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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나라당경주시당원협의회(디지털) 원문보기 글쓴이: 鶴夜(학야)
“돈봉투 철저한 수사로 선거부정 고리 끊어야” | 2008-04-11 |
경북이 청도와 영천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인 불법선거구의 오명을 얻은 데 이어 4·9총선에서도 유사 사태가 재연되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 후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경주 줄소환 등 후폭풍 예고 관련자 발본색원·신속 법집행 여론 ▲영양·경주 줄소환 예고 10일 영양경찰서는 이달초 영양·영덕·봉화·울진선거구 무소속 낙선자인 K씨의 핵심운동원으로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한 박모(72·전 경북도의원)씨와 장모(68·영양군 입암면)씨 등 2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송치했다. 이날 영덕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10일간의 구속 기간에 맞춰 오는 13일께 이들을 기소하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낙선한 K씨 소환 여부 및 그 시점을 결정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혐의가 확정되고 연루자 추가 적발이 이어질 경우 지난 청도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의 주민 무더기 사법처리 및 자살 도미노 등 향촌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릴 심각한 선거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지난달 30일 경주 금품 살포사건과 관련해 10일 현재 김일윤 당선자 측 핵심 사조직 운동원 정모(56)씨 등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김 당선자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통화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에 이어 소환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벌써부터 당선 무효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원 ‘선거사건처리지침’ 적용 대법원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법원에 ‘당선 유·무효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 2개월 내 종결, 지체 없는 1회 공판기일 결정, 1회 기일의 변경과 연기는 원칙상 불허’ 등을 골자로 한 ‘선거사건 처리지침’을 시달했다.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기소에 이르는 시일을 감안해 대법원으로부터 열흘 내에 지침이 내려올 전망”이라고 말해 법원의 엄정신속 처리 방침이 불변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병철 포항YMCA 사무총장은 “청도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북에서 돈봉투가 난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검경과 법원, 선관위가 더 이상 선거부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156명(대구 63, 경북 93)의 선거사범이 선관위에 적발돼 21명(대구 4, 경북 17)이 검찰 고발됐으며 22명(대구 3, 경북 19)은 수사의뢰됐다. |
첫댓글 돈이 뭐길레...
내 돈필요한대 돈 귀튀도 못봣되이....
나비야 선거도 돈도 신경쓰지말자 누구는 국회의원이 돼던지 말던 이렇게 시끄러운데 뭐가돼겠노 우리만 열심히 살면돼제,,,,,,