 형평을 위하여 내화 협회승인 제도를 부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