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구입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 휠체어 보험급여 지급대상은 등록된 지체장애인이어야 하며, 급여절차는 먼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휠체어를 구입한 후 다시 의사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급여 기준(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18조)은 30만원이며, 기준액 이내의 휠체어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실구입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만 민원인이 부담하며, 기준액을 초과한 휠체어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단에서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민원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기준액 모두를
공단에서 부담)
○ 급여신청 방법은 휠체어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역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시·군·구)
장애인에 대하여는 버스요금도 할인이 가능한지요?
□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버스요금 감면시책은 없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또는 지하철도 등과 달리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그 요금할인 여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다만, 항공업계, 연안여객선 업계의 경우처럼 버스업계에서도 업계 자율방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